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이라 하더라도 각국의 법원은 해당 선박이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 내에 있거나 자국 항구에 정박 중인 경우 주권의 작용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선박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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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림 (수원고등법원)
202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12-15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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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외국선박이라 하더라도 각국의 법원은 해당 선박이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 내에 있거나 자국 항구에 정박 중인 경우 주권의 작용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선박을 경...
외국선박이라 하더라도 각국의 법원은 해당 선박이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 내에 있거나 자국 항구에 정박 중인 경우 주권의 작용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선박을 경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경매를 선적국을 비롯한 다른 이해당사국이 그대로 승인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선박경매의 효력을 선적국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선박경매절차를 통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선박경매에 따른 선박의 취득에 이러한 위험이 수반되는 결과, 선박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해관계인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022년 제55차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이 성안되어 제77차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은 회원국에서 실시된 선박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이 선박경매의 효력이 국제적으로 승인됨으로써 경매절차를 통해 선박을 취득한 매수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이로써 매각대금이 선박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박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전반적인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 간 거래의 일환으로, 또는 선박 수리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관하여 채권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선박경매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이를 비준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한 선박경매를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협약이 결과적으로는 선박의 담보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선박금융의 원활한 제공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은 선박경매절차 자체는 여전히 경매를 실시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위 협약의 회원국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외국선박 경매절차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적용된다. 다만, 선박집행절차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선박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절차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위 협약의 실효성 있는 활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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