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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이주자 사회통합 관련 법률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Laws regarding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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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2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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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living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laws regarding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and explores measures to improve them.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can be understood based on two basic elements, “adaptation to the host society” and “reciprocity”. While a migrant is required to respect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forcing a migrant to give up his/her own culture and identity is contrary to reciprocity of social integration and is un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s. Furthermore, legislation for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directed towards ensuring human dignity. This paper reviews laws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e. Nationality Act, Immigration Act,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Uncertainty of the definition and direction of the term social integration, overlapping and contradictory policie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and discriminatory regulations based on migrants’ legal status and types of migration are important problems that these laws ha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se laws focusing on basic elements of social integration, adaptation and reciprocity, rather than focusing on elements like nationality or status of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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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living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laws regarding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and explores measures to improve them.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can be understood ba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living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laws regarding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and explores measures to improve them.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can be understood based on two basic elements, “adaptation to the host society” and “reciprocity”. While a migrant is required to respect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forcing a migrant to give up his/her own culture and identity is contrary to reciprocity of social integration and is un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s. Furthermore, legislation for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directed towards ensuring human dignity. This paper reviews laws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e. Nationality Act, Immigration Act,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Uncertainty of the definition and direction of the term social integration, overlapping and contradictory policie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and discriminatory regulations based on migrants’ legal status and types of migration are important problems that these laws ha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se laws focusing on basic elements of social integration, adaptation and reciprocity, rather than focusing on elements like nationality or status of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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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주자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고, 이들 법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현재 이주자의 사회통합은 “수용국 사회에의 적응”과 “상호적 작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법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주자는 적응 과정에서 헌법의 기본원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반대로 이주자로 하여금 고유한 정체성이나 문화를 버리고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상호적인 작용이 될 수 없게 하는 동시에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입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사회통합 관련 법률로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였다. 이들 법률의 내용은 어떠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지 불명확하고, 정책과 추진기관이 분산·중첩되어 있으며, 법적 지위와 이주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국적이나 이주 유형, 체류자격과 같은 요소보다는 적응과 양방향성이라는 사회통합의 중심 요소에 주목하여 법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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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주자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고, 이들 법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주자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고, 이들 법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현재 이주자의 사회통합은 “수용국 사회에의 적응”과 “상호적 작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법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주자는 적응 과정에서 헌법의 기본원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반대로 이주자로 하여금 고유한 정체성이나 문화를 버리고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상호적인 작용이 될 수 없게 하는 동시에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입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사회통합 관련 법률로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였다. 이들 법률의 내용은 어떠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지 불명확하고, 정책과 추진기관이 분산·중첩되어 있으며, 법적 지위와 이주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국적이나 이주 유형, 체류자격과 같은 요소보다는 적응과 양방향성이라는 사회통합의 중심 요소에 주목하여 법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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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윤철, "헌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이주법제" 부설법학연구소 52 : 31-56, 2017

    2 차용호 ; 우영옥, "한국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국내적 정책과정과 국내・국제 연계정치 반영" 다문화평화연구소 15 (15): 1-39, 2021

    3 이상윤, "한국 이민·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통합 측면의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5 (25): 175-204, 2014

    4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8

    5 정상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6

    6 고용노동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근로자는 더 오래 함께 일한다(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7 김진곤,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와 외국인" 한국헌법학회 26 (26): 273-307, 2020

    8 스티븐 카슬,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13

    9 박민지 ; 이춘원, "이주민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32 (32): 187-215, 2019

    10 이혜경, "이민정책론" 박영사 2016

    1 최윤철, "헌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이주법제" 부설법학연구소 52 : 31-56, 2017

    2 차용호 ; 우영옥, "한국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국내적 정책과정과 국내・국제 연계정치 반영" 다문화평화연구소 15 (15): 1-39, 2021

    3 이상윤, "한국 이민·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통합 측면의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5 (25): 175-204, 2014

    4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8

    5 정상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6

    6 고용노동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근로자는 더 오래 함께 일한다(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7 김진곤,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와 외국인" 한국헌법학회 26 (26): 273-307, 2020

    8 스티븐 카슬,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13

    9 박민지 ; 이춘원, "이주민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32 (32): 187-215, 2019

    10 이혜경, "이민정책론" 박영사 2016

    11 전영순 ; 김경제,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12 (12): 207-220, 2021

    12 조항록,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실제와 과제" 다문화평화연구소 5 (5): 5-31, 2011

    13 이철우, "이민법" 박영사 2019

    14 윤수정,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고찰 ― 헌법 제6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8 (48): 107-130, 2019

    15 손영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8 (18): 3-33, 2018

    16 정훈 ; 정상우 ; 이원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10 (10): 449-473, 2021

    17 김지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 —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20헌마395 결정 비판 —" 한국사회법학회 (46) : 555-587, 2022

    18 윤건 ; 박준, "사회통합지수에 관한 연구 - 지표의 구성, 측정 및 검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8 (28): 1-35, 2019

    19 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한국법학원 (106) : 218-237, 2008

    20 정경욱,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제도 및 이민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40 (40): 279-298, 2016

    21 김대근, "사회적 소수자의사회통합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난민을 위한 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22 송현정,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23 정혜영, "모성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68) : 179-208, 2015

    24 최윤철,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1 (41): 1-31, 2012

    25 임은의, "다문화주의 관점의 한국 사회통합정책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법제학회 11 (11): 65-92, 2020

    26 김종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한국법정책학회 17 (17): 155-182, 2017

    27 김학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연구 - 한국과 EU의 사회통합 모델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학회 (18) : 127-170, 2015

    28 김선택, "다문화사회와 헌법" 한국헌법학회 16 (16): 1-41, 2010

    29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1 (1): 2011

    30 조석주,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31 정상우,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을 위한 조례 개선방안" 한국헌법학회 22 (22): 375-404, 2016

    32 원유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와 가족결합권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원 28 (28): 167-223, 2021

    3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34 김현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당시 다문화가족의 개념에 관한 논의와 그 한계" 법학연구소 26 (26): 97-125, 2021

    35 Stephen Castles, "Integration: Mapping the field" Home Office Immigration Research and Statistics Service 2002

    36 Jens Hainmeuller, "Catalyst or Crown : Does Naturalization Promote the Long-Term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111 (111): 2017

    37 Jenny Adler Zwahlen, "Analyzing social integration of young immigrants in sports clubs" 15 (15): 2018

    38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2

    39 김이선,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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