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制度는 국민의 중요한 財産인 土地와 建物에 대한 권리관계를 公示하여 權利의 保護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징수조세의 자료로서의 기능을...
不動産登記制度는 국민의 중요한 財産인 土地와 建物에 대한 권리관계를 公示하여 權利의 保護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징수조세의 자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징수조세는 福祉國家의 건설에 기여되는 원천적인 財源이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제도는 그 제도의 重要性에 반해 실효성의 問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論文은 부동산등기제도의 意義와 成立過程을 살펴보고 公示의 原則과 公信의 原則, 부동산등기제도의 比較法的 고찰을 법기술이 발달된 각국의 不動産公示制度를 비교법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논설하고 우리나라의 不動産登記制度와 비교, 관찰하였다. 또한 등기의 效力에 대한 양태적 특성을 설명하고, 부동산등기제도의 制度的, 節次的 문제점과 이를 바탕으로한 합리적인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不動産 登記制度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登記公務員의 실질적 審査權의 미약을 들 수 있고
둘째, 登記簿와 臺帳의 이원화에 따를 不合理性
셋째, 不動産登記의 公信力의 不認定
넷째, 登記原因證書의 公證制度의 불채택 등이 있다.
이러한 不動産登記制度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요약해보면,
첫째, 不動産登記制度와 관련된 법규의 체계화이다.
이는 登記關聯 諸般法規의 유사성 및 이율배반성으로 인한 상호모순 및 상충되는 문제점의 발생을 제반법규의 체계화를 통해 不動産登記制度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不動産登記制度의 개혁의 필요성이다.
不動産公示帳簿의 일원화와 登記公務員의 실질적 심사권의 强化, 등기원인증서의 公證制度의 채택, 부동산등기의 公信力認定 등 부동산등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登記公務員의 敎育 및 專門化의 실현이다.
不動産管理業務는 登記, 地籍, 評價, 告示 등의 업무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등기와 평가에 관한 公務員의 專門化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른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기관련 專門職公務員의 養成과 採用이 바람직 하다.
넷째, 不動産登記와 관련된 行政的인 문제의 해결이다.
全國의 地番에 대한 체계화와 새로운 國土의 측량 및 모든 부동산관련 公示事項의 전산화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權原保險制度의 도입과 國家賠償制度의 활성화의 필요성이다.
진정한 權利者의 保護를 바탕으로 不動産 去來와 安全을 위하여 權原保險制度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國家賠償制度의 효율적 운영으로 私人이 입은 被害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하며 실효적인 補償體制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補完對策强化를 통하여 國民의 진정한 財産權 保障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不動産登記制度의 실제적 제문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부동산 去來의 安全을 보장하고 法運營의 制度的, 行政的 개선의 方向을 제시하였다.
不動産實權利者 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不動産登記制度의 보완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