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국가방위의 임무와 국방의 의무를 제5조와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군 조직과 군사법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헌법에서 직접 유일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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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학술저널
121-15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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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국가방위의 임무와 국방의 의무를 제5조와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군 조직과 군사법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헌법에서 직접 유일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 대해서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군의 임무와 사명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대표적인 개별 법률들 중 하나가 군인사법과 군사법원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로서, 군이 수행하는 직무와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임용, 복무, 교육, 사기 및 신분보장 그리고 징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사법원법은 헌법 제110 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사법상을 근거로 한, 특히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처분은 일정한 장소에 구금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이다. 이러한 군의 징계권에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또한 군 조직에만 인정되고 있는 독자적인 수사조직과 사법조직 또한 헌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특히 군사법원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군 징계권, 수사권 그리고 사법권에 대한 전반적인 헌법적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기본권 보장과 헌법원리 실현을 위한 좀 더 발전적인 논의와 문제의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에 대한 헌법소송법적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