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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조선후기 형정권의 분화 -구류간을 중심으로- = Specialization of Penal Administr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ed on Guryu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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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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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rison of the Joseon Dynasty was a temporary detention facility to execute a suspect’s whereabouts, interrogation, torture, and trail. Therefore, the government not only registered specific provisions about management of the prison and prisoner, b...

      A prison of the Joseon Dynasty was a temporary detention facility to execute a suspect’s whereabouts, interrogation, torture, and trail. Therefore, the government not only registered specific provisions about management of the prison and prisoner, but also emphasized periodic inspect and relief to convicts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indication of good government, because the detention facility was easy to occur unjust treatment and incident. Howev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several government offices established and managed a detention facility arbitrarily. It is called Guryugan.
      Outbreak of Guryugan was followed by the late Joseon Dynasty’s social change. Because of development of commerce, the currency was widely used, also the arm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including the royal family’s form of managing finance had changed. Each government offices brought in a profit and conducted trade individually, because they had to cover necessary expense on themselves. The method was used in payment of taxes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o.
      Guryugan had not broken, even though King Yeongjo ordered abolish because he thought Guryugan is contrary to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Although order of breakdown reiterated, the custom continued until the period of King Gojong.
      Guryugan represents that operating of judical system, which was followed by the late Joseon Dynasty’s social change, had altered. In spite of the government’s constant abolish order, Guryugan had re-established and managed as modified form. The government’s measure was temporary method, and it emerged as strange form of legalization. This phenomenon shows dilemma of the late Joseon Dynasty’s operating of jud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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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구류간은 17세기 중반부터 법사와 오군영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1725년 경부터 전 아문으로 확대되었다. 구류간은 수감 대상의 증가로 감옥의 구치기능과 징계기능의 분화가 필요해졌...

      구류간은 17세기 중반부터 법사와 오군영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1725년 경부터 전 아문으로 확대되었다. 구류간은 수감 대상의 증가로 감옥의 구치기능과 징계기능의 분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발생했다.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신분제의 해체에 따라 범죄와 갈등, 하극상이 증가했다. 양란 이후 왕성한 활동을 보인 내수사와 궁방에 먼저 사옥이 설치되었다. 특히 각 관서와 군문에서는 식리활동이 관서의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채무징수가 관서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징채를 위해 구류간에 채무자를 가두고 심지어는 고문을 가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구류간의 설치는 형정권이 각 아문에 분산된 것을 의미했다. 또 감독관리체제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구류간에 대해 혁파령을 고수했다. 영조의 지속적인 혁파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구류간은 끈질기게 부활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이 개발되었다. 관서 근처 민가에 구류간을 설치하기도 하고, 아예 별옥을 만들기도 했다. 감옥이 있는 법사에 이송하는 법도 있었다. 임시로 민가를 빌려 구류하기도 했다. 경주인의 경우는 보수라고 해서 구류간보다 시설이 좋은 여염집에 유치해서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정조는 구류간을 적발하면 건물 자체를 철거해 버리는 강경책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감옥의 구치기능과 징계기능의 분리는 합리적 요구였고, 구류간을 혁파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사채에 의존하는 관서의 재정체제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구류간에 대해서는 혁파론을 고수했다. 이는 조선 정부가 육전체제에 기초한 형정의 운영원칙을 고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순조 때 잠시 사라졌던 구류간은 철종, 고종 때에 다시 부활했다. 각 관서는 구류간을 운영할 뿐 아니라 사법과 소송에까지 간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마침내 형정권이 통제를 벗어나 각 관서에 완전히 분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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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오영교, "조선후기 지방관청 재정과 식리활동" 8 : 1986

      2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태학사 2010

      3 조윤선, "조선후기 소송연구" 국학자료원 2002

      4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태학사 2009

      5 "조선왕조실록"

      6 박진훈, "조선 세종대 감옥의 개선과 囚人의 구휼" 19 : 2007

      7 "승정원일기"

      8 "비변사등록"

      9 "대명률직해"

      10 "대동야승"

      1 오영교, "조선후기 지방관청 재정과 식리활동" 8 : 1986

      2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태학사 2010

      3 조윤선, "조선후기 소송연구" 국학자료원 2002

      4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태학사 2009

      5 "조선왕조실록"

      6 박진훈, "조선 세종대 감옥의 개선과 囚人의 구휼" 19 : 2007

      7 "승정원일기"

      8 "비변사등록"

      9 "대명률직해"

      10 "대동야승"

      11 원재연, "남한산성의 형옥과 천주교 신자들의 옥살이"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소속 수원교회사연구소 (1) : 227-271, 2004

      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경제육전집록"

      13 윤훈표,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 혜안 2007

      14 "경국대전"

      15 "李復榮"

      16 조윤선, "朝鮮後期 綱常犯罪의 양상과 法的 대응책" 한국법사학회 (34) : 39-70, 2006

      17 "南遊隨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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