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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北交流協力分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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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274861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통일원, 1993

    • 발행연도

      199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2.8311

    • DDC

      330.951 판사항(15)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南北交流協力分野 / 통일원 [편]

    • 형태사항

      401p.; 26cm

    • 총서사항

      '93북한.통일연구 논문집; 2

    • 보고서 여부

      통문 93-12-79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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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環境問題에 對한 南北韓 共同協力 方案 硏究 / 孫基雄[嶺南大學校 硏究責任者] = 7
    • (요약문)
    • Ⅰ. 序論 = 19
    • 1. 問題 提起 및 硏究 目的 = 19
    • 목차
    • 環境問題에 對한 南北韓 共同協力 方案 硏究 / 孫基雄[嶺南大學校 硏究責任者] = 7
    • (요약문)
    • Ⅰ. 序論 = 19
    • 1. 問題 提起 및 硏究 目的 = 19
    • 2. 硏究 方法 = 19
    • Ⅱ. 環境問題에 對한 理論的 接近 = 20
    • 1. 環境問題의 擡頭 및 特性 = 20
    • 2. 國家安保 槪念의 生態的 擴張 = 21
    • 3. 環境問題 認識의 5段階 = 23
    • Ⅲ. 북한의 環境政策 : 第1段階 = 24
    • 1. 解放直後의 環境政策 = 24
    • 2. 戰爭期間中의 環境政策 = 26
    • 3. 社會主義 建設期의 環境政策 = 27
    • Ⅳ. 북한의 環境政策 : 第2段階 = 31
    • 1. 環境政策과 主體思想 = 31
    • 2. 環境政策과 權力 承繼構圖 = 32
    • 3.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環境保護法」 = 36
    • Ⅴ. 북한의 環境現況 = 41
    • 1. 環境現況 = 41
    • 2. 북한의 對南善戰 = 43
    • Ⅵ. 環境問題에 對한 남북한 共同協力 方案 = 45
    • 1. 共同協力 分野 = 45
    • 2. 共同協力 方法 및 科程 = 50
    • Ⅶ. 結論 = 52
    • 〈참고문헌〉 = 55
    • 〈부록〉 북한의 環境政策 관련 主要 文件 = 57
    • 1. 1945년 5월 21일 김일성의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에서 한 격려사』 = 57
    • 2. 1947년 4월 6일 김일성이 문수봉에서 식수에 참가한 일군들과 한 담화 : 『산림조성사업을 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께 벌리자』 = 58
    • 3. 1947년 9월 28일 김일성이 외금강휴게소 일군들과 한 담화 : 『금강산을 근로자들의 문화휴양지로 꾸리자』 = 60
    • 4. 1951년 1월 21일 김일성이 도시설계일군들과 한 담화 : 『전후 평양시 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 = 63
    • 5. 1958년 5월 11일 김일성이 량강도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 『량강도 당단체들의 과업』중 「산림자원을 보호할데 대하여」 = 65
    • 6. 1961년 4월 7일 김일성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 『과수원조성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 68
    • 7. 1964년 2월 10일 김일성이 내무성 및 도시경영성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73
    • 8. 1964년 5월 2일 김일성이 자강도 도, 시, 군당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 『산과 강을 잘 리용하자』 = 79
    • 9. 1965년 5월 25일 김일성이 당, 정권기관, 지도일군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앞에서 한 연설 : 『현시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84
    • 10. 1972년 12월 5일 김일성이 자연과학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 = 86
    • 11. 1984년 11월 19일 김정일의 전국국토관리부문활동가대회의 참가자에게 보낸 편지 :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日語번역) = 87
    • 12. 1986년 4월 8일 리종옥이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 한 보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95
    • 13. 1986년 4월 9일 김일성의 담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101
    • 14. 1986년 4월 9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 102
    • 南北韓 合作投資 推進方案 / 金基興[京畿大學校 硏究責任者] = 107
    • (요약문)
    • Ⅰ. 序論 = 117
    • 1. 硏究目的 = 117
    • 2. 硏究內容 = 118
    • Ⅱ. 北韓의 外資誘致 推進現況 및 希望分野 = 120
    • 1. 合營事業 = 120
    • 가. 推進背景 = 120
    • 나. 成果 = 121
    • 다. 問題點 = 124
    •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 126
    • 가. 設置背景 = 126
    • 나. 開發計劃의 內容 = 127
    • 다. 現況 = 131
    • 3. 外資誘致 希望分野 = 132
    • 가. 基本政策 = 132
    • 나. 希望分野 = 133
    • Ⅲ. 南北韓 合作投資의 必要性 및 有望分野 = 136
    • 1. 南北韓 經濟協力 = 136
    • 가. 現況 = 136
    • 나. 搬出入 有望品目 = 137
    • 다. 示唆點 = 141
    • 2. 合作投資의 必要性 = 142
    • 가. 北韓의 必要性 = 142
    • 나. 南韓의 必要性 = 143
    • 3. 合作投資의 有望分野 = 145
    • 가. 輕工業分野 = 145
    • 나. 電氣·電子分野 = 147
    • 다. 重化學分野 = 149
    • 라. 其他 分野 = 152
    • Ⅳ. 南北韓 合作投資 推進方案 및 展望 = 153
    • 1. 合作投資의 基本方向 = 153
    • 가. 分斷國의 敎訓 = 153
    • 나. 基本方向 = 154
    • 2. 合作投資의 展開樣式 = 156
    • 가. 投資形態 = 156
    • 나. 投資方式 = 157
    • 다. 投資分野 = 159
    • 라. 投資地域 = 161
    • 마. 決濟制度 = 162
    • 3. 合作投資의 展望 = 163
    • 가. 先決課題 = 163
    • 나. 展望 = 165
    • Ⅴ. 結論 = 168
    • 1. 要約 = 168
    • 2. 政策代案 = 170
    • 〈參考文獻〉 = 173
    • 國際商事 仲裁制度의 活用을 통한 南北韓 交易 및 投資 紛爭解決 / 趙貞坤[江陵大學校 硏究責任者] = 177
    • (요약문)
    • Ⅰ. 서론 = 189
    • Ⅱ. 남북한 교역 및 투자 그리고 상사분쟁 = 192
    • 1. 남북한 교역의 현황 = 192
    • 2. 남북한 투자협력의 현황 = 194
    • 3. 남북한 교역·투자분쟁에 대한 전망 = 197
    • 가. 분쟁원인의 내용 = 197
    • 나. 분쟁의 법적인 측면 = 199
    • Ⅲ. 국제적 교역·투자분쟁의 해결모형 = 204
    • 1. 분쟁해결모형의 형태 = 204
    • 2. 국제상사분쟁과 중재 = 207
    • 가. 서설 = 207
    • 나. 斡旋(mediation : intermediation) = 208
    • 다. 調停(conciliation) = 209
    • 라. 중재(arbiration) = 210
    • 3. 국제중재협약 = 214
    • 가. 제네바議定書와 제네바協約 = 214
    • 나. 뉴욕협약 = 216
    • 다. UNCITRAL 표준중재법 및 중재규칙 = 217
    • 라. 워싱턴협약 = 218
    • Ⅳ. 남북한 교역·투자분쟁에 대한 상사중재의 적합성 = 220
    • 1. 북한에서의 분쟁해결규정과 중재 = 220
    • 가. 북한의 민법과 재판제도에서의 중재 = 220
    • 나. 외국인투자 관련법에서의 중재 = 223
    • 다. 유사용어와 중재규정 = 228
    • 2. 북한 중재법규의 검토분석 = 231
    • 가. 북한의 중재법 = 231
    • 나. 북한의 중재심문규칙 = 233
    • 3. 남북한 교역·투자분쟁에 대한 상사중재의 적합성분석 = 242
    • Ⅴ. 남북한 교역·투자분쟁의 해결방향 = 248
    • 1. 예방과 우호적 해결 = 248
    • 2. 중재 = 251
    • 가. 중재장소와 쌍무중재협정 = 252
    • 나. 공동중재절차와 중재기구 설립추진 = 258
    • 다. 북한중재제도의 국제화유도 = 259
    • Ⅵ. 결론 = 261
    • 〈참고문헌〉 = 268
    • 南北韓間 交流·協力의 活性化를 위한 南北韓 經濟交流에서의 決濟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東西獨 經濟交流에서의 關聯 制度運營의 經驗과 南北韓 經濟關係에서의 關聯 政策 및 提案과의 比較分析을 中心으로 / 金龍龜[江陵大學校 硏究責任者] = 273
    • (요약문)
    • Ⅰ. 序論 = 283
    • Ⅱ. 東西獨 經濟交流에서의 決濟制度의 展開內容과 그 導入·維持의 背景 = 284
    • 1. 東西獨 經濟關係에서의 決濟制度의 내용 = 284
    • 2. 東西獨 經濟關係에서의 淸算制度 채택·유지의 배경 = 291
    • Ⅲ. 南北韓 經濟交流에 있어서 淸算決濟制度 導入의 諸 問題點 = 299
    • 1. 南北韓 經濟交流에서의 淸算制度 導入 주장들의 근거 = 299
    • 2. 淸算制度의 外換使用節減으로 인한 南北韓經濟交流 擴大 效果 주장의 問題點 : 淸算制度의 "쓰레기통 효과"에 의한 交易 擴大 制約效果의 看過 = 301
    • 가. 청산거래의 쓰레기통 효과 = 301
    • 나. "淸算殘高의 硬化(스윙의 硬化)"를 통한 쓰레기통 효과의 경감 방안(스윙制度의 개선 방안) = 304
    • 3. 淸算制度의 雙務性으로 인한 經常收支 抑壓의 문제 = 312
    • Ⅳ. 南北韓 經濟關係의 확대를 위한 自由支拂去來制度의 導入 또는 淸算去來制度의 補完을 위한 방안 : "S계정"(현금 사용 반출입계정)의 改善 및 이용 = 313
    • 1. 東西獨 經濟關係에서의 S계정의 내용 = 313
    • 2. 청산계정들의 확장 = 315
    • 3. 년도별 청산잔고의 硬貨를 통한 결산 = 317
    • 4. "現金支拂購入" 가능성 제공 = 318
    • Ⅴ. 結論 = 321
    • 1. 남북한 경제교류의 결제제도의 형성 방향 = 322
    • 2. 남북한 경제교류의 결제제도에 관한 남북협상 전략 = 324
    • 〈參考文獻目錄〉 = 328
    • 南北韓 觀光事業協力 推進方案에 관한 硏究 / 李連澤[漢陽大學校 硏究責任者] = 345
    • (요약문)
    • Ⅰ. 序論 = 353
    • Ⅱ. 南北韓 觀光事業協力의 現況 및 問題點 = 354
    • 1. 南北韓 觀光事業協力의 現況 = 354
    • 2. 南北韓 觀光事業協力의 問題點 = 358
    • Ⅲ. 南北韓 觀光事業協力의 可能性 分析 = 359
    • 1. 北韓의 觀光實態 = 359
    • 2. 北韓의 觀光事業協力 潛在力 分析 = 377
    • 3. 關聯事例 分析 = 378
    • Ⅳ. 南北韓 觀光事業協力의 推進方案 = 383
    • 1. 基本方向 = 383
    • 2. 推進可能分野 = 384
    • 3. 推進方式 = 388
    • Ⅴ. 南北韓 觀光事業協力의 期待效果 및 展望 = 393
    • 1. 期待效果 = 393
    • 2. 展望 = 394
    • Ⅵ. 結論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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