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상임금의 해석론에서 그간에 제기되어온 여러 쟁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임금의 개념의 본질적 내용을 검토한다. 둘째, 판례가 통상임금의 징표 내지 요건으로 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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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통상임금 ; 상여금 ;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근로시간 ; normal wage ; bonus ; overtime work ; holiday work ;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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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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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상임금의 해석론에서 그간에 제기되어온 여러 쟁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임금의 개념의 본질적 내용을 검토한다. 둘째, 판례가 통상임금의 징표 내지 요건으로 삼아 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한다. 셋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온 노사합의 내지 노사관행에 대해 평가한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할증의 기준임금이라는 역할에서 현재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가 소송실무상 크게 다투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근로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노사 합의를 강조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노사가 스스로 낮추는 것을 용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규율사항이며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증된 가산임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억제하려는 입법취지가 통상임금의 해석론에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가산임금으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없이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 즉 소정근로만 제공된다면 당연히 주어지는 임금이 계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임금이 통상임금의 본질이다. 즉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예정된 임금”이다. 정기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간 판례 법리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온 발전은 바람직하지만, 고정성 등의 징표와 관련하여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비판된다. 단순히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 세부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추가조건을 덧붙이기가 너무나 쉬우므로, 많은 기업에서는 곧바로 정기 상여금과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변경할 것이다. 저임금에 장시간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켜 온 종전의 상황으로 복귀하려 할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해온 노사 관행은 통상임금 개념을 그 본질에 따라 파악하여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I consider, the issue of several that have been raised so far i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normal wage. First, I consider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concept of normal wages. Secondly, case law has been a requirement or signs of n...
In this article, I consider, the issue of several that have been raised so far i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normal wage. First, I consider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concept of normal wages. Secondly, case law has been a requirement or signs of normal wages, consider periodic, uniformity, fixedness, I evaluate. Third, I evaluate for common labor practices or agreemen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hich has been excluded from the normal wages.
Currently, in the case of calculating the added wage for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range and standard of normal wage is fighting big. Limitation of working hours is an important discipline matters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the financial burden in addition wage premium is based on the normal wages. Legislative intent to try to suppress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should be emphasized i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normal wages.
In order to give a burden on adding wages, without extended work, wages given if only work upon the labor contract must be able to calculate. This wage is the essence of normal wages. Regular bonuses, because the wages paid are expected as compensation for labor given, it is usually included in wages.
Development doctrine of precedent so far has expanded the scope of the normal wage is desirable. However, that it provided the excuse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signs, such as fixedness, has been criticized. By establishing a detailed simply criteria, nor to solve this problem. So easy to add additional conditions that wages of the ordinary is denied on the basis of the details criteria, in many companies, it makes sense to change regular allowance or regular bonus so that it does not apply to normal wages soon. Overtime work for a long time, It attempts to recover the situation of conventional has been allowed to work overtime or on a holiday at a low wage.
Labor practices have limited the scope of normal wage will be able to be solved by grasping the concept of normal wages on the basis of its nature and analyzing clearly range and standard of normal wage.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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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중에 원직이 소멸한 경우의 법원의 처리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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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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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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