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코로나19(Corona Virus Disease-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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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코로나 19 ;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정보 수집 ;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rona-19 ;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th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 collection of information of th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 etc. and persons suspected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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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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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코로나19(Corona Virus Disease-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
우리나라는 코로나19(Corona Virus Disease-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환자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찾아내 신속한 치료와 격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따른 침해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우월적 가치와 함께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조화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①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 ②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구분, ③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④적법절차원리(의견진술권 등 보장), ⑤제3의 기관에 의한 검증, ⑥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⑦「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감염자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인 감염병환자 등의 의견진술권 등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재난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에는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그 처리에 대한 정당성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our government is enforcing the measure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broadly from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etc. and persons suspected 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and releasing the information that people must know to pre...
In Korea, our government is enforcing the measure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broadly from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etc. and persons suspected 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and releasing the information that people must know to prevent the infectious disease, including infectious disease patient’s moving route, etc.,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Virus Disease-19.
This measure is positive in that it can locate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tc proactively and aggressively and place them under quarantine and treat them promptly, but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gainst th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etc. and persons suspected 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harmonious way of combining maximum guarantee of the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etc. and persons suspected 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with the superior value of protection of people’s life and body under disaster situation of the spread of corona-19.
In this respect, this study conducted a sequential review of the followings: ①collec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minimum, ②classifica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③saf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④
procedural due process principle(guarantee of right of statement, etc.), ⑤verification by the third party agency, ⑥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 on the scope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and ⑦unconstitutionality of Act 5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ue to limitation of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lthough the collec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etc. and persons suspected 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has legitimacy, the right of statement, etc. of the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s, etc. i.e. principal of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guaranteed concretely and after the disaster situation becomes stabilized to some extent, the legitimacy of the collection and use, etc.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independent third agency needs to be validifi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입문" 법문사 2019
2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1-37, 2011
3 이진규, "코로나19와 동선, 그리고 프라이버시" 한국공법학회 2020
4 이진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고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항상 옳은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5 "중앙일보 뉴스기사: 30분만 있어도 찾아낸다 광화문 집회 5만명 이통사가 추적"
6 "중앙선데이 기사: 코로나가 불러온 ‘파놉티콘’ 사회"
7 윤영미, "절차적 적법절차의 적용대상" 법학연구소 24 (24): 131-15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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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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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대환,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3-41, 2014
15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16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36 (36): 673-734, 2016
17 황성기,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법학연구소 5 (5): 20-36, 2012
18 정필운,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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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김선량,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계약의 자유" 비교법학연구소 52 : 125-161, 2017
22 "KBS 뉴스기사: “확진자 동선 10분 만에 파악” 시스템 공개 외신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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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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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