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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다문화가족의 의의와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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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25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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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산다. 예를 들어,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식당은 우리의 이웃에서도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시한다. 최근에 제정된 다문화관련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한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관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사회 현실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의 문화를 수긍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정법상에 나타난 목적과 다문화 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다소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의의와 규범적 근거에 대하여 먼저 다루어 보고,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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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산다. 예를 들어,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식당은 우리의 이웃에서도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시한다. 최근에 제정된 다문화관련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산다. 예를 들어,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식당은 우리의 이웃에서도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시한다. 최근에 제정된 다문화관련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한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관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사회 현실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의 문화를 수긍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정법상에 나타난 목적과 다문화 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다소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의의와 규범적 근거에 대하여 먼저 다루어 보고,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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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e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For example, The international and multicultural restaurants exemplify the globalization taking place in our neighborhoods. The purpose of Multi-cultural related Act is to stipulate the basic provisions concerning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to help Multi-cultural family and foreigners in Korea to adjust themselves to the Korean society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s and to create a society where Koreans and Multi-cultural family and foreigners in Korea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the social integration.
      especially, The term immigrant by marriage means a non-ethnic Korean who used to have a marital relationship with a Korean national and who is in the middle of a marital relationship with a Korean national. A national, municipal, and local government shall make efforts in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for the treatment of Multi-cultural Family and foreigners in Korea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purpose of Multi-cultural related Act.
      so, This paper deal with The legal significance and normative grounds for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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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For example, The international and multicultural restaurants exemplify the globalization taking place in our neighborhoods. The purpose of Multi-cultural related Act is to stipulate the basic provisions concerning M...

      We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For example, The international and multicultural restaurants exemplify the globalization taking place in our neighborhoods. The purpose of Multi-cultural related Act is to stipulate the basic provisions concerning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to help Multi-cultural family and foreigners in Korea to adjust themselves to the Korean society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s and to create a society where Koreans and Multi-cultural family and foreigners in Korea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the social integration.
      especially, The term immigrant by marriage means a non-ethnic Korean who used to have a marital relationship with a Korean national and who is in the middle of a marital relationship with a Korean national. A national, municipal, and local government shall make efforts in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for the treatment of Multi-cultural Family and foreigners in Korea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purpose of Multi-cultural related Act.
      so, This paper deal with The legal significance and normative grounds for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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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다문화사회와 이주민가족의 의의
      • Ⅲ. 다문화(이주민)가족 지원의 규범적 근거
      • Ⅳ. 몇 가지 고려할 사항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다문화사회와 이주민가족의 의의
      • Ⅲ. 다문화(이주민)가족 지원의 규범적 근거
      • Ⅳ. 몇 가지 고려할 사항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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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2 표명환,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97-120, 2009

      3 석원정, "이주민 사회통합과 이주노동자" 12-17, 2009

      4 고경수, "다문화사회 속에서 이주노동자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1-11, 2009

      5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1) : 209-236, 2008

      6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 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483-510, 2009

      7 고숙희, "다문화가족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와 과제" 99-116, 2009

      8 이승우,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271) : 4-, 2009

      9 김종세, "기본권 일반조항의 바람직한 헌법개정방향" 한국법학회 (34) : 19-40, 2009

      10 정태호, "권리장전의 개정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113-154, 2006

      1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2 표명환,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97-120, 2009

      3 석원정, "이주민 사회통합과 이주노동자" 12-17, 2009

      4 고경수, "다문화사회 속에서 이주노동자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1-11, 2009

      5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1) : 209-236, 2008

      6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 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483-510, 2009

      7 고숙희, "다문화가족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와 과제" 99-116, 2009

      8 이승우,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271) : 4-, 2009

      9 김종세, "기본권 일반조항의 바람직한 헌법개정방향" 한국법학회 (34) : 19-40, 2009

      10 정태호, "권리장전의 개정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113-154, 2006

      11 Hans Kelsen, "Reine Rechts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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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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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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