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제16호(2020년 3분기)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E166787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 본 통계의 기본단위는 ‘건’과 ‘명(인원)’이다. 발생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건’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
    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명(인원)’이다.
    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과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생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는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
    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사용된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분기별 발생건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하였다.
    이와 같이 집계 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분기 발생건수는 매분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도 포함된다.
    2)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1명에 대해 1매를 작성한다. 단, 피의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의 검거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한다. 즉,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서 피의자 특성(성, 연령, 전과 등)을 분석할 때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자연인인 피의자를 피의자통계원표 수로 집계하였다. 즉,
    전체 피의자통계원표 중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와 법인은 제외하였다.
    4. 본 보고서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는 각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보고서간 수치가
    다른 이유는 본 보고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자료 중 작성월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건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5.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발생월’에 관한 항목은 범죄사건이 발생한 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본 보고서의 분기별 범죄발생과 관련된 통계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한 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므로 두 수치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본 보고서는 범죄발생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2018년 및 2019년 3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7. 수록된 통계자료의 수치는 추후 수정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번역하기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 본 ...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 본 통계의 기본단위는 ‘건’과 ‘명(인원)’이다. 발생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건’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
    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명(인원)’이다.
    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과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생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는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
    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사용된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분기별 발생건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하였다.
    이와 같이 집계 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분기 발생건수는 매분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도 포함된다.
    2)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1명에 대해 1매를 작성한다. 단, 피의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의 검거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한다. 즉,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서 피의자 특성(성, 연령, 전과 등)을 분석할 때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자연인인 피의자를 피의자통계원표 수로 집계하였다. 즉,
    전체 피의자통계원표 중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와 법인은 제외하였다.
    4. 본 보고서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는 각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보고서간 수치가
    다른 이유는 본 보고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자료 중 작성월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건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5.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발생월’에 관한 항목은 범죄사건이 발생한 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본 보고서의 분기별 범죄발생과 관련된 통계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한 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므로 두 수치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본 보고서는 범죄발생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2018년 및 2019년 3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7. 수록된 통계자료의 수치는 추후 수정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범죄의 발생동향
    • 총론… ……………………………………………………………………………… 08
    • 1.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발생동향 … ……………………………… 10
    • 가. 전체범죄……………………………………………………………………… 10
    • 나. 강력범죄……………………………………………………………………… 11
    • I. 범죄의 발생동향
    • 총론… ……………………………………………………………………………… 08
    • 1.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발생동향 … ……………………………… 10
    • 가. 전체범죄……………………………………………………………………… 10
    • 나. 강력범죄……………………………………………………………………… 11
    • 다. 폭력범죄……………………………………………………………………… 12
    • 라. 재산범죄……………………………………………………………………… 12
    • 마. 교통범죄……………………………………………………………………… 13
    • 바. 주요 범죄군별 비교… ……………………………………………………… 13
    • 2.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14
    • 가. 살인범죄……………………………………………………………………… 14
    • 나. 강도범죄……………………………………………………………………… 16
    • 다. 방화범죄……………………………………………………………………… 18
    • 라. 성폭력범죄…………………………………………………………………… 19
    • 마.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비교………………………………………………… 22
    • 3. 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24
    • 4. 재산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27
    • 5. 교통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30
    • II. 범죄자 특성별 동향
    • 1. 여성범죄자 … …………………………………………………………………32
    • 가. 전체범죄………………………………………………………………………32
    • 나. 주요 범죄군… ………………………………………………………………33
    • 2. 소년범죄자 … …………………………………………………………………35
    • 가. 전체범죄………………………………………………………………………35
    • 나. 주요 범죄군… ………………………………………………………………36
    • 3. 고령범죄자 … …………………………………………………………………38
    • 가. 전체범죄………………………………………………………………………38
    • 나. 주요 범죄군… ………………………………………………………………39
    • 4. 전과자 … ………………………………………………………………………41
    • 가. 전체범죄………………………………………………………………………41
    • 나. 주요 범죄군… ………………………………………………………………42
    • III. 범죄 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 1. 여성피해자………………………………………………………………………44
    • 가. 전체범죄………………………………………………………………………44
    • 나. 주요 범죄군… ………………………………………………………………45
    • 2. 아동피해자… …………………………………………………………………47
    • 가. 전체범죄………………………………………………………………………47
    • 나. 주요 범죄군… ………………………………………………………………4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