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 민법 제250조의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이 제도를 우리 입법자들이 무비판적으로 한국민법에 수용하였음을 비판하며 검토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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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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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민법 제250조의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이 제도를 우리 입법자들이 무비판적으로 한국민법에 수용하였음을 비판하며 검토하는 것은 ...
본 연구는 우리 민법 제250조의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이 제도를 우리 입법자들이 무비판적으로 한국민법에 수용하였음을 비판하며 검토하는 것은 물론 기초법학에 대한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점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칙을 논의하기 위하여, 먼저 법역사적 연구방법, 그리고 비교법학적 연구방법, 마지막으로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민법상 동산선의취득제도에는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민법상의 동산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유럽 각국의 민법전에서와는 달리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을 구별하지 않고 두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소유권 취득”의 절에서 구별됨 없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 한국입법자들이 민법 제정당시에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을 구별하지 않는 입장에서 법전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여진다.
그리고 한국민법 제249조 이하는 일본민법 제192조 이하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국민법 제249조는 체계상 독일민법 제932조의 규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민법 제250조 및 동법 제251조는 프랑스민법 제2279조 및 동법 제2280조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리 입법자가 독일 법계와 프랑스 법계라는 서로 상이한 법체계 속에 있는 각각의 동산선의취득을 일본을 통하여 받아들였던 결과로 생각되는데, 과연 이 규정들이 각국의 고유한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민법에 체계적으로 법리적으로 모순 없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리고 우리 민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의하면 도품 및 유실물의 경우에도 동산선의취득이 가능하다. 동산선의취득제도 취지 자체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인도받은 선의인 양수인을 보호하는데 있다면, 과연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까지 선의인 양수인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도품이나 유실물을 선의취득한 양수인에게 원소유자가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결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민법 제250조 및 제251조는 프랑스민법, 스위스민법 및 일본민법에 있는 규정과 유사한 특이한 규정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 민법에 계수되었는지 알 수 없다.
우리 입법자들은 일본민법의 동산선의취득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민법에서와 같이 “선의취득”을 “즉시취득”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독일 민법에서와 같이 “선의취득”이라는 표제로 바꾸어 규정하였다. 만약 독일 민법의 동산선의취득제도를 우리 입법자가 체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면, 우리 민법 제250조와 동법 제251조를 동법 제249조와 조화롭게 규정했었어야만 했다. 우리 민법과는 달리 독일민법에는 도품 및 유실물의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우리 입법자들이 일본민법의 동산선의취득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며,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일본 민법의 입법자들의 의도를 살펴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민법의 동산선의취득 규정에는 동산의 원소유자를 보호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한국민법 제250조). 또한 2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자는 한국민법 제204조에 의하여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도품이나 유실물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만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라 하더라도 1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예컨대 독일민법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독일민법 제935조에 의하면 도품이나 유실물의 선의취득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원소유자는 자신의 동산소유권을 박탈당할 일이 없다. 그리고 독일민법 제1007조에는 선점유물반환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선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종전의 점유자는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점유물을 제척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회수할 수 있다. 결국 독일민법의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동산선의취득의 취지상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원소유자를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한 입법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