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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事執行上 不動産留置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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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가압류)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또한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수인은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매각절차에서 절대적 인수주의를 취한다(법 제91조 제5항). 따라서 인수주의에 편승하여 허위의 유치권자나 과장된 유치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여 신축건물이나 개축건물의 건축비· 수리비로 인한 유치권을 조작하거나,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지출로 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하여 피담보채권 총액을 부풀리거나, 매각절차에서 시간 지연을 통한 경매방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매각절차에서 유치권자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열거된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동법 제148조에 열거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즉 당연배당권자)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열거된 등기사항 중 유치권등기는 그 등기 대상도 아니다. 또한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인 주관적인 ‘점유’가 공시 기능까지 겸유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공시방법인 등기부상 공시가 되지 않아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에 관련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유치권자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안심하고 매각절차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과적으로는 매수인의 매수참여율을 저조하게 하여 유찰로 인한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매각율도 동반 하락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가 본래의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채권도 만족하지 못하고 매각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즉,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의 저평가로 인한 압류채권의 만족을 곤란하게 만들어 매각의 실효성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상의 이상인 집행절차의 안정과 매각절차의 신속성 그리고 매각의 경제성 및 실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유치권을 에워싸고 있는 문제는 유치권자와 소유자 양 당사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유자, 유치권자, 선순위 담보물권자, 매수인, 압류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결부되어 있어 이들 상호간의 이익조정과 권리관계를 어떻게 공평하게 해결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과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체법적으로는 성립요건인 ‘견련성의 의미’와 그 ‘성립범위’의 인정 문제, 공시법적으로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객관적인 공시방법으로써 ‘등기’가 아닌 추상적이고 사실적이며 주관적인 ‘점유’를 성립과 존속 그리고 공시기능까지 겸유하게 함으로써 기인하는 공시의 불안정성 문제, 절차법적으로는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이 유치권을 부동산상의 부담으로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소멸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배당절차 참여 문제 등, 여러 관련 법규가 상호 긴밀히 작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문제만을 위한 이론적 입법론은 실무상 현출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유치권의 일반론에서는 의의 및 법적 성질과 연혁적인 비교를 살피고, 성립요건 및 효과와 관련하여 성립 및 존속을 오직 ‘점유’에만 의존하고 ‘점유’를 공시 기능까지 겸유하게 함으로써 기인하는 문제점인 부동산유치권의 공시 문제와 이와 관련하여 공시법상 부동산유치권등기 제도 도입, 그리고 유치권 성립요건 중 ‘견련성’과 관련하여 ‘견련성 범위의 제한’ 문제와 매각절차상 유치권자의 신고의무화, 현황조사의 실질화, 법적효력 면에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아닌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실체법상 우선변제권 부여 및 유치권의 법정저당권화, 그리고 절차법상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해석상 ‘사실상 인수주의’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원칙적 소멸주의’로 개정하여 ‘불완전한 담보물권’이 아닌 ‘완전한 담보물권’으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법규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치권 제도, 특히 부동산유치권에 있어서 일반론으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유치권의 그 태생적 한계로 부터 매각절차상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나아가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권리 존·부의 권원으로서 실체법과 실체법의 보충적 기능으로서 공시법 그리고 실체법의 구체적인 권리실현 수단으로 작용하는 절차법 등 현행 제도 등을 문제되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재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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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가압류)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또한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가압류)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또한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수인은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매각절차에서 절대적 인수주의를 취한다(법 제91조 제5항). 따라서 인수주의에 편승하여 허위의 유치권자나 과장된 유치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여 신축건물이나 개축건물의 건축비· 수리비로 인한 유치권을 조작하거나,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지출로 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하여 피담보채권 총액을 부풀리거나, 매각절차에서 시간 지연을 통한 경매방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매각절차에서 유치권자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열거된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동법 제148조에 열거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즉 당연배당권자)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열거된 등기사항 중 유치권등기는 그 등기 대상도 아니다. 또한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인 주관적인 ‘점유’가 공시 기능까지 겸유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공시방법인 등기부상 공시가 되지 않아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에 관련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유치권자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안심하고 매각절차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과적으로는 매수인의 매수참여율을 저조하게 하여 유찰로 인한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매각율도 동반 하락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가 본래의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채권도 만족하지 못하고 매각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즉,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의 저평가로 인한 압류채권의 만족을 곤란하게 만들어 매각의 실효성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상의 이상인 집행절차의 안정과 매각절차의 신속성 그리고 매각의 경제성 및 실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유치권을 에워싸고 있는 문제는 유치권자와 소유자 양 당사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유자, 유치권자, 선순위 담보물권자, 매수인, 압류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결부되어 있어 이들 상호간의 이익조정과 권리관계를 어떻게 공평하게 해결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과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체법적으로는 성립요건인 ‘견련성의 의미’와 그 ‘성립범위’의 인정 문제, 공시법적으로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객관적인 공시방법으로써 ‘등기’가 아닌 추상적이고 사실적이며 주관적인 ‘점유’를 성립과 존속 그리고 공시기능까지 겸유하게 함으로써 기인하는 공시의 불안정성 문제, 절차법적으로는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이 유치권을 부동산상의 부담으로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소멸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배당절차 참여 문제 등, 여러 관련 법규가 상호 긴밀히 작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문제만을 위한 이론적 입법론은 실무상 현출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유치권의 일반론에서는 의의 및 법적 성질과 연혁적인 비교를 살피고, 성립요건 및 효과와 관련하여 성립 및 존속을 오직 ‘점유’에만 의존하고 ‘점유’를 공시 기능까지 겸유하게 함으로써 기인하는 문제점인 부동산유치권의 공시 문제와 이와 관련하여 공시법상 부동산유치권등기 제도 도입, 그리고 유치권 성립요건 중 ‘견련성’과 관련하여 ‘견련성 범위의 제한’ 문제와 매각절차상 유치권자의 신고의무화, 현황조사의 실질화, 법적효력 면에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아닌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실체법상 우선변제권 부여 및 유치권의 법정저당권화, 그리고 절차법상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해석상 ‘사실상 인수주의’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원칙적 소멸주의’로 개정하여 ‘불완전한 담보물권’이 아닌 ‘완전한 담보물권’으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법규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치권 제도, 특히 부동산유치권에 있어서 일반론으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유치권의 그 태생적 한계로 부터 매각절차상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나아가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권리 존·부의 권원으로서 실체법과 실체법의 보충적 기능으로서 공시법 그리고 실체법의 구체적인 권리실현 수단으로 작용하는 절차법 등 현행 제도 등을 문제되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재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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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 文 抄 錄 ⅰ
    • 第1章 序 論 1
    • 제1절 硏究의 目的 1
    • 1. 問題提起 1
    • 國 文 抄 錄 ⅰ
    • 第1章 序 論 1
    • 제1절 硏究의 目的 1
    • 1. 問題提起 1
    • 2. 硏究의 目的 1
    •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2
    • 1. 硏究의 範圍 2
    • 2. 硏究의 方法 3
    • 第2章 留置權 制度의 一般論 6
    • 제1절 留置權의 槪念 6
    • 1. 留置權 制度의 起源 6
    • 2. 로마법상 ‘惡意의 抗辯’(exceptio doli) 6
    • 가. ‘악의의 항변’의 의미 6
    • 나. ‘악의의 항변’에 대한 법리 구성의 양면성 7
    • 제2절 外國의 立法例 8
    • 1. ‘債權的’ 留置權과 ‘物權的’ 留置權의 比較法的 硏究 8
    • 2. 物權變動 時期와 公示 11
    • 제3절 留置權의 法的 地位 13
    • 1. 意義 13
    • 2. 認定 趣旨 13
    • 3. 法的 性質 14
    • 가. 물권성 14
    • 나. 법정성 14
    • 다. 담보물권성 15
    • (1) 부종성 15
    • (2) 수반성 16
    • (3) 불가분성 16
    • (4) 물상대위성 17
    • 4. 他 制度와의 關係 18
    • 가. 동시이행항변권 18
    • (1) 의의 18
    • (2) 양 제도의 비교 18
    • (가) 제도취지상 차이 18
    • (나) 법적성질상 차이 19
    • (다) 성립요건상 차이 19
    • (라) 이행거절상 차이 20
    • (마) 소멸상 차이 20
    • (바) 경매권 20
    • (사) 양 제도의 병존 여부 21
    • (아) 소송상 차이 21
    • 나. 도산절차에서 유치권 21
    • (1) 법적 지위 21
    • (2)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여부 22
    • (3) 소결 23
    • 第3章 不動産留置權의 成立要件 및 그 效力 25
    • 제1절 問題提起 25
    • 제2절 成立要件 25
    • 1. 目的物 25
    • 2. 被擔保債權과 目的物의 ‘牽聯關係’ 26
    • 가. 문제점 26
    • 나. ‘關하여 생긴 것’의 의미 26
    • 다.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점유’와의 견련성 유·무 27
    • 라. ‘견련성’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 27
    • 마. 소결 27
    • 3. 目的物의 ‘占有’ 28
    • 가. 문제점 28
    • 나. 유치권자의 ‘점유’ 28
    • 다.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29
    • 4. 債權의 存在 및 辨濟期 到來 30
    • 5. 留置權을 排除하는 特約의 不存在 31
    • 제3절 效力 31
    • 1. 留置的 效力 31
    • 가. 의의 31
    • 나. 소송상 취급 32
    • (1) 상환급부이행판결 32
    • (2) 소결 33
    • 다.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33
    • (1) 원칙 33
    • (2) 예외 33
    • (3) 매각절차상 매수인에 대한 변제청구 여부 34
    • (4) 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여부 34
    • 2. 優先辨濟的 效力 35
    • 가. 원칙 35
    • 나. 예외 35
    • 第4章 民事執行上의 不動産留置權의 問題點 36
    • 제1절 問題提起 36
    • 1. ‘債權的’ 留置權과 ‘物權的’ 留置權의 比較 36
    • 2. 本體的 效力이 缺如된 ‘不完全한 擔保物權’으로서 留置權 38
    • 3. 小結 40
    • 제2절 ‘占有’에서 기인한 ‘公示의 不安定性’ 41
    • 1. 問題提起 41
    • 2. 不動産登記의 機能 42
    • 가. ‘물권’공시 42
    • 나. 물권변동 ‘성립요건’으로써의 공시 42
    • 다. ‘대항요건’으로써의 공시 42
    • 라. ‘처분요건’으로써의 공시 43
    • 3. 留置權에 ‘占有’의 ‘公示的 機能’과 ‘物權變動 時期’와 關係 43
    • 가. 문제점 43
    • 나. 물권변동요건으로써 ‘대항요건’주의와 ‘성립요건’주의 44
    • (1) 의의 44
    • (2) ‘대항요건’주의 45
    • (3) ‘성립요건’주의 45
    • 다. ‘불완전한’ 공시 46
    • 라. 소결 47
    • 제3절 民事執行法上 引受主義와 관련한 解釋 48
    • 1. 留置權 消滅 與否 48
    • 가. ‘채무와 책임’에 관한 이해 48
    • 나. 현행법 규정 49
    • 다. 매수인이 인적채무도 인수하는지 여부 51
    • (1) 문제제기 51
    • (가) 학설 52
    • (나) 판례 53
    • (2) 소결 54
    • 2. 判例의 動向 55
    • 제4절 ‘成立時期’와 ‘對抗力’과 관련한 問題點 57
    • 1. 留置權 申告의 任意性 57
    • 가. 매수인 보호 57
    • 나. 매각절차상 유치권자 58
    • (1) 유치권의 조사 58
    • (가) 유치권이 권리신고가 된 경우 58
    • (나) 유치권이 부존재 하거나 과장된 경우 59
    • (다) 유치권 배제신청 59
    • (2) 과장 또는 허위 유치권자에 대한 제재 59
    • (가) 현행법상 제재 60
    • 2. 留置權 成立과 對抗力의 認定範圍 61
    • 가.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자의 대항력 취득 여부 61
    • (1) 문제제기 61
    • (2) 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62
    • (가)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64
    • (나) 압류 이후 유치권 성립인정 여부 66
    • (다) 소결 68
    • (3) 가압류 이후 본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69
    • (4) 저당권 설정 이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69
    • (가) 위의 경우 유치권성립 및 대항력인정 여부 69
    • (나) 소결 71
    • 제5절 配當節次上 先順位擔保者의 絶對性에 대한 侵害 72
    • 1. ‘事實上’ 優先辨濟權 72
    • 가. 문제제기 72
    • 나. 연혁적 한계 73
    • 다.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법률상’ 우선변제권으로 전환 73
    • (1)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73
    • (가) 의의 73
    • (나) 우선적 지위 74
    • (다) 우선변제적 효력의 범위 74
    • (2) 유치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74
    • (가) 원칙 74
    • (나) 예외 75
    • (다) 소결 76
    • (3)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유치권자의 ‘경매권’과의 차이 76
    • (가) 의의 76
    • (나)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76
    • (다) 유치권자의 ‘경매신청권’ 77
    • ① 입법과정 77
    • ②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77
    • (라) 소결 80
    • 2. 賣却節次에서 對抗力 없는 留置權者의 地位 81
    • 가. 문제제기 81
    • 나. 매각절차상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81
    • 다.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인지 여부 81
    • 라. 배당순위 여부 82
    • 第5章 不動産留置權에 관한 關聯法規의 檢討 83
    • 제1절 問題提起 83
    • 제2절 현행제도 유지 시 解釋論을 통한 統制의 한계 84
    • 1. ‘牽聯性’과 관련한 留置權 ‘成立範圍’ 調節 84
    • 가 문제점 84
    • 나. 필요성 85
    • 다. 소결 86
    • 2. 留置權 ‘成立時期’와 ‘對抗力’ 制限 問題 86
    • 가. 성립시기와 대항력의 ‘구별’ 86
    • (1) 문제점 86
    • (2) 필요성 87
    • (3) 유치권의 성립시기와 대항력의 ‘제한’ 88
    • (가) 유치권 성립 후 압류 이후 비용지출 88
    • (나) 압류 이후 유치권 성립 88
    • 나. 문제되는 경우 88
    • 제3절 現行 關聯法 再檢討를 통한 立法論的 改善案 89
    • 1. ‘公示’ 관련 89
    • 가. 不動産登記法 89
    • (1)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개정 89
    • (가) ‘부동산유치권등기’ 필요성 89
    • (2) 문제점 90
    • (가) ‘피담보채권의 확정’ 문제 91
    • (나) 미국 유치권제도 91
    • (다) 유치권에 있어서 ‘등기’의 기능 문제 93
    • (라) ‘등기절차상’ 문제 94
    • (마) 현행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점유’와의 관계 95
    • 나. 民法 96
    • (1) ‘우선변제권’ 부여 96
    • (가) 문제점 96
    • (나) 소결 97
    • (2) 유치권의 ‘법정저당권’으로 전환 97
    • (가) 필요성 97
    • (나) 신설 98
    • (다) 문제점 98
    • (라) 민법상 유사제도 98
    • (마) 소결 99
    • (3) 민법개정의 경과 과정 100
    • (가) 의의 100
    • (나) 경과 과정 100
    • (다) 개정 방향 101
    • (라) 소결 101
    • 다. 民事執行法 102
    • (1) 유치권자 ‘신고의무’제도 신설 102
    • (가) 문제점 102
    • (나) 필요성 102
    • (다) 현행법 규정의 취지 103
    • (라) 유치권자의 신고의무 규정 신설 방안 104
    • (마) 소결 104
    • (2) 권리신고 시 유치권자의 ‘필요적 보증’ 105
    • (가) 필요성 105
    • (나) 현행법상 유사제도 105
    • (3) 집행법원의 현황조사보고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105
    • (가) 의의 105
    • (나) 문제점 106
    • (다) 필요성 106
    • (라) 소결 106
    • 2. ‘引受’ 관련 107
    • 가. 현행법상 부동산 위의 물적 부담 ‘소멸’과 ‘인수’의 범위 107
    • (1) 의의 107
    • (2) 현행법 규정 109
    • (가) 잉여주의 109
    • (나) ‘절대적’ 소멸주의 109
    • (다) ‘상대적’ 소멸(인수)주의 109
    • (라) ‘선택적’ 소멸주의 110
    • (마) ‘절대적’ 인수주의 110
    • 나. 유치권의 경우 ‘절대적 인수’주의 110
    • (1) 문제점 110
    • (2) 개정 필요성 111
    • (3) 소결 111
    • 다.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신청’(법 제274조)에 관한 이해 112
    • (1) 의의 112
    • (2) 법적 성격 113
    • (3) 매각절차상 ‘매각조건’으로서 소멸 또는 인수의 문제 114
    • (4)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118
    • (가) 소멸주의를 적용한 첫 결정례 118
    • (나) 인수주의 123
    • (5) 소결 123
    • 第6章 結 論 126
    • 參 考 文 獻 129
    • ABSTRACT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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