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 민법 제1편(총칙) 중의 통칙과 人에 관한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통칙과 人에 관한 정부의 개정안에 관하여도 검토한다. 첫째, 통칙의 개정방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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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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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 ; 민법개정 ; 민법상의 人 ; 행위무능력자 ; 제6조 ; 제7조 ; 철회 ; 민법 제16조 ; 민법 제24조 ; 실종선고 ; 민법 제29조 ; Civil Act Article 1 ; Amendment of Civil Act ; Persons in Civil Act ; Persons under Disability ; Civil Act Article 6 ; Civil Act Article 7 ; Cancel ; Civil Act Article 16 ; Civil Act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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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9-5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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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민법 제1편(총칙) 중의 통칙과 人에 관한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통칙과 人에 관한 정부의 개정안에 관하여도 검토한다. 첫째, 통칙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조의 제목을 [法源과 적용순서]로 개정하고, 그 내용을 民事에 있어서, 成文法·慣習法·條理의 順으로 적용한다.고 개정한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민법 제1조의 2 제1항과 제2항이 신설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人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5조의 제목을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으로 개정한다. 민법 제6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삭제하지 않더라도 그 文言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민법 제7조와 제8조 제2항에 있어서의 「취소」를 「철회」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제8조 제2항의 문언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민법 제16조 제1항과 제3항, 제22조 제1항과 제2항, 제24조 제2항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29조 제1항은 실종자가 살이 있거나 제28조와는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어느 시점에 살았던 사실이 있으면, 法院은 ……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29조 제2항은 민법 제746조 제1항과 제2항을 부연하여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입법론으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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