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土地家屋證明規則」에 의한 민사재판과 그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土地家屋證明規則」의 법령 내용 및 입법이유서를 분석하며, 이 법으로 도입된 ‘증명제도’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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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土地家屋證明規則」에 의한 민사재판과 그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土地家屋證明規則」의 법령 내용 및 입법이유서를 분석하며, 이 법으로 도입된 ‘증명제도’의 민...
이 연구에서는 「土地家屋證明規則」에 의한 민사재판과 그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土地家屋證明規則」의 법령 내용 및 입법이유서를 분석하며, 이 법으로 도입된 ‘증명제도’의 민사법적 의의를 살펴보았고, 1908~1910년 당시 법원에서의 증명제도에 관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06년 도입된 증명제도를 공시제도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토지 ‘증명제도’의 도입은 공시제도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그러나 증명제도는 등기제도와 법적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즉 등기는 ‘사법행정사무’의 일종으로 등기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임에 반하여, 증명제도는 행정관인 군수 또는 부윤이 ‘행정사무’로 행한 것이다.
「土地家屋證明規則」상의 ‘증명’이 가진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증명은 매매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대항요건)’도 아니며, 오로지 매매 성립의 ‘확증’이었다. 따라서 증명을 거친 계약서는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증명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집행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증명 절차가 강제되어야 하는 필수적 증명이 아닌,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적 증명’으로 충분하였고, 증명을 거치지 않은 계약이라도 사실상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었다. 증명이 없는 계약이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지만,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증명의 효력은 무효가 되었다. 그리고 증명은 ‘행정처분’이었고, 증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그 증명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었다.
증명제도의 도입은 물권변동 관계를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비록 증명제도가 등기제도만큼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강한 공시력을 갖지는 못한 한계는 있었지만, 민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는 공시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전통 민사 제도에서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더 치중하였던 것에 비해, 증명제도의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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