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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신감청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mmunications interception law in the U.S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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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da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cluding telephone and Internet, crimes, especially drug offenses and organized crime is being covertly.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Police and Prosecutors, was needed scientific investigative methods by wire tapping, monitoring, recording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In addition the interception and restrictions of communication and dialogue is control necessary for domestic national security and external national interests. The problem is how to control illegal wiretapping and privacy invasion by abuse of wiretapping. With regard,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unconstitutional to Communications Privacy Act provisions which did not put a limit on the number of renewal terms. Therefore, discussion about the amendment of Communications Privacy Act is expected to spread. In this paper, overview status of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relevant wiretapping laws of the United States that it's legal issues has accumulated since the early 1920s Supreme Court precedent. Especially the Federal Communications Act, including advanced congressional legislation, was a great influenced on Korean's Communications Privacy Act. Comparative study of legal issues related to permit requirements for wiretapping and tapping period, an extension of the period were performed. Current Communications Privacy Act and the amendments to be discussed and compared on the legal issues were critically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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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cluding telephone and Internet, crimes, especially drug offenses and organized crime is being covertly.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Police and Prosecutors, was needed...

      Toda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cluding telephone and Internet, crimes, especially drug offenses and organized crime is being covertly.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Police and Prosecutors, was needed scientific investigative methods by wire tapping, monitoring, recording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In addition the interception and restrictions of communication and dialogue is control necessary for domestic national security and external national interests. The problem is how to control illegal wiretapping and privacy invasion by abuse of wiretapping. With regard,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unconstitutional to Communications Privacy Act provisions which did not put a limit on the number of renewal terms. Therefore, discussion about the amendment of Communications Privacy Act is expected to spread. In this paper, overview status of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relevant wiretapping laws of the United States that it's legal issues has accumulated since the early 1920s Supreme Court precedent. Especially the Federal Communications Act, including advanced congressional legislation, was a great influenced on Korean's Communications Privacy Act. Comparative study of legal issues related to permit requirements for wiretapping and tapping period, an extension of the period were performed. Current Communications Privacy Act and the amendments to be discussed and compared on the legal issues were critically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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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전화와 인터넷 등 전기통신기기의 발달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범죄 특히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등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경찰,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게도 첨단시설을 이용한 감청, 녹음 및 녹화 등과 같은 과학적인 수사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안보차원에서도 대내적인 국가안보유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일정부분 통신과 대화에 대한 감청과 제한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자신의 주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국의 정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통신감청과 제한을 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통신감청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사생활침해와 불법적인 감청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감청의 총 기간과 기간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과 함께 그동안 논의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하고 있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거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감청과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미 1920년대부터 축적된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연방통신법 등 의회의 각종 선진적인 입법조치가 마련되어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에 큰 영향을 주었던 미국의 통신감청 실태와 관련 법률을 간략히 개관하고, 관련된 법률문제로서 감청허용요건과 감청기간 및 기간연장,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협조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논의되는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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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전화와 인터넷 등 전기통신기기의 발달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범죄 특히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등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경찰, 검찰...

      오늘날 전화와 인터넷 등 전기통신기기의 발달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범죄 특히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등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경찰,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게도 첨단시설을 이용한 감청, 녹음 및 녹화 등과 같은 과학적인 수사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안보차원에서도 대내적인 국가안보유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일정부분 통신과 대화에 대한 감청과 제한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자신의 주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국의 정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통신감청과 제한을 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통신감청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사생활침해와 불법적인 감청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감청의 총 기간과 기간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과 함께 그동안 논의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하고 있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거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감청과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미 1920년대부터 축적된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연방통신법 등 의회의 각종 선진적인 입법조치가 마련되어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에 큰 영향을 주었던 미국의 통신감청 실태와 관련 법률을 간략히 개관하고, 관련된 법률문제로서 감청허용요건과 감청기간 및 기간연장,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협조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논의되는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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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4) : 213-236, 2005

      2 이성언, "한나라당 이성언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3 장여경,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1) : 2009

      4 참여연대,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5 오길영, "통신비밀보호법, 통신국가보안법" (33) : 2007

      6 문병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503-532, 2009

      7 김성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181회 제8차 회의록"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 할 10개 개악법률안"

      10 이용식,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소고,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1 김형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4) : 213-236, 2005

      2 이성언, "한나라당 이성언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3 장여경,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1) : 2009

      4 참여연대,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5 오길영, "통신비밀보호법, 통신국가보안법" (33) : 2007

      6 문병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503-532, 2009

      7 김성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181회 제8차 회의록"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 할 10개 개악법률안"

      10 이용식,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소고,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1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의 <감청협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자료"

      12 김성돈, "미국형사소송법" 길안사 1999

      13 고병민, "미국의 통신비밀보호와 감청관련 법규에 대한 고찰"

      14 박경신,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ECPA) 및 범죄수사통신지원법(CALEA)과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제18대 국회개정안의 비교검토" 2009

      15 "http://www.uscourts.gov/library/wiretap.html"

      16 "http://www.nytimes.com/"

      17 "http://en.wikipedia.org/wiki/Electronic_Communications_Privacy_Act"

      18 "http://en.wikipedia.org/wiki/Electronic_Communications_Privacy_Act"

      19 성선제, "e-사회에서 테러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감청과 프라이버시의 갈등 조정 방안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63-190, 2007

      20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Board, "The 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 and Technology Computer Security Division: The Case for Adequate Funding"

      21 Sherr Micah, "Signaling Vulnerabilities in Wiretapping Systems" 2005

      22 Howell Beryl, "Seven Weeks: The Making of the USA PATRIOT Act" 72 : 2004

      23 Whitfield Diffie, "Privacy on the Line: The Politics of Wiretapping and Encryption" 2010

      24 Landau Susan, "National Security on the Line" 4 (4): 2006

      25 "Internet World Statistics, Internet World Stats"

      26 Solove Daniel, "Information Privacy Law" Aspen Publisher 2003

      27 Louis B. Swartz,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Law"

      28 B. Dawn Medl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Law"

      29 National Research Council, "Engaging Priva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a Digital Age"

      30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국회제출 감청 협조, 통신사실 확인 자료"

      31 국가인권위원회도, "2008년 1월 16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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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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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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