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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식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및 해약환급금을 중심으로 ― = A Prepaid Installment Sale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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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means a contract under which a consumer receives goods, etc. simultaneously with or after making installment payments of the price of the goods, etc. falling under any of items(services for funeral or wedding and other goods incidental to such services) on two or more occasions over a period of two or more months to a business operator regardless of its nomenclature or form. A prepaid installment seller shall register his/her business with the compet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or province governor. This registration provision is not a regulation provision but an effect provision. Therefore, a prepaid installment sale made between an unregistered seller and a consumer is valid. So, if a consumer would rescind a contract, he/she has to pay charges for breach of contract. But a prepaid installment seller can not do business by corrective act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hat consumers rescinding a prepaid installment sale to avoid these risks are charged a fee. Also, When a prepaid installment seller calculates charges for breach of contract, the standard amount must do with the amount which consumer provides and interest. Finally, charges for breach of contract will be determined to 10% of the tot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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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means a contract under which a consumer receives goods, etc. simultaneously with or after making installment payments of the price of the goods, etc. falling under any of items(services for funeral or wedding and other g...

    A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means a contract under which a consumer receives goods, etc. simultaneously with or after making installment payments of the price of the goods, etc. falling under any of items(services for funeral or wedding and other goods incidental to such services) on two or more occasions over a period of two or more months to a business operator regardless of its nomenclature or form. A prepaid installment seller shall register his/her business with the compete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or province governor. This registration provision is not a regulation provision but an effect provision. Therefore, a prepaid installment sale made between an unregistered seller and a consumer is valid. So, if a consumer would rescind a contract, he/she has to pay charges for breach of contract. But a prepaid installment seller can not do business by corrective act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hat consumers rescinding a prepaid installment sale to avoid these risks are charged a fee. Also, When a prepaid installment seller calculates charges for breach of contract, the standard amount must do with the amount which consumer provides and interest. Finally, charges for breach of contract will be determined to 10% of the tot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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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해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역시 민법을 비롯하여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비자는 민법을 비롯한 할부거래법상의 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과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해제권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문제는 위약금의 산정방식과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이다. 먼저, 동법에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의 사유에는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체결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을 이유로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동법상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 고시상 환급금액의 산정방식에 있어서 기준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기준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과 이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형과 부정기형에 있어서 위약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양자간 위약금이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약금의 비율 역시 현행 고시상의 15%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기준인 10%로 하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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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해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역시 민법을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해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역시 민법을 비롯하여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비자는 민법을 비롯한 할부거래법상의 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과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해제권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문제는 위약금의 산정방식과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이다. 먼저, 동법에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의 사유에는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체결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을 이유로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동법상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 고시상 환급금액의 산정방식에 있어서 기준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기준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과 이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형과 부정기형에 있어서 위약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양자간 위약금이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약금의 비율 역시 현행 고시상의 15%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기준인 10%로 하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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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수, "할부매매" 5 : 1999

    2 신종철, "할부거래의 법적 구성 및 할부매매의 특성" 7 (7): 1995

    3 김성천, "할부거래법의 민법편입문제, In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4 김홍석, "할부거래법상 상조공제조합의 실효성 및 안정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4 : 383-405, 2010

    5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박영사 2004

    6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7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8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9 조성국,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조업의 효율적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13 (13): 437-464, 2011

    10 권대우, "소비자보호 및 상조업활성화를 위한 상조업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상조연합회 2008

    1 김형수, "할부매매" 5 : 1999

    2 신종철, "할부거래의 법적 구성 및 할부매매의 특성" 7 (7): 1995

    3 김성천, "할부거래법의 민법편입문제, In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4 김홍석, "할부거래법상 상조공제조합의 실효성 및 안정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4 : 383-405, 2010

    5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박영사 2004

    6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7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8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9 조성국,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조업의 효율적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13 (13): 437-464, 2011

    10 권대우, "소비자보호 및 상조업활성화를 위한 상조업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상조연합회 2008

    11 고형석,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60 (60): 148-188, 2011

    12 고형석,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10 (10): 175-210, 2009

    13 주기종, "상조회사의 경영관련 문제들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법학회 (40) : 311-334, 2010

    14 정순영, "상조업법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서" 국회 2008

    15 황진자,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2005

    16 고형석, "상조서비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35) : 271-304, 2008

    17 이건호, "상조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논의방향" (33) : 2010

    18 권대우, "상조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507) : 2009

    1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앞으로는 등록된 상조업체만 회원모집 가능"

    20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결과"

    2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기준 만든다"

    22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1

    23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11

    2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25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3

    26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2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28 김동훈,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무효의 효과" 30 (30): 2003

    29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2003

    30 鈴木祿彌, "債權法講義" 創文社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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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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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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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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