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선(先)계획·후(後)개발이라는 원칙을 근간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까지 도�...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G3691614
2011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선(先)계획·후(後)개발이라는 원칙을 근간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까지 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선(先)계획·후(後)개발이라는 원칙을 근간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까지 도시 및 비도시 지역 관리를 이원화하여 운영되었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2002년에 제정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비도시 지역의 토지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통합적 제도기반이 마련되었다.
난개발은 그에 수반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국가, 학자, 계획가마다 다르게 정의한다. 미국의 경우, 난개발(urban sprawl)은 저밀도 교외화(suburbanization)나 비지적 개발(leapfrog development) 형태 등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대표적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보통 저밀도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교외확산을 지칭하는 도시의 외연적 성장(urban sprawl)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비효율적 토지이용, 교통, 환경오염 등을 난개발의 전형적 결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방식을 일반적으로 난개발이라고 지칭한다. 도시공공시설은 도시 내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기반을 제공하지만, 무계획적인 과밀개발은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초과하여, 도시민의 삶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대표적인 난개발의 예로서 경기도 용인의 서북부 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개발이 이루어져서 삶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또한 용인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까지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난개발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무계획적 개발행위의 만연으로 인한 난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에 사전계획 및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집행하여 난개발로 인한 폐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도시마다 중요한 현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특히 수도권 도심지 주변의 비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개발행위(개별 공장입지, 창고 및 축사건립, 근린 생활시설 구축 등)는 농지 및 산지 등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거 연접개발제한제도 등이 시행된 바 있으나 실효성에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는 폐지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도시 지역 내 개별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심의과정 등에서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비도시 지역에서의 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토지이용 부문에서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비도시 지역 개별 개발행위에 의한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도시 지역르 세분하여 각 세부 지역 내 개별 개발행위 발생수 자료를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고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각 시점에서 발생한 개별 개발행위의 공간 군집도 추정을 위한 전역적 공간통계량을 정의한다. 이 공간통계량을 시계열 모니터링 통계량에 누적하여 추이를 관찰하면서 설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시점을 신속하게 포착한다. 또한 포착된 시점을 기준으로 어디서 개발행위가 특히 많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지적 공간통계량을 지도화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론은 개별 개발행위가 만연하여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개발행위의 공간적 군집현상을 모니터링하여 난개발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규제 등 정책 시행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