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權力의 資源配分에 대한 이론은 공권력의 증강으로부터 얻는 限界收益과 공권력의 강화에 투입되는 限界費用이 같은 상태가 되도록 資源을 配分하면 공권력으로부터 얻는 순이익은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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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남 (계명대학교)
1997
Korean
041
학술저널
43-5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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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公權力의 資源配分에 대한 이론은 공권력의 증강으로부터 얻는 限界收益과 공권력의 강화에 투입되는 限界費用이 같은 상태가 되도록 資源을 配分하면 공권력으로부터 얻는 순이익은 극대...
公權力의 資源配分에 대한 이론은 공권력의 증강으로부터 얻는 限界收益과 공권력의 강화에 투입되는 限界費用이 같은 상태가 되도록 資源을 配分하면 공권력으로부터 얻는 순이익은 극대화가 될 수 있다. 공권력이 만들어 내는 순이익의 극대화는 最適의 資源이 공권력의 강화에 투입되어야 함과 동시에 다양한 공권력 활동의 내부에서도 최적의 상태로 배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는 여러 공권력의 활동중에서 자원의 再分配가 이루어져도 이 이상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1994년 현재 국민총생산액은 3,037,726억원이며 警察의 f象算은 총 26,805 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찰예산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으며,1994년 현재 GNP의 0.88%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예산의 구성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의 비중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중에는 경찰인 건비가 47%-56%를 점유하고 있다. 인건비 다음으로는 사업비로서 25%-4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범죄 발생건수의 추이를 보면 1994년 1,373,407건으로 지난 15년 동안 거의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범죄 발생추세는 경찰관총수의 증가율뿐만 아니라 수사경찰관수의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추세하에 있다. 1979년 경찰예산에서 樓훌費가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나타났으며, 1994년의 경우 그 비중은 1.43%로 오히려 감소된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내부의 資源配分面에서도 범죄의 예방과 퇴치에 대한 社會的인 욕구의 증대와는 극히 상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犯罪事件과 관련된 각종 지표를 보면 수사경찰관수 및 수사비가 대폭 증가된 연도의 경우 각종 범죄사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과 퇴치는 경찰인력의 보강과 수사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경찰관수, 수사비, 범죄인의 검거 및 강력범의 검거건수 등 각 변수 상호간의 聯關性에 대한 彈力性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3년의 경우 수사경찰관수를 1%정도 늘리면 범죄인의 검거는 10%정도 늘어난다.
둘째, 수사경찰관수를 증가시키면 彈力犯罪의 검거율도 증가하나 상대적으로 나타난효과는 총범죄자의 검거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찰수사비를 증가시키면 전반적으로 범죄자의 검거가 늘어나지만 강력범의 검거율은 총범죄자 겁거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범죄의 검거에 투입된 수사경찰인력의 增加效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5년동안의 수사경찰의 人件費와 裝備購入費를 대조해 보변 인건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범죄수사 및 검거에 투입되는 公共財의 공급구조는 노동집약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장비보다 인력의 보강에 집중되었으며, 10년 이상 장기의 경우도 이러한 형태의 資源配分構造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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