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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전매제도의 도입에 관한 한 · 중 · 일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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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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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주요 보험선진국과는 다르게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인접국이면서 동일 금융권역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법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고,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과정 또한 다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의 도입논의 과정을 평가해보면, 저가의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미국식의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제시되었는데, 당시 보험관련 단체 및 법조계 등 사회적으로 극명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최종 입법까지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일찍이 생명보험의 재산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 2004년에는 미국식의 보험매입회사가 설립되어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하여 실제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다. 당시의 재판부에서는 전매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일본의 사회 환경론적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전매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일본의 판결로 2008년 보험법 개정회의에서도 ‘보험계약자 변경’이 관심 있게 다뤄지기도 하였다. 최근의 동향은 업계 및 학계에서 동제도의 도입논의가 거론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 미국 전매펀드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도의 도입 불가 입장은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서와 같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의 보험시장환경은 금융의 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금융 환경적으로 전매제도의 도입을 기대할 정도로 전매제도 도입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과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에서는 실제 전매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들과 동일경제권역인 광동지역에서는 음성적으로 전매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우리와 일본과 같은 강한 반대의 견해보다는 비교적 이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연구물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때에 전매제도의 도입논의는 한국, 일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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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주요 보험선진국과는 다르게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인접국이면서 동일 금융권역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법리적으로 사회적으로 ...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주요 보험선진국과는 다르게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인접국이면서 동일 금융권역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법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고,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과정 또한 다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의 도입논의 과정을 평가해보면, 저가의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미국식의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제시되었는데, 당시 보험관련 단체 및 법조계 등 사회적으로 극명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최종 입법까지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일찍이 생명보험의 재산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 2004년에는 미국식의 보험매입회사가 설립되어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하여 실제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다. 당시의 재판부에서는 전매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일본의 사회 환경론적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전매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일본의 판결로 2008년 보험법 개정회의에서도 ‘보험계약자 변경’이 관심 있게 다뤄지기도 하였다. 최근의 동향은 업계 및 학계에서 동제도의 도입논의가 거론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 미국 전매펀드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도의 도입 불가 입장은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서와 같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의 보험시장환경은 금융의 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금융 환경적으로 전매제도의 도입을 기대할 정도로 전매제도 도입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과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에서는 실제 전매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들과 동일경제권역인 광동지역에서는 음성적으로 전매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우리와 일본과 같은 강한 반대의 견해보다는 비교적 이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연구물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때에 전매제도의 도입논의는 한국, 일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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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China and Japan,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not yet introduced Life Settlement institution. Though Korea, China and Japan are of the same financial world and are geographically adjacent to each other, the discourse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varies, due to their different legal and social background.
      In Korea’s case, the problem of low surrender value has been presented consistently. As a result, a motion to introduce an american style Life Settlement institution was tabled at the 18th National Assembly, but it was later blocked, since it has stirred up fierce oppositions from insurance related organizations and other legal communities.
      In case of Japan, there have been much progress in the research of life insurance’s property value. In 2004, a company which deals with the transaction of insurances policies was founded, and a lawsuit was filed concerning the insurance contract transfer. In the case, the judiciary acknowledged the advantages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but from the social environment perspective it has denied the legitimacy of such institution. The court’s ruling stimulated the discourse about “insurant status transfer” in 2008 Insurance Act amendment session, but lately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is not much of an issue among business communities or in academic circles. However, there are some promotions of american Life Settlement Funds in stock market. Bottom line is that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in Japan is unlikely, as in Korea’s case.
      Lastly, in China, Life Settlement institution has not been much discussed in contrast to Korea and Japan. However, as one can now witness certain convergence in China’s insurance market environment, it is possible to say the atmosphere for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has heightened. Moreover, in Taiwan and in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Hong Kong, such institution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and even in Guangdong province the Life Settlement business is running, yet illegal. Also, the ambience among academic circles is much more relaxed, most of the research rather supports the introduction of such institution, unlike in Korea an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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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China and Japan,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not yet introduced Life Settlement institution. Though Korea, China and Japan are of the same financial world and are geographically adjacent to each other, the discourse concerning the in...

      Korea, China and Japan,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not yet introduced Life Settlement institution. Though Korea, China and Japan are of the same financial world and are geographically adjacent to each other, the discourse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varies, due to their different legal and social background.
      In Korea’s case, the problem of low surrender value has been presented consistently. As a result, a motion to introduce an american style Life Settlement institution was tabled at the 18th National Assembly, but it was later blocked, since it has stirred up fierce oppositions from insurance related organizations and other legal communities.
      In case of Japan, there have been much progress in the research of life insurance’s property value. In 2004, a company which deals with the transaction of insurances policies was founded, and a lawsuit was filed concerning the insurance contract transfer. In the case, the judiciary acknowledged the advantages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but from the social environment perspective it has denied the legitimacy of such institution. The court’s ruling stimulated the discourse about “insurant status transfer” in 2008 Insurance Act amendment session, but lately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is not much of an issue among business communities or in academic circles. However, there are some promotions of american Life Settlement Funds in stock market. Bottom line is that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in Japan is unlikely, as in Korea’s case.
      Lastly, in China, Life Settlement institution has not been much discussed in contrast to Korea and Japan. However, as one can now witness certain convergence in China’s insurance market environment, it is possible to say the atmosphere for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has heightened. Moreover, in Taiwan and in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Hong Kong, such institution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and even in Guangdong province the Life Settlement business is running, yet illegal. Also, the ambience among academic circles is much more relaxed, most of the research rather supports the introduction of such institution, unlike in Korea an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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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머리말
      • Ⅱ. 생명보험전매제도의 개념
      • Ⅲ. 한국의 논의
      • Ⅳ. 미국의 논의
      • 국문초록
      • I. 머리말
      • Ⅱ. 생명보험전매제도의 개념
      • Ⅲ. 한국의 논의
      • Ⅳ. 미국의 논의
      • Ⅴ. 중국의 논의
      • Ⅵ. 일본의 논의
      • Ⅶ.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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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영화, "증권법상 적합성원칙의 보험상품의 판매, 권유에 대한 적용" 한국증권법학회 8 (8): 1-49, 2007

      2 INSURANCE WORLD,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생명보험의 전매의 현황 및 전망" 2008

      3 이승환, "생명보험전매에 관한 일본판례에 대한 고찰- 보험자의 동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3 (3): 2011

      4 김철호, "생명보험전매 관련 법률적 쟁점검토" 2009

      5 조선일보, "생명보험의 재산가치 활용한 전매제도 필요(김문재교수)"

      6 류근옥,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의 해외 사례 및 국내도입 논의에 대한 고찰"

      7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선숙의원실 328-, 2010

      8 이석호, "생명보험 정산거래 현황 및 시사점" 17 (17): 2008

      9 최병규,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법적 문제점 고찰" 한국보험법학회 4 (4): 2010

      10 "상법일부개정안(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07081) 제안이유서"

      1 손영화, "증권법상 적합성원칙의 보험상품의 판매, 권유에 대한 적용" 한국증권법학회 8 (8): 1-49, 2007

      2 INSURANCE WORLD,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생명보험의 전매의 현황 및 전망" 2008

      3 이승환, "생명보험전매에 관한 일본판례에 대한 고찰- 보험자의 동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3 (3): 2011

      4 김철호, "생명보험전매 관련 법률적 쟁점검토" 2009

      5 조선일보, "생명보험의 재산가치 활용한 전매제도 필요(김문재교수)"

      6 류근옥,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의 해외 사례 및 국내도입 논의에 대한 고찰"

      7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선숙의원실 328-, 2010

      8 이석호, "생명보험 정산거래 현황 및 시사점" 17 (17): 2008

      9 최병규,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법적 문제점 고찰" 한국보험법학회 4 (4): 2010

      10 "상법일부개정안(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07081) 제안이유서"

      11 "상법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07081)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12 김선정,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에 대한 보험자의 동의권 존부* -일본에서의 최근 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 (84) : 139-170, 2009

      13 김문재, "미국에서의 투자선행형 전매(STOLI)에 대한 법적 규제와 시사점"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89-141, 2013

      14 プラザ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株式会社, "販売用資料 プラザ・オルタナティブ・セレクション ALIS 2009"

      15 김문재, "美國에서의 生命保險轉賣制度의 規制와 그 示唆點" 한국기업법학회 22 (22): 409-446, 2008

      16 姚新超, "美国寿险保单贴砚的运作及其启示" 国际金融研究 2005

      17 ッセイ基礎研, "米国の医療保険制度の現状について, ニッセイ基礎研レポート" ニッセイ基礎研 1992

      18 手島宏晃, "米国における生命保険買取規制" 生命保険経営学会 74 (74): 2006

      19 志茂 謙, "米国における生命保険買取市場の現状" 生命保険経営学会 75 (75): 2007

      20 阪口恭子, "米国における生命保険買取ビジネスの動向と各州の対応" 生命保険経営学会 64 (64): 1996

      21 田中邦和, "生命保険買取会社の管理規制" 生命保険経営学会 62 (62): 1994

      22 生命保険実務講座刊行会, "生命保険新実務講座 第7巻" 有斐閣 1996

      23 大森忠夫, "生命保険契約法の諸問題" 有斐閣 1958

      24 長谷川仁彦, "生命保険契約法 最新実務判例集成" 保険毎日新聞社 2000

      25 青谷和夫, "生命保険契約法" 有新堂 1965

      26 山下典孝, "生命保険契約が売買されたことに基づく保険契約者の地位変更同意請求に対し生命保険会社には保険者契約者の地位の譲渡を同意すべき義務がないとされた事例" (1240) : 2006

      27 日本法務省, "法制審議会保険法部会 22回 議事録"

      28 洪春常, "我国引进保单贴现法律问题研究" 厦门大学 2009

      29 陈凯, "开展寿险保单贴现业务的必要性与可能性" 中国区域经济学会 2008

      30 朱志强, "商业银行保单质押贷款风险防范研究" 中国金融会计学会 2009

      31 林建智, "台湾保险法架构下寿险保单贴现交易相关法律问题探讨" 2009

      32 杜朝运, "关于我国开展保单贴现业务的思考" 河北省科学技术情报研究院 2012

      33 吉澤卓哉, "保險の仕組み- 保險を機能的に捉える-" 千倉書房 2006

      34 肥塚肇雄, "保険金受領権買取に関する法的問題点-東京地裁11月18日判決を契機として-"

      35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保険法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36 山下友信, "保険法" 有斐閣 2005

      37 青谷和夫, "保険契約者の地位の承継と保険者の承諾 (ー) (ニ)" 生命保険経営学会 30 (30): 1962

      38 卓俊雄, "保單貼現法制之探討-以美國經驗為論述中心" 東海大學法律系暨法律研究所 22 : 2005

      39 邱剑, "保单转让的理论与其市场发展" 中国保险学会 (277) : 2011

      40 熊琰, "从我国法律角度看保单贴现"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0

      41 尧金仁, "上海试点保单贴现的建议" 上海市保险学会 (7) : 2009

      42 日本ライフセトルメント研究会, "ライフセトルメント投資入門- 「生命保険の転売市場」 の 仕組みと展望" アールズ出版 2011

      43 古澤優子, "アメリカで拡がる生命保険買収事業とわが國における展望" 株式会社日本総合研究所 (178) : 2005

      44 "http://www.sec.gov/news/press/2010/2010-129.htm"

      45 "http://www.lisa.org"

      46 "http://www.lifemarketsassociation.org"

      47 "Wuliger v. Christie, 310 F. Supp. 2 d 897"

      48 NAIC, "Viatical Settlements Model Act of 1993"

      49 Anne Tergesen, "The High Price Of Free Insurance"

      50 Miriam R.Albert, "The Future of Death future: Why Viatical Settlements Must be Classified as Securities" 1999

      51 "SEC v. Tyler, 2002 U. S Dist. LEXIS 2952"

      52 "SEC v. Mutual Benefits Corp., 2004 U. S. Dist. LEXIS 12524"

      53 NAIC Model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54 SEC, "Life Settlements Task Force"

      55 "Grigsby v. Russell, 222 U.S. 149, 157"

      56 Holman W.Jenkins Jr., "Business World Back to the Future When Life Insurance Was Fu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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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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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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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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