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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현행 민법상 ‘최고’의 용어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기초하여 - = The Legislative Consideration about the Terms of ‘Notice of Demand’ -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23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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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plit claims are widely us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due to practical necessity. In relation to an explicit split claim case where the plaintiff expresses on the complaint his intent to expand the amount of the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endered an important decision (2019Da223723) that (i) if the amount of the claim is actually expanded until the lawsuit is completed,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due to a lawsuit takes effect for the total amount of claims as of the filing of the lawsuit and (ii) even if the amount of the claim is not expanded until the lawsuit is completed, the prescription of the rest of the claim can be interrupted by taking actions under the Article 174 of the Civil Code of Korea within 6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lawsuit in respect of ‘the Explicit Split Claim Theory’.
    The special feature of the above decision is the fact that it clarified the legal effect of partial claims as ‘continuous notice of demand’ for the yet remaining portion of a claim. However, the legal effect of a notice of demand cannot be taken as continuous execution that is even lasting throughout the litigation once the notice has reached the opponent,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of a notice of demand, which is no more than a single-sided action of requirement.
    The Japanese Civil Code, which was completely amended in 2017, changed the ‘interruption’ and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o ‘renew’ and ‘suspension of completion’ at the statut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o keep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each country seeking to modernize the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ur civil law needs to be revised so that it can be concretized and systemat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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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lit claims are widely us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due to practical necessity. In relation to an explicit split claim case where the plaintiff expresses on the complaint his intent to expand the amount of the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Split claims are widely us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due to practical necessity. In relation to an explicit split claim case where the plaintiff expresses on the complaint his intent to expand the amount of the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endered an important decision (2019Da223723) that (i) if the amount of the claim is actually expanded until the lawsuit is completed,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due to a lawsuit takes effect for the total amount of claims as of the filing of the lawsuit and (ii) even if the amount of the claim is not expanded until the lawsuit is completed, the prescription of the rest of the claim can be interrupted by taking actions under the Article 174 of the Civil Code of Korea within 6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lawsuit in respect of ‘the Explicit Split Claim Theory’.
    The special feature of the above decision is the fact that it clarified the legal effect of partial claims as ‘continuous notice of demand’ for the yet remaining portion of a claim. However, the legal effect of a notice of demand cannot be taken as continuous execution that is even lasting throughout the litigation once the notice has reached the opponent,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of a notice of demand, which is no more than a single-sided action of requirement.
    The Japanese Civil Code, which was completely amended in 2017, changed the ‘interruption’ and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o ‘renew’ and ‘suspension of completion’ at the statut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o keep up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each country seeking to modernize the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our civil law needs to be revised so that it can be concretized and systemat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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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실무적 필요성으로 일부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청구의 경우 잔부에 대한 시효중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와 관련하여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종전 판례의 법리에 더해, 실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부에 대한 최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송종료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잔부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이 설시한, ‘최고’의 실제적 의미는,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는 ‘최고’가 재판상 청구와 달리 재판 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준법률행위이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직후 6월간의 잠정적 시효중단효가 발생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의 ‘최고’라기보다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가 도입한 이른바 ‘재판상 최고’ 이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민법에는 재판상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제170조 제2항이 없기에 ‘재판상 최고’ 이론을 창안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굳이 한국 사법부가 우리 민법상 ‘최고’의 외연을 확대해석하면서까지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는 일부청구시 잔부에 대한 시효중단효를 법률상 인정하는 독일 민법과 달리, 재판상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소송종료 전 실제 잔부청구에 이른 경우에만 잔부에 대한 잠정적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명시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제 잔부청구가 없었던 경우’에 대해 사법부가 대상판결을 통해 해석론을 펼친 것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최고의 개념취지 및 법적 성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합리적 비판에 봉착한다.
    2017년 전면개정된 일본 민법 시효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를 소멸시효완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각각 ‘갱신’, ‘완성유예’로 변경하고 ‘최고’도 완성유예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였는바 시효규정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각국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민법 시효규정도 ‘최고’를 최고라는 용어에 한정짓지 말고 본래 의미의 최고는 ‘잠정갱신’으로, 재판상 최고는 ‘갱신연장’의 개념으로 구체화·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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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 필요성으로 일부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청구의 경우 잔부에 대한 시효중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와 관련하여 소제기에 의한 ...

    실무적 필요성으로 일부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청구의 경우 잔부에 대한 시효중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와 관련하여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종전 판례의 법리에 더해, 실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부에 대한 최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송종료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잔부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이 설시한, ‘최고’의 실제적 의미는,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는 ‘최고’가 재판상 청구와 달리 재판 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준법률행위이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직후 6월간의 잠정적 시효중단효가 발생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의 ‘최고’라기보다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가 도입한 이른바 ‘재판상 최고’ 이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민법에는 재판상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제170조 제2항이 없기에 ‘재판상 최고’ 이론을 창안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굳이 한국 사법부가 우리 민법상 ‘최고’의 외연을 확대해석하면서까지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는 일부청구시 잔부에 대한 시효중단효를 법률상 인정하는 독일 민법과 달리, 재판상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소송종료 전 실제 잔부청구에 이른 경우에만 잔부에 대한 잠정적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명시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제 잔부청구가 없었던 경우’에 대해 사법부가 대상판결을 통해 해석론을 펼친 것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최고의 개념취지 및 법적 성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합리적 비판에 봉착한다.
    2017년 전면개정된 일본 민법 시효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를 소멸시효완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각각 ‘갱신’, ‘완성유예’로 변경하고 ‘최고’도 완성유예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였는바 시효규정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각국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민법 시효규정도 ‘최고’를 최고라는 용어에 한정짓지 말고 본래 의미의 최고는 ‘잠정갱신’으로, 재판상 최고는 ‘갱신연장’의 개념으로 구체화·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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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덕, "주석 민법[총칙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2 태기정,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시효중단범위" 부설법학연구소 55 : 131-153, 2018

    3 원종배, "일부청구의 소송물 특정과 시효중단 문제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3) : 163-191, 2021

    4 전병서,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을 소재로 -" 법조협회 69 (69): 395-419, 2020

    5 양형우,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한국재산법학회 37 (37): 55-80, 2020

    6 정세진, "일부청구에 관한 고찰"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7 (7): 2010

    7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법) 주요 개정사항 개관 - 민법총칙을 중심으로 -" 한국사법학회 24 (24): 1069-1144, 2017

    8 김병선,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법학연구소 48 : 159-203, 2020

    9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1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1

    1 김용덕, "주석 민법[총칙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2 태기정,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시효중단범위" 부설법학연구소 55 : 131-153, 2018

    3 원종배, "일부청구의 소송물 특정과 시효중단 문제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3) : 163-191, 2021

    4 전병서,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을 소재로 -" 법조협회 69 (69): 395-419, 2020

    5 양형우,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한국재산법학회 37 (37): 55-80, 2020

    6 정세진, "일부청구에 관한 고찰"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7 (7): 2010

    7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법) 주요 개정사항 개관 - 민법총칙을 중심으로 -" 한국사법학회 24 (24): 1069-1144, 2017

    8 김병선,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법학연구소 48 : 159-203, 2020

    9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1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1

    11 정다영,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36 (36): 107-150, 2019

    12 안경희, "시효(소멸시효,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 시효법 개정시안과 개정안(2010년)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0 : 123-168, 2010

    13 김성혁, "소가 각하・취하된 경우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65 : 147-192, 2021

    14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20

    15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1

    16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17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18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1

    19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20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20

    2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3

    22 곽윤직, "민법주해(3)" 박영사 2010

    23 정소민,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연구소 37 (37): 237-272, 2020

    24 윤석찬, "독일민법의 소멸시효제도" 법학연구소 62 (62): 227-257, 2021

    25 김성수, "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법학연구소 12 (12): 37-92, 2018

    26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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