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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의 자부담 제도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Matching Fund by Subsidy in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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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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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blic grant to the non-profit arts organizations requires the matchingfund minimum 10% of the total budget to do their project. The public supportby government has started from around 1970’s, but the environment of theartists and arts organization has not been improved at all, and there are notenough donations by private sectors, for example corporate foundations,individual donations. Therefore the arts organization is very hard to get fundraising and relies on the subsidy.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non-profit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and its matching fund program when it gets subsidy for itsproject; producing theatre,modern dance, and so on. There is no policy for the matching fund program,regional arts foundationsdo their own interpret to apply it. Because of this confusion, the arts organization has hard time doing its project when setting thebudget of the project and fundraising for it. Especially, the matching rate is aproblem for applying the matching program. The minimum rate is 10% but aregional foundation requires almost 50%, so this rate is a burden for the artsorganization especially for theperforming arts.
      Th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has to be able to stand by itself later and develop its ability of fundraising. Therefore when thegovernment supports thegrant to the arts organization, it should educate the important of the fundraising to have be able to standby itself. Also the government needs to set clear policy about running the matching fu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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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blic grant to the non-profit arts organizations requires the matchingfund minimum 10% of the total budget to do their project. The public supportby government has started from around 1970’s, but the environment of theartists and arts organizat...

      The public grant to the non-profit arts organizations requires the matchingfund minimum 10% of the total budget to do their project. The public supportby government has started from around 1970’s, but the environment of theartists and arts organization has not been improved at all, and there are notenough donations by private sectors, for example corporate foundations,individual donations. Therefore the arts organization is very hard to get fundraising and relies on the subsidy.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non-profit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and its matching fund program when it gets subsidy for itsproject; producing theatre,modern dance, and so on. There is no policy for the matching fund program,regional arts foundationsdo their own interpret to apply it. Because of this confusion, the arts organization has hard time doing its project when setting thebudget of the project and fundraising for it. Especially, the matching rate is aproblem for applying the matching program. The minimum rate is 10% but aregional foundation requires almost 50%, so this rate is a burden for the artsorganization especially for theperforming arts.
      Th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has to be able to stand by itself later and develop its ability of fundraising. Therefore when thegovernment supports thegrant to the arts organization, it should educate the important of the fundraising to have be able to standby itself. Also the government needs to set clear policy about running the matching fu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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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난 30년간 정부에서 공연예술을 지원하였지만, 민간 공연예술단체들의 제작환경은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강조하고는 있지만 국내의 개인기부 그리고 기업메세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생력을 갖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관객들의 입장료 수입 그리고 초청공연으로 단체의 수입을 높여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공공지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예진흥기금에서는 공연예술단체 자부담을 최소 10% 요구하고 있다. 전체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자부담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인데 자부담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기관에 따라 자부담 요구 비율이 다르고, 자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항목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연예술단체들의 자부담 제도의 문제점파악을 위해 지원기관과 공연예술단체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부담 제도에 관한 지원기관과 공연예술단체의 시각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원기관과 공연예술단체를 설문을 나누어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자부담 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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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년간 정부에서 공연예술을 지원하였지만, 민간 공연예술단체들의 제작환경은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강조하고는 있지만 국내의 개인기부 그리...

      지난 30년간 정부에서 공연예술을 지원하였지만, 민간 공연예술단체들의 제작환경은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강조하고는 있지만 국내의 개인기부 그리고 기업메세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생력을 갖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관객들의 입장료 수입 그리고 초청공연으로 단체의 수입을 높여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공공지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예진흥기금에서는 공연예술단체 자부담을 최소 10% 요구하고 있다. 전체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자부담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인데 자부담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기관에 따라 자부담 요구 비율이 다르고, 자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항목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연예술단체들의 자부담 제도의 문제점파악을 위해 지원기관과 공연예술단체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부담 제도에 관한 지원기관과 공연예술단체의 시각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원기관과 공연예술단체를 설문을 나누어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자부담 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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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2 이원, "프랑스의 문화활동 지원정책" 프랑스문화예술학회 41 : 329-354, 2012

      3 강원일보, "춘천시문화재단 자부담 규정폐지"

      4 제주일보, "예술인들 “지원사업 자부담 30% 불합리”"

      5 전병태, "예술의 자생력 강화 방안: 민간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 2011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2013

      7 문화체육관광부, "순수예술 육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8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9 손원익, "민간비영리조직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2

      10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11호』"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2 이원, "프랑스의 문화활동 지원정책" 프랑스문화예술학회 41 : 329-354, 2012

      3 강원일보, "춘천시문화재단 자부담 규정폐지"

      4 제주일보, "예술인들 “지원사업 자부담 30% 불합리”"

      5 전병태, "예술의 자생력 강화 방안: 민간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 2011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2013

      7 문화체육관광부, "순수예술 육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8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9 손원익, "민간비영리조직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2

      10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11호』"

      11 내일신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관리 ‘엉망’"

      12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13 국회,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15 한승준,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프랑스,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0 (50): 257-291, 2012

      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12

      17 제민일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자부담 ‘헉헉’"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기부 브랜드 전략 수립연구" 2011

      19 "대통령소속 문화융성위원회 홈페이지"

      20 아름다운 재단, "기빙 코리아" 2013

      21 디지털영남일보,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금 ‘눈먼 돈’"

      22 김효정,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접근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24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25 예술경영지원센터, "2013년 공연예술실태조사" 2013

      26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결산보고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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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KCI등재
      2021-04-2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Policy KCI등재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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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7 1.28 1.487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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