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의 토지는 만성적인 초과수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초과수요에 기초하여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택지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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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233-2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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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산업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의 토지는 만성적인 초과수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초과수요에 기초하여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택지의 경우에는 ...
산업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의 토지는 만성적인 초과수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초과수요에 기초하여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택지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가 일부계층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부족한 도시의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초과용적률의 일정비율만큼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왜 민간이 실비용의 70~80% 수준의 건축보존비용과 대지지분의 기부채납 조건하에 이러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용적률의 법적 성질을 기속적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당해규정은 시혜적 행정행위라는 시각에 터잡아 조세적 방법과 병과하여 소형주택이라는 물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목적의 정당성은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금이 투입된 재개발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건축 지역의 경우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 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당해 소득계층이 논란을 겪으면서까지 보호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개발이익환수제도 논란은 재건축시장의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보다 정교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출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된다면 좀 더 현실을 잘 설명하는 제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industrialization began, many people have moved to cities, and the urban land shows a chronic excessive demand phenomenon. In particular, the ownership of housing sites are concentrated in certain classes so the homeless masses in cities are suf...
Since industrialization began, many people have moved to cities, and the urban land shows a chronic excessive demand phenomenon. In particular, the ownership of housing sites are concentrated in certain classes so the homeless masses in cities are suffering for it. To solve this problem,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as amended.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should build small houses for a certain percentage of the increased volume ratio during reconstruction. However, there is no definite answer as to why the people should bear this obligation under the conditions of construction preservation costs and land donation of the land portion which are at 70~80% of the actual cost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necessity of such researc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gulation, which is implemented for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is valid, but it is treated the same as the redevelopment project where the tax is applied. Preservation cost that is far from reality seems to exceed the endurance limit on nuisance. The controversy about Act on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is a key issue in the reconstruction market and requires more sophisticated measures. It is very difficult for everyone to get a satisfactory system because it is a sensitive issue, but if these studies are continued in the future, it will help the system to develop into one that will get more peoples sympathy and reflect rea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한국법학원 (95) : 5-28, 2006
2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87
3 안정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특성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7 (47): 51-64, 2012
4 최선웅, "재량과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8 (18): 3-38, 2013
5 임윤수,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회 18 (18): 395-417, 2018
6 김주환,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
7 이은상,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 요건재량이론에서 효과재량이론으로의 변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8 이진홍, "도시계획위원회의 통제방안에 관한 고찰" 7 (7): 2014
9 정형교,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2
10 문채, "도시계획위원회의 변천과정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11 (11): 115-131, 2011
1 한수웅,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한국법학원 (95) : 5-28, 2006
2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87
3 안정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특성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7 (47): 51-64, 2012
4 최선웅, "재량과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8 (18): 3-38, 2013
5 임윤수,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회 18 (18): 395-417, 2018
6 김주환,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
7 이은상,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 요건재량이론에서 효과재량이론으로의 변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8 이진홍, "도시계획위원회의 통제방안에 관한 고찰" 7 (7): 2014
9 정형교,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2
10 문채, "도시계획위원회의 변천과정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11 (11): 115-131, 2011
11 홍강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한국공법학회 40 (40): 293-332, 2012
12 최막중,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13 김종보, "건축행정법" 도서출판 학우 2005
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