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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土地家屋證明規則」에 의한 민사재판과 운영 = Civil Procedure and Operations under the Land and Household Certificate Regulation(土地家屋證明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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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79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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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土地家屋證明規則」에 의한 민사재판과 그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土地家屋證明規則」의 법령 내용 및 입법이유서를 분석하며, 이 법으로 도입된 ‘증명제도’의 민사법적 의의를 살펴보았고, 1908~1910년 당시 법원에서의 증명제도에 관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06년 도입된 증명제도를 공시제도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토지 ‘증명제도’의 도입은 공시제도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그러나 증명제도는 등기제도와 법적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즉 등기는 ‘사법행정사무’의 일종으로 등기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임에 반하여, 증명제도는 행정관인 군수 또는 부윤이 ‘행정사무’로 행한 것이다.
      「土地家屋證明規則」상의 ‘증명’이 가진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증명은 매매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대항요건)’도 아니며, 오로지 매매 성립의 ‘확증’이었다. 따라서 증명을 거친 계약서는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증명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집행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증명 절차가 강제되어야 하는 필수적 증명이 아닌,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적 증명’으로 충분하였고, 증명을 거치지 않은 계약이라도 사실상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었다. 증명이 없는 계약이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지만,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증명의 효력은 무효가 되었다. 그리고 증명은 ‘행정처분’이었고, 증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그 증명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었다.
      증명제도의 도입은 물권변동 관계를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비록 증명제도가 등기제도만큼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강한 공시력을 갖지는 못한 한계는 있었지만, 민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는 공시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전통 민사 제도에서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더 치중하였던 것에 비해, 증명제도의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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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土地家屋證明規則」에 의한 민사재판과 그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土地家屋證明規則」의 법령 내용 및 입법이유서를 분석하며, 이 법으로 도입된 ‘증명제도’의 민...

      이 연구에서는 「土地家屋證明規則」에 의한 민사재판과 그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土地家屋證明規則」의 법령 내용 및 입법이유서를 분석하며, 이 법으로 도입된 ‘증명제도’의 민사법적 의의를 살펴보았고, 1908~1910년 당시 법원에서의 증명제도에 관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06년 도입된 증명제도를 공시제도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토지 ‘증명제도’의 도입은 공시제도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그러나 증명제도는 등기제도와 법적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즉 등기는 ‘사법행정사무’의 일종으로 등기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임에 반하여, 증명제도는 행정관인 군수 또는 부윤이 ‘행정사무’로 행한 것이다.
      「土地家屋證明規則」상의 ‘증명’이 가진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증명은 매매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대항요건)’도 아니며, 오로지 매매 성립의 ‘확증’이었다. 따라서 증명을 거친 계약서는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증명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집행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증명 절차가 강제되어야 하는 필수적 증명이 아닌,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적 증명’으로 충분하였고, 증명을 거치지 않은 계약이라도 사실상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었다. 증명이 없는 계약이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지만,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증명의 효력은 무효가 되었다. 그리고 증명은 ‘행정처분’이었고, 증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그 증명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었다.
      증명제도의 도입은 물권변동 관계를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비록 증명제도가 등기제도만큼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강한 공시력을 갖지는 못한 한계는 있었지만, 민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는 공시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전통 민사 제도에서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더 치중하였던 것에 비해, 증명제도의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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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건우, "한성부 家契와 공인중개인 家儈에 관한 고찰" 한국고문서학회 30 : 189-213, 2007

      2 崔元奎, "한말 일제초기 토지조사와 토지법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4

      3 宮嶋博史,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인식 17권" 경제사학회 1993

      4 김건우, "통감부시기 토지가옥 증명문서에 관한 고찰" 한국법사학회 (37) : 71-97, 2008

      5 배병일, "토지소유권 공시방법에 관한 사적고찰" 강릉대학교 영동산업문제연구소 5 : 1986

      6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사연구" 지식산업사 1982

      7 이준현, "일제 강점 초기 朝鮮高等法院에 의한 不動産 二重賣買·二重典當의 법적 처리" 한국법사학회 (28) : 79-106, 2003

      8 裵英淳, "韓末.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에 關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8

      9 田鳳德, "韓國近代法思想史" 博英社 1981

      10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법문사 1974

      1 김건우, "한성부 家契와 공인중개인 家儈에 관한 고찰" 한국고문서학회 30 : 189-213, 2007

      2 崔元奎, "한말 일제초기 토지조사와 토지법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4

      3 宮嶋博史,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인식 17권" 경제사학회 1993

      4 김건우, "통감부시기 토지가옥 증명문서에 관한 고찰" 한국법사학회 (37) : 71-9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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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사연구" 지식산업사 1982

      7 이준현, "일제 강점 초기 朝鮮高等法院에 의한 不動産 二重賣買·二重典當의 법적 처리" 한국법사학회 (28) : 79-106, 2003

      8 裵英淳, "韓末.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에 關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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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金正明, "韓國施政改善ニ關スル協議會 第十回 會議錄 1906. 8. 15"

      12 金正明, "韓國施政改善ニ關スル協議會 第八回 會議錄 1906. 7. 12"

      13 金正明, "韓國施政改善ニ關スル協議會 第五回 會議錄 1906. 4. 19"

      14 金正明, "韓國施政改善ニ關スル協議會 第九回 會議錄 1906. 7. 23"

      15 統監官房, "韓國施政年報, 1906~1907년"

      16 이영미, "韓國司法制度と梅謙次郞" 일조각 2011

      17 梅謙次郞, "韓國の法律制度について(下)" (1514) : 1909

      18 福島正夫, "舊登記法の制定とその意義 1-3" 57 (57): 1939

      19 "皇城新聞"

      20 곽윤직, "民法註解(Ⅳ)-物權(1)" 박영사 1992

      21 "朝鮮高等法院 1911년 7월 4일 선고, 명치44년민상제115호 판결."

      22 "朝鮮高等法院 1910년 10월 21일 선고, 명치43년민상제147호 판결"

      23 "朝鮮高等法院 1909년 7월 6일 선고, 융희3년민상제66호 판결"

      24 "朝鮮高等法院 1909년 10월 28일 선고, 융희3년민상제108호 판결"

      25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朝鮮支部, "朝鮮經濟年報 34"

      26 四方博, "朝鮮社會經濟史硏究 上" 國書刊行會 1976

      27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28 早川保次, "朝鮮不動産登記ノ沿革"

      29 友邦協會, "朝鮮における司法制度近代化の足跡" 友邦協會 1966

      30 鄭然泰, "日帝의 한국 農地政策 : 1905-1945년"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4

      31 朝鮮司法界の往事を語る座談會, "日帝의 韓國司法府侵略實話" 育法社 1978

      32 舊韓國, "官報"

      33 張志淵, "大韓自强會月報(上)3호"

      34 "大韓自强會月報(上) 1호"

      35 "大韓自强會月報 제8호 1907. 2"

      36 "大韓每日申報"

      37 정연태, "大韓帝國 後期 不動産 登記制度의 近代化를 둘러싼 葛藤과 그 歸結" 한국법사학회 (16) : 59-115, 1995

      38 "大審院民事部 1909년 7월 6일 선고, 隆熙三年民上第六六號 판결"

      39 "大審院民事部 1909년 6월 29일 선고, 隆熙三年民上第五七號 판결"

      40 "大審院 民事部 1909년 5월 12일 선고, 隆熙三年 民上第四一號 판결"

      41 "大審院 民事部 1909년 10월 28일 선고, 隆熙三年 民上第一〇八號 판결"

      42 "大審院 民事部 1909년 06월 12일 선고, 隆熙三年 民上第五三號 판결"

      43 不動産法調査會, "土地家屋證明規則要旨"

      44 "公州區裁判所 1910년 8월 10일 선고, 明治四十三年 民第一六一號 판결"

      45 "京城控訴院 民事部 1909년 5월 22일 선고, 判決"

      46 "京城地方裁判所 民事第一部 1909년 12월 21일 선고 明治四十二年 民第一六七號 판결"

      47 "京城區裁判所 1908년 10월 29일, 隆熙二年民第三四六號 판결"

      48 岡孝, "「明治民法と梅謙次郎」再論" 법학연구소 36 (36): 35-66, 2016

      49 손경찬,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한국법정책학회 23 (23): 391-420, 2023

      50 최원규, "19세기 후반 地契제도와 家契제도" 부경역사연구소 2001

      51 손경찬, "1907년의 이중매매 사례" 법학연구소 6 (6): 125-16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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