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 배경 ? 1980년 5월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된 이후,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의 최초 지정, 1987년, 2008년 구역 조정 이후 10년 이상 조정이 없음 ? 국가민속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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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배경
? 1980년 5월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된 이후,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의 최초 지정, 1987년, 2008년 구역 조정 이후 10년 이상 조정이 없음
? 국가민속문화재 구역 조정 이후 문화재 지정구역과 주변 지역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현재의 요건에 맞는 구역 조정 필요성 대두
? 과도한 문화재구역 지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 필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처리 기간의 장기화로 민원인의 시간적, 재산적 손해를 초래
? 문화재구역 주변의 건설 및 개발행위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조정 필요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보존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요구
나. 연구 목적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 고시된 문화재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의 수립
? 합리적인 규제로 문화재구역과 인근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 개선 및 민원 경감
?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 보호
? 합리적인 문화재구역 조정으로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