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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자채권에 관한 소고 = 사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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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자채권은 지명채권이나 어음채권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자채권원부에 발생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발생등록의 신청방식과 등록사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채권의 채권자ㆍ채무자 및 등록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전자채권의 소비자보호 문제와 유통성확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전자채권을 모용ㆍ변조하는데 있어서의 법률문제가 발생하는데, 무권대리의 문제와 입증책임의 문제가 그것이다.
    한편, 전자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채권의 이전을 등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자채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의 문제, 전자채권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채권의 양도가 행해진 경우, 선의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자채권의 유통성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전자채권원부에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일단 지급한 경우에,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전자채권원부에 지급사실을 등록하는 이른바,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채권은 원인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이라는 점에서, 원인채권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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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채권은 지명채권이나 어음채권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자채권원부에 발생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발생등록의...

    전자채권은 지명채권이나 어음채권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자채권원부에 발생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발생등록의 신청방식과 등록사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채권의 채권자ㆍ채무자 및 등록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전자채권의 소비자보호 문제와 유통성확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전자채권을 모용ㆍ변조하는데 있어서의 법률문제가 발생하는데, 무권대리의 문제와 입증책임의 문제가 그것이다.
    한편, 전자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채권의 이전을 등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자채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의 문제, 전자채권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채권의 양도가 행해진 경우, 선의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자채권의 유통성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전자채권원부에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일단 지급한 경우에,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전자채권원부에 지급사실을 등록하는 이른바,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채권은 원인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이라는 점에서, 원인채권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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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resent day, as electronic business-transactions develope thanks to information-technology, it is needed to transfer credits by using electronic means. In this reason, a study about electronic receivables is very meaningful. Financial techniques that are used electronic receivables have many merits, so it is indispensible to receive them.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legal theory about electronic receivables.
    Electronic receivables offer solutions against many problem caused in the sales market loan credits, and give many advantages. But it is also true that they have many legal problems, so we should solve the problems. The legal problems are classified to three parts. One is the occurrence of electronic receivables, another is the transfer of them, and the other is the relapse of them. Ultimately, we should make sure of the currency and genuineness of electronic receivables.
    By the way, These legal problems should be solved with civil law, commercial law and special laws. Some 'special laws' for it have been already made. Moreover, we should study legal affair as well as legal theory about this theme. It is very good idea to organize WG( working group) composed to researchers, lawyers and financers. etc. for us to study i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financial agency.
    I hope that this paper help you understa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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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sent day, as electronic business-transactions develope thanks to information-technology, it is needed to transfer credits by using electronic means. In this reason, a study about electronic receivables is very meaningful. Financial techniques t...

    The present day, as electronic business-transactions develope thanks to information-technology, it is needed to transfer credits by using electronic means. In this reason, a study about electronic receivables is very meaningful. Financial techniques that are used electronic receivables have many merits, so it is indispensible to receive them.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legal theory about electronic receivables.
    Electronic receivables offer solutions against many problem caused in the sales market loan credits, and give many advantages. But it is also true that they have many legal problems, so we should solve the problems. The legal problems are classified to three parts. One is the occurrence of electronic receivables, another is the transfer of them, and the other is the relapse of them. Ultimately, we should make sure of the currency and genuineness of electronic receivables.
    By the way, These legal problems should be solved with civil law, commercial law and special laws. Some 'special laws' for it have been already made. Moreover, we should study legal affair as well as legal theory about this theme. It is very good idea to organize WG( working group) composed to researchers, lawyers and financers. etc. for us to study i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financial agency.
    I hope that this paper help you understa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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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전자채권의 발생
    • Ⅲ. 전자채권의 양도
    • Ⅳ. 전자채권의 소멸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전자채권의 발생
    • Ⅲ. 전자채권의 양도
    • Ⅳ. 전자채권의 소멸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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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진희, "한국과 일본에서의 전자어음과 전자채권" 법무부 2005

    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3 손경한, "전자정보이용거래의 유형과 법률관계" (342) : 2005

    4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6

    5 한웅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한국비교사법학회 (9) : 1998

    6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7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8 정찬형, "어음ㆍ수표법강의" 박영사 2006

    9 양명조, "어음ㆍ수표법" 법문사 2006

    10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박영사 2004

    1 홍진희, "한국과 일본에서의 전자어음과 전자채권" 법무부 2005

    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3 손경한, "전자정보이용거래의 유형과 법률관계" (342) : 2005

    4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6

    5 한웅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한국비교사법학회 (9) : 1998

    6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7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8 정찬형, "어음ㆍ수표법강의" 박영사 2006

    9 양명조, "어음ㆍ수표법" 법문사 2006

    10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박영사 2004

    11 강성은, "기업금융과 전자채권법의 구상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in 민사법의 새로운 전개" 용봉민사법학회 2006

    12 岩原紳作, "電子決濟と法" 有斐閣 2003

    13 北川愼介, "電子債券の論議と今後の課題" 有斐閣 (1276) : 2004

    14 金融廳, "金融改革プログラマ" 金融廳出版部 2004

    15 久保田隆, "資金決濟システマの法的課題" 國際書院 2003

    16 中島?志?宿輪純一, "決濟システマのすベて 第2版" 東洋經濟新報社 2005

    17 大垣尙司, "新時代の企業金融と電子債權法構想の意義" 有斐閣 (1276) : 2004

    18 下山陽一, "企業金融と高流動性シソジケ?トロ?ソについて" 日本?券アナリスト協?, 43 (43): 47-, 2005

    19 Corine Cooper, "The New Article 9 ?Uniform Commercial Code"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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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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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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