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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의 해석상 쟁점 = Issue of Interpretation of Normal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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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통상임금의 해석론에서 그간에 제기되어온 여러 쟁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임금의 개념의 본질적 내용을 검토한다. 둘째, 판례가 통상임금의 징표 내지 요건으로 삼아 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한다. 셋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온 노사합의 내지 노사관행에 대해 평가한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할증의 기준임금이라는 역할에서 현재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가 소송실무상 크게 다투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근로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노사 합의를 강조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노사가 스스로 낮추는 것을 용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규율사항이며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증된 가산임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억제하려는 입법취지가 통상임금의 해석론에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가산임금으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없이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 즉 소정근로만 제공된다면 당연히 주어지는 임금이 계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임금이 통상임금의 본질이다. 즉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예정된 임금”이다. 정기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간 판례 법리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온 발전은 바람직하지만, 고정성 등의 징표와 관련하여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비판된다. 단순히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 세부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추가조건을 덧붙이기가 너무나 쉬우므로, 많은 기업에서는 곧바로 정기 상여금과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변경할 것이다. 저임금에 장시간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켜 온 종전의 상황으로 복귀하려 할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해온 노사 관행은 통상임금 개념을 그 본질에 따라 파악하여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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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통상임금의 해석론에서 그간에 제기되어온 여러 쟁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임금의 개념의 본질적 내용을 검토한다. 둘째, 판례가 통상임금의 징표 내지 요건으로 삼아 ...

    이 글은 통상임금의 해석론에서 그간에 제기되어온 여러 쟁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임금의 개념의 본질적 내용을 검토한다. 둘째, 판례가 통상임금의 징표 내지 요건으로 삼아 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한다. 셋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온 노사합의 내지 노사관행에 대해 평가한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할증의 기준임금이라는 역할에서 현재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가 소송실무상 크게 다투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근로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노사 합의를 강조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노사가 스스로 낮추는 것을 용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규율사항이며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증된 가산임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억제하려는 입법취지가 통상임금의 해석론에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가산임금으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없이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 즉 소정근로만 제공된다면 당연히 주어지는 임금이 계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임금이 통상임금의 본질이다. 즉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예정된 임금”이다. 정기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간 판례 법리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온 발전은 바람직하지만, 고정성 등의 징표와 관련하여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비판된다. 단순히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 세부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추가조건을 덧붙이기가 너무나 쉬우므로, 많은 기업에서는 곧바로 정기 상여금과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변경할 것이다. 저임금에 장시간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켜 온 종전의 상황으로 복귀하려 할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해온 노사 관행은 통상임금 개념을 그 본질에 따라 파악하여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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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article, I consider, the issue of several that have been raised so far i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normal wage. First, I consider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concept of normal wages. Secondly, case law has been a requirement or signs of normal wages, consider periodic, uniformity, fixedness, I evaluate. Third, I evaluate for common labor practices or agreemen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hich has been excluded from the normal wages.
    Currently, in the case of calculating the added wage for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range and standard of normal wage is fighting big. Limitation of working hours is an important discipline matters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the financial burden in addition wage premium is based on the normal wages. Legislative intent to try to suppress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should be emphasized i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normal wages.
    In order to give a burden on adding wages, without extended work, wages given if only work upon the labor contract must be able to calculate. This wage is the essence of normal wages. Regular bonuses, because the wages paid are expected as compensation for labor given, it is usually included in wages.
    Development doctrine of precedent so far has expanded the scope of the normal wage is desirable. However, that it provided the excuse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signs, such as fixedness, has been criticized. By establishing a detailed simply criteria, nor to solve this problem. So easy to add additional conditions that wages of the ordinary is denied on the basis of the details criteria, in many companies, it makes sense to change regular allowance or regular bonus so that it does not apply to normal wages soon. Overtime work for a long time, It attempts to recover the situation of conventional has been allowed to work overtime or on a holiday at a low wage.
    Labor practices have limited the scope of normal wage will be able to be solved by grasping the concept of normal wages on the basis of its nature and analyzing clearly range and standard of normal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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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article, I consider, the issue of several that have been raised so far i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normal wage. First, I consider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concept of normal wages. Secondly, case law has been a requirement or signs of n...

    In this article, I consider, the issue of several that have been raised so far i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normal wage. First, I consider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concept of normal wages. Secondly, case law has been a requirement or signs of normal wages, consider periodic, uniformity, fixedness, I evaluate. Third, I evaluate for common labor practices or agreemen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hich has been excluded from the normal wages.
    Currently, in the case of calculating the added wage for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range and standard of normal wage is fighting big. Limitation of working hours is an important discipline matters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the financial burden in addition wage premium is based on the normal wages. Legislative intent to try to suppress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should be emphasized i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normal wages.
    In order to give a burden on adding wages, without extended work, wages given if only work upon the labor contract must be able to calculate. This wage is the essence of normal wages. Regular bonuses, because the wages paid are expected as compensation for labor given, it is usually included in wages.
    Development doctrine of precedent so far has expanded the scope of the normal wage is desirable. However, that it provided the excuse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signs, such as fixedness, has been criticized. By establishing a detailed simply criteria, nor to solve this problem. So easy to add additional conditions that wages of the ordinary is denied on the basis of the details criteria, in many companies, it makes sense to change regular allowance or regular bonus so that it does not apply to normal wages soon. Overtime work for a long time, It attempts to recover the situation of conventional has been allowed to work overtime or on a holiday at a low wage.
    Labor practices have limited the scope of normal wage will be able to be solved by grasping the concept of normal wages on the basis of its nature and analyzing clearly range and standard of normal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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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논의의 배경
    • Ⅱ. 통상임금의 개념
    • Ⅲ. 통상임금의 징표
    • Ⅳ. 통상임금 제외에 관한 노사합의 내지 노사관행의 효력
    • 국문초록
    • Ⅰ. 논의의 배경
    • Ⅱ. 통상임금의 개념
    • Ⅲ. 통상임금의 징표
    • Ⅳ. 통상임금 제외에 관한 노사합의 내지 노사관행의 효력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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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수, "현행 임금제도의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2 : 5-158, 2002

    2 하갑래, "통상임금제도의 변화와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44) : 1-39, 2012

    3 박지순, "통상임금의 이해" 신조사 2013

    4 조영길, "통상임금의 시간적 제한-1임금 산정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고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453-507, 2013

    5 김기덕, "통상임금의 법리에 관한 새로운 이해" 금속법률원 (6) : 89-, 2006

    6 하갑래, "통상임금의 관점에서 본 법정기준임금제도의 개편방안"

    7 권혁,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 재평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253-281, 2013

    8 박제성,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다" 한국노동연구원 81-82, 2013

    9 이정,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재검토 ― 정기상여금(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43) : 183-212, 2012

    10 이철수,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고정성의 딜레마 -" 법학연구소 54 (54): 877-907, 2013

    1 이철수, "현행 임금제도의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2 : 5-158, 2002

    2 하갑래, "통상임금제도의 변화와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44) : 1-39, 2012

    3 박지순, "통상임금의 이해" 신조사 2013

    4 조영길, "통상임금의 시간적 제한-1임금 산정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고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453-507, 2013

    5 김기덕, "통상임금의 법리에 관한 새로운 이해" 금속법률원 (6) : 89-, 2006

    6 하갑래, "통상임금의 관점에서 본 법정기준임금제도의 개편방안"

    7 권혁,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 재평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253-281, 2013

    8 박제성,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다" 한국노동연구원 81-82, 2013

    9 이정,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재검토 ― 정기상여금(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43) : 183-212, 2012

    10 이철수,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고정성의 딜레마 -" 법학연구소 54 (54): 877-907, 2013

    11 이철수,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통상임금관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방향" 2013

    12 송강직, "통상임금과 정기성"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219-252, 2013

    13 정진호,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ㆍ노동비용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33-49, 2013

    14 정진호,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임금/노동비용 변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53-70, 2013

    15 조영길, "통상임금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통상임금의 쟁점과 과제" 65-73, 2012

    16 도재형, "통상임금 판례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84-87, 2013

    17 이형준, "통상임금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경제적 영향”, 「통상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 11-21, 2013

    18 김성수, "통상임금 판결 분석과 임금설계 대안 모색”, 「현행 임금법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43-94, 2013

    19 김유선, "통상임금 산정방식 정사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통상임금관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방향" 53-61, 2013

    20 박지순,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위한 구상" 한국노동연구원 50-61, 2013

    21 이형준, "제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15-23, 2012

    22 김희성,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과 관련하여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5 : 363-401, 2012

    23 고용노동부, "임금구성 및 상여금 지급기준 실태(설문) 조사 결과" 2013

    24 이정, "일본의 통상임금 및 할증임금의 산정법리 ― 우리나라 통상임금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45) : 311-340, 2013

    25 안희탁, "일본의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실천경영학회 7 (7): 47-73, 2012

    26 김지형, "우리 임금법제의 현황과 과제,현행 임금법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1-40, 2013

    27 유성재,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 (9) : 233-256, 2012

    28 홍준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중앙경제 56-62, 2013

    29 강성태, "노동에서의 정상(正常),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 193-219, 10

    30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3

    31 김영문, "금원의 통상임금해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의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2.3.29, 2010다91046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노동법학회 (43) : 139-182, 2012

    32 조용만,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여부" 한국노동법학회 (41) : 401-404, 2012

    33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Ⅰ" 박영사 2010

    34 김미영,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잣대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범위와 대상-" KLSI 1-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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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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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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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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