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환경관련법규 및 실무지침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1021428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건설안전연구원, 2000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39.912 판사항(4)

    • DDC

      344.046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환경관련법규 및 실무지침 / 건설안전연구원 편

    • 판사항

      4차개정[판]

    • 형태사항

      1책(가제식); 29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환경정책기본법령 등
    • 환경정책기본법 = 1-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1-3
    • 목차
    • 제1편 환경정책기본법령 등
    • 환경정책기본법 = 1-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1-3
    • 제2조 (기본어념) = 1-1-3
    • 제3조 (정의) = 1-1-3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1-3
    • 제5조 (사업자의 책무) = 1-1-3
    •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1-4
    • 제7조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 1-1-4
    • 제8조 (보고) = 1-1-4
    • 제9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 1-1-4
    • 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 제1절 환경기준
    •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 1-1-4
    •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 1-1-4
    • 제2절 기본족 시책
    • 제1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수립) = 1-1-4
    • 제13조 (장기계획의 내용) = 1-1-5
    • 제14조 (장기계획의 시행) = 1-1-5
    • 제15조 (환경오염의 조사) = 1-1-5
    • 제16조 (환경보전지식 및 정보의 보급) = 1-1-5
    • 제17조 (국제협력) = 1-1-5
    • 제1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 1-1-5
    • 제19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1-1-5
    • 제20조 (배출규제) = 1-1-5
    • 제21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 1-1-5
    • 제2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1-1-5
    • 제23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 1-1-6
    •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 제24조 (자연환경의 보전) = 1-1-6
    • 제5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 제29조 (분쟁조정) = 1-1-6
    • 제30조 (피해구제) = 1-1-6
    •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1-1-6
    •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 제32조 (법제상의 조치 등) = 1-1-6
    • 제3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정지원) = 1-1-6
    • 제34조 (사업자에 대한 제정지원) = 1-1-6
    • 제35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1-1-7
    • 제4장 환경보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
    • 제36조 (환경보전위원회) = 1-1-7
    • 제37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 1-1-7
    • 제38조 (환경보전협회) = 1-1-7
    • 제5장 보칙
    • 제39조 (환경감시원) = 1-1-7
    •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1-7
    • 부칙 = 1-1-8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1-2-1
    • 제1조 (목적) = 1-2-3
    • 제2조 (환경기준) = 1-2-3
    • 제3조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 1-2-3
    • 제5조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 1-2-3
    • 제6조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 1-2-3
    • 제6조의2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 1-2-3
    • 제6조의3 (증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 1-2-4
    • 제6조의4 (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1-2-4
    • 제6조의5 (환경관리위원회의 기능 등) = 1-2-4
    • 제16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 1-2-5
    • 제17조 (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 1-2-5
    •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 1-2-5
    • 제19조 (분과위원회) = 1-2-5
    • 제20조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 1-2-6
    • 제21조 (간사와 서기) = 1-2-6
    • 제22조 (수당 등) = 1-2-6
    • 제23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 1-2-6
    • 제2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등) = 1-2-6
    • 제24조의2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 = 1-2-6
    • 제25조 (환경보전협회의 회원) = 1-2-7
    • 제26조 (사업계획 등) = 1-2-7
    • 제27조 (사업보고) = 1-2-7
    • 제28조 (환경감시원) = 1-2-7
    • 부칙 = 1-2-7
    • [별표 1] 환경기준 (제2조 관련) = 1-2-8
    • 제2편 환경영향평가법령 등
    • 환경영향평가법 = 2-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2-1-3
    • 제2조 (정의) = 2-1-3
    • 제3조 (국가등의 책무) = 2-1-3
    • 제2장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2-1-3
    • 제5조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 2-1-4
    • 제6조 (환경영향평가기준) = 2-1-4
    • 제7조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 2-1-4
    •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제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2-1-4
    • 제9조 (주민의 의견수렴) = 2-1-4
    • 제10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 2-1-4
    • 제11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 2-1-5
    • 제12조 (결격사유) = 2-1-5
    • 제13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2-1-5
    • 제13조의2 (청문) = 2-1-5
    • 제1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 2-1-5
    • 제14조의2 (평가대행실적등의 공고) = 2-1-6
    • 제15조 (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준) = 2-1-6
    • 제4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 제16조 (평가서의 협의 등) = 2-1-6
    • 제17조 (평가서의 검토) = 2-1-6
    • 제18조 (협의내용의 통보) = 2-1-6
    • 제19조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 2-1-6
    • 제20조 (이의신청) = 2-1-7
    • 제21조 (평가서의 재협의 등) = 2-1-7
    • 제22조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 = 2-1-7
    • 제5장 협의내용의 관리 등
    • 제23조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 2-1-8
    • 제24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 2-1-8
    • 제25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 2-1-8
    • 제2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 2-1-8
    • 제26조의2 (환경영향재평가) = 2-1-9
    • 제27조 (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1-9
    • 제27조의2 (협의기준초과부담금) = 2-1-9
    • 제6장 보칙
    • 제28조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2-1-10
    • 제29조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 2-1-0
    • 제30조 (환경영향평가협회) = 2-1-11
    • 제31조 (비용부담) = 2-1-11
    • 제32조 (수수료) = 2-1-11
    •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1-11
    • 제34조 (벌칙) = 2-1-11
    • 제35조 (벌칙) = 2-1-11
    • 제36조 (양벌규정) = 2-1-11
    • 제37조 (과태료) = 2-1-11
    • 부칙 = 2-1-12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2-1-12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2-2-1
    • 제1조 (목적) = 2-2-3
    • 제2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 = 2-2-3
    • 제3조 (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 2-2-3
    • 제4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 2-2-3
    • 제5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 2-2-4
    • 제6조 (설명회의 개최 등) = 2-2-5
    • 제7조 (공청회의 개최 등) = 2-2-5
    • 제8조 (평가서의 내용 등) = 2-2-5
    • 제9조 (평가서의 제출시기 등) = 2-2-6
    • 제10조 (의견청취대상전문가 등) = 2-2-6
    • 제11조 (협의내용의 통보기간) = 2-2-6
    • 제12조 (이의신청기간 등) = 2-2-6
    • 제13조 (제협의대상범위) = 2-2-6
    • 제14조 (환경영향저감방안검토시의 제출서류) = 2-2-7
    • 제14조의2 (환경영향제평가의 결과통보) = 2-2-8
    • 제14조의3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2-2-8
    • 제14조의4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2-2-9
    • 제14조의5 (기준초과배출량 등) = 2-2-9
    • 제14조의6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 2-2-9
    • 제14조의7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 = 2-2-10
    • 제14조의8 (초과부담금의 조정) = 2-2-10
    • 제14조의9 (정수비용의 교부) = 2-2-10
    • 제15조 (비용부담) = 2-2-11
    • 제16조 (권한의 위임) = 2-2-11
    •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 2-2-12
    • 부칙 = 2-2-12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2조 및 제9조 관련) = 2-2-15
    • [별표 2] 초과부담금 산정기준 (제14조의4제3항 관련) = 2-2-26
    • [별표 3] 일일가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 (제14조의5제3관련) = 2-2-28
    • [별표 4]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관할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16조 제3호관련) = 2-2-30
    •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2-3-1
    • 제1조 (목적) = 2-3-3
    • 제2조 (평가항목) = 2-3-3
    • 제3조 (평가서초안의 공람) = 2-3-3
    • 제4조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 2-3-3
    • 제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 2-3-3
    • 제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2-3-3
    • 제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변경신청) = 2-3-3
    • 제8조 (평가대행자의 등록등의 공고) = 2-3-4
    • 제9조 (행정처분기준) = 2-3-4
    •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등) = 2-3-4
    • 제12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 2-3-4
    • 제12조의2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 2-3-4
    • 제13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 2-3-4
    • 제13조의2 (사업착공등의 통보) = 2-3-4
    • 제14조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 등) = 2-3-5
    • 제14조의2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서 등) = 2-3-5
    • 제15조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 2-3-5
    • 제16조 (교육계획의 승인 등) = 2-3-5
    • 제1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2-3-5
    • 제18조 (교육결과 통보 및 보고) = 2-3-6
    • 제19조 (지도) = 2-3-6
    • 제20조 (자료제출의 협조) = 2-3-6
    • 제21조 (교육정비) = 2-3-6
    • 제22조 (정관의 변경) = 2-3-6
    • 제23조 (사업계획서 등) = 2-3-6
    • 제24조 (수수료) = 2-3-6
    •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2-3-7
    • 부칙 = 2-3-7
    •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2-3-7
    • [별표 1]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 (제2조 관련) = 2-3-8
    • [별표 2] 평가대행자의 지정기준 (제5조 관련) = 2-3-9
    •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9조 제1항 관련) = 2-3-11
    • [별표 4]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제14조 제1항 관련) = 2-3-13
    • [별표서식] = 2-3-14
    • 제3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등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1-1
    • 제1조 (목적) = 3-1-3
    • 제2조 (정의) = 3-1-3
    • 제3조 (환경기술개발계획의 수립) = 3-1-3
    • 제4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3-1-4
    • 제5조 (사후관련) = 3-1-4
    • 제6조 (환경기술투자에 대한 시책강구) = 3-1-4
    • 제6조의2 (자금의 지원) = 3-1-4
    • 제7조 (환경기술정보 보급 등) = 3-1-5
    • 제7조의2 (환경기술개발센타의 지정·운영) = 3-1-5
    • 제7조의3 (환경산업관련협회의 육성) = 3-1-5
    • 제8조 (기술사용권고) = 3-1-5
    • 제8조의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등) = 3-1-5
    • 제8조의3 (측정대행업의 등록) = 3-1-6
    • 제9조 (환경기술지원) = 3-1-7
    • 제10조 (기술진단) = 3-1-7
    • 제11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 = 3-1-7
    • 제12조 (환경표지사용) = 3-1-8
    • 제13조 (환경표지의 사용금지) = 3-1-8
    • 제14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취소) = 3-1-8
    •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 3-1-8
    • 제15조의2 (청문) = 3-1-8
    • 제16조 (표지제거 등) = 3-1-8
    • 제17조 (수수료 등) = 3-1-8
    • 제18조 (환경표지표시제물의 구매촉진 등) = 3-1-8
    • 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1-9
    • 제19조의 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3-1-9
    • 제20조 (포상) = 3-1-9
    • 제21조 (벌칙) = 3-1-9
    • 제22조 (벌칙) = 3-1-9
    • 제23조 (과태료) = 3-1-9
    • 제24조 (양벌규정) = 3-1-10
    • 부칙 = 3-1-10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3-1-11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3-2-1
    • 제1조 (목적) = 3-2-3
    • 제1조의2 (환경산업) = 3-2-3
    • 제1조의3 (환경기술개발심의회) = 3-2-4
    •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 3-2-4
    • 제3조 (환경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3-2-4
    • 제4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3-2-4
    • 제5조 (협약의 체결) = 3-2-4
    • 제6조 (출연금의 지급·관리) = 3-2-5
    • 제7조 (출연금의 사용) = 3-2-5
    • 제7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보고) = 3-2-5
    • 제7조의3 (자금 또는 기금) = 3-2-6
    • 제7조의4 (환경기술개발센타의 지정·운영) = 3-2-6
    • 제8조 (기술사용권고지역) = 3-2-6
    • 제9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 = 3-2-6
    • 제10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등) = 3-2-6
    • 제11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폐지) = 3-2-6
    • 제12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제외) = 3-2-7
    • 제13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취소) = 3-2-7
    • 제15조 (수수료등의 사용용도) = 3-2-7
    • 제16조 (수수료등의 징수기준) = 3-2-7
    • 제17조 (환경표지표시제품의 우선구매기관) = 3-2-7
    •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2-7
    • 제19조 (업무규정) = 3-2-8
    • 제20조 (보고 및 감독 등) = 3-2-8
    • 제19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 3-2-8
    • 부칙 = 3-2-9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3-2-9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3-3-1
    • 제1조 (목적) = 3-3-3
    • 제2조 (환경시설) = 3-3-3
    • 제3조 (환경기술개발심의회의 구성) = 3-3-3
    • 제3조의2 (심의회의 운영 등) = 3-3-3
    • 제3조의3 (환경기술개발 과제심의회의 구성·운영) = 3-3-4
    • 제3조의4 (수당 및 여비) = 3-3-4
    • 제3조의5 (환경기술개발센타에 대한 자료요청) = 3-3-4
    • 제3조의6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 = 3-3-4
    • 제3조의7 (형식승인의 신청 등) = 3-3-5
    • 제3조의8 (형식승인의 변경) = 3-3-5
    • 제3조의9 (형식승인 표시) = 3-3-5
    • 제3조의10 (형식승인의 공고) = 3-3-6
    • 제3조의11 (형식승인서의 재교부) = 3-3-6
    • 제3조의12 (정도검사) = 3-3-6
    • 제3조의13 (검정·교정용품의 종류 등) = 3-3-6
    • 제3조의14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등) = 3-3-7
    • 제3조의15 (검사결과의 기록·보전동) = 3-3-7
    • 제3조의16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 3-3-7
    • 제3조의17 (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 3-3-7
    • 제3조의18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 3-3-7
    • 제3조의19 (측정대행업의 등록등의 공고) = 3-3-8
    • 제3조의20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 3-3-8
    • 제3조의21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3-3-8
    • 제3조의22 (등록수수료) = 3-3-8
    • 제3조의23 (측정수수료) = 3-3-8
    • 제4조 (기술지원대상시설 등) = 3-3-8
    • 제5조 (기술지원계획의 통보) = 3-3-8
    • 제6조 (기술지원내용 등) = 3-3-8
    • 제7조 (기술진단 대상시설 등) = 3-3-9
    • 제8조 (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 3-3-9
    • 제9조 (기술진단내용 등) = 3-3-9
    • 제10조 (기술진단주기) = 3-3-10
    • 제11조 (기술진단비용) = 3-3-10
    • 제12조 (환경표지사용인증신청서 등) = 3-3-10
    • 제13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 3-3-10
    • 제14조 (환경표지의 사용) = 3-3-10
    • 제15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 3-3-10
    • 제15조 (수수료 등) = 3-3-10
    • 제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3-3-10
    • 부칙 = 3-3-11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3-3-11
    • [별표 1]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제3조의14관련) = 3-3-12
    • [별표 2]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제3조의16관련) = 3-3-21
    • [별표 2의 2]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의21관련) = 3-3-23
    • [별표 2의 3] 측정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수수료 (제3조의22제1항 관련) = 3-3-23
    • [별표 2의 4] 측정수수료 (제3조의23관련) = 3-3-23
    • [별표 3] 환경표지 (제14조 관련) = 3-3-25
    • [별표 4] 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2관련) = 3-3-25
    • [별지서식] = 3-3-27
    • 환경기술분야 (고시·훈령) = 3-4-1
    • 제4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 등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4-1-1
    • 제1조 (목적) = 4-1-3
    •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1-3
    • 제3조 (사업자의 책무) = 4-1-3
    • 제4조 (국민의 책무) = 4-1-3
    • 제5조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 4-1-3
    • 제6조 (중기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 4-1-4
    • 제7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4-1-4
    • 제8조 (중기계획등의 추진실적의 관리) = 4-1-4
    •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4-1-4
    •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 4-1-5
    • 제11조 (개선부담금의 용도) = 4-1-5
    • 제12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 4-1-5
    • 제13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4-1-5
    • 제14조 (방지사업의 종류) = 4-1-6
    •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 4-1-6
    • 제16조 (비용부담계획) = 4-1-7
    • 제17조 (권리의무의 승계) = 4-1-7
    • 제18조 (수용·사용) = 4-1-7
    •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 4-1-7
    • 제20조 (강제징수) = 4-1-7
    • 제21조 (보고 등) = 4-1-8
    • 제22조 (권한의 위임) = 4-1-8
    • 부칙 = 4-1-8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이유 및 주요절차 = 4-1-8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 4-2-1
    • 제1조 (목적) = 4-2-3
    • 제2조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범위) = 4-2-3
    • 제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절차 등) = 4-2-3
    • 제4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 등) = 4-2-3
    • 제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 4-2-4
    • 제6조 (개선부담금의 면제) = 4-2-4
    • 제7조 (개선부담금의 경감) = 4-2-5
    • 제8조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 4-2-5
    • 제8조의2 (분할납부) = 4-2-5
    • 제9조 (개선부담금의 직권조정) = 4-2-6
    •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 = 4-2-6
    • 제11조 (징수비용의 교부) = 4-2-7
    • 제12조 (연료 및 용수사용량의 산정방법) = 4-2-7
    • 제13조 (연료사용량의 환산방법) = 4-2-7
    • 제14조 (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 = 4-2-7
    • 제1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 4-2-7
    • 제16조 (2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산정방법) = 4-2-7
    • 제17조 (2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산정방법) = 4-2-8
    • 제17조의2 (사용량을 알 수 없는 2종이상의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연료계수의 적용방법) = 4-2-8
    • 제18조 (기타 개선부담금의 용도) = 4-2-8
    • 제19조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 4-2-8
    • 제20조 (원인자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총액) = 4-2-8
    • 제21조 (원인자별 비용부담앱 결정기준) = 4-2-9
    • 제22조 (방지사업부담금 부과징수절차 등) = 4-2-9
    • 제23조 (기타 방지사업의 종류) = 4-2-9
    • 제24조 (방지사업의 위탁) = 4-2-9
    • 제25조 (비용부담계회 승인신청) = 4-2-10
    • 제26조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 4-2-10
    • 제27조 (부담금의 징수위탁) = 4-2-10
    • 제28조 (권한의 위임) = 4-2-10
    • 부칙 = 4-2-11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4-2-11
    • [별표 3]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제8조 제1항 관련) = 4-2-12
    • [별표 4] 시설물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제12조 제2항 및 제15조 관련) = 4-2-12
    • [별표 5] 액체연료환산계수 (제13조 관련) = 4-2-13
    • [별표 6]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 (제14조 제2항 관련) = 4-2-13
    • [별표 6의2]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 (제14조 제2항 관련) = 4-2-14
    • [별표 7]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제15조 관련) = 4-2-14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 4-3-1
    • 제1조 (목적) = 4-3-3
    • 제2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제출절차 등) = 4-3-3
    • 제3조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의 심의) = 4-3-3
    • 제4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 4-3-3
    • 제5조의2 (분할납부신청 및 허가여부 통지서식) = 4-3-3
    • 제5조 (개선부담금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 = 4-3-3
    • 제6조 (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서식) = 4-3-4
    • 제7조 (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서식) = 4-3-4
    • 제8조 (기준에 적합한 계측기의 종류) = 4-3-4
    • 제9조 (평균오염유발계수의 산정방법) = 4-3-4
    • 제10조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 4-3-4
    • 제11조 (변경승인을 얻어여 할 사업계획의 중요사항) = 4-3-4
    • 제12조 (사업계획의 고시) = 4-3-4
    • 제13조 (사업계획서의 열람) = 4-3-5
    • 제14조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 서식) = 4-3-5
    • 부칙 = 4-3-5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4-3-5
    • [별지서식] = 4-3-6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4-4-1
    • 제5편 대기환경보전법령 등
    • 대기환경보전법 = 5-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5-1-3
    • 제2조 (정의) = 5-1-3
    • 제3조 (상시측정) = 5-1-4
    •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 5-1-4
    • 제5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5-1-4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1-4
    • 제7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 5-1-4
    • 제7조의2 (대기오염경보) = 5-1-4
    • 제7조의3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 5-1-5
    • 제2장 사업장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제8조 (배출허용기준) = 5-1-5
    • 제8조의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5-1-5
    • 제8조의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 5-1-6
    • 제9조 (총량규제) = 5-1-6
    • 제10조 (배출) = 5-1-7
    • 제10조의2 (환경친화기업 지정) = 5-1-7
    •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 5-1-7
    • 제11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등) = 5-1-8
    • 제12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 5-1-8
    • 제13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등) = 5-1-8
    • 제14조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 5-1-8
    • 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5-1-9
    • 제15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 5-1-9
    • 제16조 (개선명령) = 5-1-10
    • 제17조 (조업정지명령) = 5-1-10
    • 제19조 (배출부과금) = 5-1-10
    • 제20조 (허가의 취소 등) = 5-1-11
    • 제20조의2 (과징금 처분) = 5-1-11
    •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5-1-12
    • 제22조 (자가측정) = 5-1-12
    • 제24조 (환경관리인) = 5-1-12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제26조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 기준) = 5-1-13
    • 제27조 (연료의 제조·사용등의 규제) = 5-1-13
    • 제28조 (비산먼지의 규제) = 5-1-13
    • 제28조의2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 5-1-14
    •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 5-1-14
    • 제30조 (생활악취의 규제) = 5-1-14
    • 제4장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 제31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5-1-15
    • 제31조의2 (기술개발등에 대한 지원) = 5-1-15
    • 제32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 5-1-15
    • 제32조의2 (인증의 양도·양수 등) = 5-1-16
    • 제33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 등) = 5-1-16
    • 제34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 5-1-16
    • 제35조 (인증의 취소) = 5-1-17
    • 제36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 5-1-17
    • 제36조의2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5-1-17
    •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 5-1-18
    • 제37조의2 (배출가스 정기검사 등) = 5-1-18
    •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 5-1-18
    • 제40조 (검사대행자의 등록) = 5-1-18
    • 제41조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 5-1-19
    • 제5장 방지시설업
    • 제44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 5-1-19
    • 제45조 (결격사유) = 5-1-19
    • 제46조 (등록의 취소 등) = 5-1-19
    • 제47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공사) = 5-1-20
    • 제6장 보칙
    • 제48조 (환경관리인등의 교육) = 5-1-20
    • 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 5-1-20
    • 제50조 (관계기관의 협조) = 5-1-20
    • 제51조 (행정치분의 기준) = 5-1-20
    • 제52조 (청문) = 5-1-21
    • 제53조 (수수료) = 5-1-21
    •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5-1-21
    • 제7장 벌칙
    • 제55조 (벌칙) = 5-1-22
    • 제55조의2 (벌칙) = 5-1-22
    • 제56조 (벌칙) = 5-1-22
    • 제57조 (벌칙) = 5-1-23
    • 제58조 (벌칙) = 5-1-23
    • 제59조 (과태료) = 5-1-24
    • 제60조 (양벌규정) = 5-1-25
    • 부칙 = 5-1-25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5-1-25
    • 대기환경보저법시행령 = 5-2-1
    • 제1조 (목적) = 5-2-3
    •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 5-2-3
    •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 5-2-3
    • 제5조 (배출시설설치의 제한) = 5-2-4
    • 제6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 5-2-4
    • 제7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 5-2-5
    • 제10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종류 등) = 5-2-5
    • 제11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 5-2-5
    • 제13조의2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5-2-7
    • 제12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 5-2-5
    • 제13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 5-2-6
    • 제14조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 5-2-7
    • 제15조 (배출부과금의 종류 등) = 5-2-7
    • 제16조 (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5-2-8
    • 제17조 (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5-2-8
    • 제18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 5-2-9
    • 제1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5-2-9
    • 제20조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 5-2-10
    • 제21조 (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5-2-10
    • 제22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 5-2-10
    • 제23조 (예정배출량의 변경등에 따른 조치 등) = 5-2-12
    • 제24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 5-2-13
    • 제25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 5-2-13
    • 제26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 5-2-14
    • 제27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 5-2-14
    • 제28조 (부과금의 조정) = 5-2-15
    • 제29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5-2-16
    • 제30조 (무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5-2-16
    • 제31조 (징수비용의 교부) = 5-2-17
    • 제33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5-2-17
    • 제34조 (저황유의 사용) = 5-2-17
    • 제35조 (저황유의 연료사용) = 5-2-18
    • 제36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 5-2-18
    • 제37조 (청정연료의 사용) = 5-2-19
    • 제38조 (비산먼지발생사업) = 5-2-19
    • 제39조 (휘발성 우기화합물질의 규제) = 5-2-19
    • 제39조의2 (생활악취시설의 개선기간 등) = 5-2-20
    • 제39조의3 (생활악취시설의 개선계획서 제출) = 5-2-20
    • 제40조 (배출가스의 종류) = 5-2-20
    • 제41조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5-2-21
    • 제42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종류 등) = 5-2-21
    • 제42조의2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생략) = 5-2-22
    • 제45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 5-2-22
    • 제46조 (관계기관의 협조) = 5-2-22
    • 제48조 (권한의 위임) = 5-2-22
    • 제49조 (권한위입에 따른 업무감독 등) = 5-2-24
    • 제50조 (보고) = 5-2-24
    • 제51조 (권한의 위탁) = 5-2-25
    •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 5-2-25
    • 부칙 = 5-2-25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5-2-26
    • [별표 3] 처리부과금 산정기준 (제17조 제3항 관련) = 5-2-29
    • [별표 4] 일일오염물질배출량 및 일일 유량의 산정방법 (제18조 제3항 관련) = 5-2-30
    • [별표 5]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제20조 관련) = 5-2-30
    • [별표 6]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제21조 제2항 관련) = 5-2-30
    • [별표 7]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제21조 제2항 관련) = 5-2-31
    • [별표 8]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제33조 제2항 관련) = 5-2-31
    • [별표 9]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관할사업장 (제48조 관련) = 5-2-32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5-3-1
    • 제1조 (목적) = 5-3-3
    • 제2조 (대기오염물질) = 5-3-3
    • 제3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 5-3-3
    • 제4조 (특징대기유해물질) = 5-3-3
    •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5-3-3
    • 제6조 (대기오염방지시설) = 5-3-3
    • 제7조 (자동차의 종류) = 5-3-3
    • 제8조 (첨가제) = 5-3-3
    • 제8조의2 (측정망의 종류) = 5-3-3
    • 제9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 5-3-4
    • 제10조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 5-3-4
    • 제11조 (대기오염병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 = 5-3-4
    • 제12조 (배출허용기준) = 5-3-4
    • 제13조 (배출시설별 배출량조사) = 5-3-4
    • 제14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 5-3-4
    • 제15조 (실천계획의 수립 등) = 5-3-5
    • 제16조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 5-3-5
    • 제17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등) = 5-3-5
    • 제18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3-5
    • 제19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5-3-5
    • 제20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등) = 5-3-6
    • 제21조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 = 5-3-6
    • 제22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 5-3-6
    • 제23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 5-3-7
    • 제26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 5-3-7
    • 제27조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 5-3-7
    • 제28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 5-3-7
    • 제29조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 5-3-8
    • 제30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5-3-8
    • 제31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5-3-8
    • 제33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5-3-8
    • 제35조 (개선계획서) = 5-3-8
    • 제35조의2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 5-3-9
    • 제35조의3 (개서명령등의 이행보고) = 5-3-9
    • 제36조 (조업시간의 제한 등) = 5-3-9
    • 제39조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산정 방법 등) = 5-3-10
    • 제40조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 = 5-3-10
    • 제41조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 5-3-10
    • 제42조 (고체연료환산계수) = 5-3-10
    • 제43조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 5-3-10
    • 제44조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 5-3-11
    • 제45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 5-3-11
    • 제46조 (개선완료일) = 5-3-11
    • 제47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 5-3-11
    • 제49조 (과징금의 부과 등) = 5-3-12
    • 제51조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 등) = 5-3-12
    • 제59조 (환경관리인의 신고) = 5-3-12
    • 제60조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 5-3-12
    • 제60조의2 (저황유의 연료사용승인) = 5-3-13
    • 제60조의3 (고체연료사용승인) = 5-3-13
    • 제61조 (비산먼지발생사업) = 5-3-14
    • 제62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등) = 5-3-14
    • 제63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 등) = 5-3-14
    • 제64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의 기준 등) = 5-3-15
    • 제65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 = 5-3-15
    • 제66조 (생활악취의 규제) = 5-3-15
    • 제66조의2 (개선계획서) = 5-3-15
    • 제67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 5-3-15
    • 제68조 (배출가스 보증기간) = 5-3-15
    • 제69조 (인증의 신청) = 5-3-15
    • 제70조 (인증의 방법 등) = 5-3-16
    • 제71조 (인증서의 교부) = 5-3-17
    • 제72조 (인증의 변경신청) = 5-3-17
    • 제74조 (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 등) = 5-3-17
    • 제75조 (재검사의 신청 등) = 5-3-17
    • 제79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 등) = 5-3-18
    • 제8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의 비용) = 5-3-18
    • 제81조 (결함확인검사대상자동차) = 5-3-18
    • 제82조 (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 5-3-19
    • 제83조 (결함확인검사결과의 판정방법) = 5-3-19
    • 제84조 (결함시정명령 등) = 5-3-19
    • 제85조 (배출가스관련부품) = 5-3-20
    • 제86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 5-3-20
    • 제85조의2 (대중교통용 자동차) = 5-3-20
    • 제85조의3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5-3-20
    • 제8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 5-3-20
    • 제88조 (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 5-3-20
    • 제8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초과 원인의 소명) = 5-3-20
    • 제90조 (운행차의 정기검사신청) = 5-3-21
    • 제91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 등) = 5-3-21
    • 제92조 (운행차정기검사결과 자료의 요청 등) = 5-3-21
    • 제93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 5-3-21
    • 제94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 5-3-21
    • 제95조 (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 5-3-22
    • 제96조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령·시설 등) = 5-3-22
    • 제97조 (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 5-3-22
    • 제98조 (검사대행자의 등록) = 5-3-22
    • 제99조 (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5-3-22
    • 제101조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 5-3-22
    • 제102조 (감사수수료) = 5-3-22
    • 제103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등) = 5-3-22
    • 제104조 (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 5-3-23
    • 제109조 (방지시설업의 기술능력들) = 5-3-23
    • 제110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 등) = 5-3-23
    • 제111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 5-3-23
    • 제112조 (방지시설업의 등록등의 공고 등) = 5-3-23
    • 제113조 (환경관리인등의 교육) = 5-3-24
    • 제114조 (교육과정 등) = 5-3-24
    • 제115조 (교육계획) = 5-3-24
    • 제11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5-3-25
    • 제117조 (교육결과보고) = 5-3-25
    • 제118조 (지도) = 5-3-25
    • 제1조 (자료제출 및 협조) = 5-3-25
    • 제119조의2 (출입·검사 등) = 5-3-25
    • 제120조 (오염도검사기관) = 5-3-26
    • 제121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 5-3-26
    • 제122조 (행정처분기준) = 5-3-26
    • 제124조 (수수료) = 5-3-26
    • 제125조 (보고) = 5-3-26
    • 제12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5-3-27
    • 부칙 = 5-3-27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5-3-29
    • [별표 1] 대기오염물질 (제2조 관련) = 5-3-33
    •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 (제4조 관련) = 5-3-34
    •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5조 관련) = 5-3-34
    •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 (제6조 관련) = 5-3-38
    • [별표 5] 자동차의 종류 (제7조 관련) = 5-3-39
    • [별표 6]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종류 (제8조 관련) = 5-3-39
    • [별표 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제11조 관련) = 5-3-40
    • [별표 8] 배출허용기준 (제12조 관련) = 5-3-40
    • [별표 8의 2]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제31조 관련) = 5-3-47
    • [별표 9] 고체연료환산계수 (제42조 관련) = 5-3-48
    • [별표 11] 자가측정대상·항목 및 방법 (제51조 제3항 관련) = 5-3-49
    • [별표 14의 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제60조의3관련) = 5-3-49
    • [별표 15] 비산먼지발생사업 (제61조 관련) = 5-3-50
    • [별표 16]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기준 (제62조 제2항 관련) = 5-3-51
    • [별표 17]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제62조 제3항 관련) = 5-3-53
    • [별표 18]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기준등 (제64조 관련) = 5-3-54
    • [별표 19] 생활악취시설 (제66조 제1항 관련) = 5-3-59
    • [별표 19의 2]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조치사항 (제66조 제2항 관련) = 5-3-59
    • [별표 20]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67조 관련) = 5-3-60
    • [별표 21] 배출가스 보증기간 (제68조 관련) = 5-3-64
    • [별표 21의2] 인증시험수수료 (제70조 제5항 관련) = 5-3-66
    • [별표 22]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증시험 장비 및 기술인력 (제74조 관련) = 5-3-66
    • [별표 24] 배출가스 관련부품 (제86조 관련) = 5-3-66
    • [별표 25]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86조 관련) = 5-3-67
    • [별표 26]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제91조 관련) = 5-3-68
    • [별표 27]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장비·기술능력 (제91조 제2항 및 제96조 관련) = 5-3-69
    • [별표 28] 사용정지표지 (제94조 제1항 관련) = 5-3-70
    • [별표 29]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제101조 관련) = 5-3-71
    • [별표 30]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기준 (제103조 관련) = 5-3-72
    • [별표 31] 방지시설업의 기술능력의 기준 (제109조 제1항 관련) = 5-3-73
    • [별표 32] 방지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109조 제2항 관련) = 5-3-74
    • [별표 33] 행정처분기준 (제122조 관련) = 5-3-74
    • [별표 34] 위임업무의 보고사항 (제125조 관련) = 5-3-83
    • [별지서식] = 5-3-84
    • 대기분야 (고시) = 5-4-1
    • 제6편 소음·진동규제법령 등
    • 소음·진동규제법 = 6-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6-1-3
    • 제2조 (정의) = 6-1-3
    • 제3조 (상시측정) = 6-1-3
    • 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6-1-3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1-4
    • 제7조 (소름·진동공정시험방법) = 6-1-4
    • 제2장 공장소음·진동의 규제
    • 제8조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 6-1-4
    • 제9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 = 6-1-4
    • 제10조 (방지시설의 설치) = 6-1-4
    • 제10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등) = 6-1-5
    • 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 6-1-5
    • 제12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등) = 6-1-5
    • 제13조 (가동개시의 신고) = 6-1-5
    • 제14조 (배츨허용기준의 준수의무) = 6-1-6
    • 제15조 (개선명령) = 6-1-6
    • 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 6-1-6
    • 제18조 (허가의 취소 등) = 6-1-6
    • 제19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6-1-6
    • 제20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 6-1-6
    • 제21조 (환경관리인) = 6-1-7
    • 제3장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제23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6-1-7
    • 제25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6-1-7
    • 제26조 (방음·방전시설의 설치 등) = 6-1-7
    • 제26조의2 (이동소음의 규제) = 6-1-7
    • 제27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 6-1-8
    • 제4장 교통소음·진동의 규제
    • 제28조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지정) = 6-1-8
    • 제29조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 6-1-8
    • 제30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 6-1-8
    • 제31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6-1-8
    • 제32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6-1-9
    • 제33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 6-1-9
    • 제33조의2 (인증의 양도·양수 등) = 6-1-9
    • 제34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 6-1-9
    • 제35조 (인증의 취소) = 6-1-9
    • 제36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6-1-10
    •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 6-1-10
    • 제37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 6-1-10
    •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 6-1-10
    • 제6장 항공기소음의 규제
    • 제42조 (항공기소음의 규제) = 6-1-11
    • 제6장의2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
    • 제42조의2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 6-1-11
    • 제7장 방지시설업등
    • 제43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 6-1-11
    • 제44조 (결격사유) = 6-1-11
    • 제45조 (등록의 취소 등) = 6-1-12
    • 제4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의 계속공사) = 6-1-12
    • 제48조 (검사대행자의 등록) = 6-1-12
    • 제8장 보칙
    • 제49조의2 (소음도표지의 부착권고) = 6-1-12
    • 제50조 (환경관리인등의 교육) = 6-1-13
    • 제51조 (보고 및 검사 등) = 6-1-13
    •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 6-1-13
    •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 6-1-13
    • 제54조 (청문) = 6-1-13
    • 제54조의2 (연차보고서의 제출) = 6-1-14
    • 제55조 (수수료) = 6-1-14
    • 제5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6-1-14
    • 제9장 벌칙
    • 제57조 (벌칙) = 6-1-14
    • 제58조 (벌칙) = 6-1-14
    • 제59조 (벌칙) = 6-1-15
    • 제60조 (벌칙) = 6-1-15
    • 제61조 (과태료) = 6-1-15
    • 제62조 (양벌규정) = 6-1-16
    • 부칙 = 6-1-16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 6-1-16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 6-2-1
    • 제1조 (목적) = 6-2-3
    •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 6-2-3
    • 제3조 (가동개시의 신고제외대상) = 6-2-4
    • 제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6-2-4
    • 제6조 (제작차소음 허용기준) = 6-2-4
    • 제6조의2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6-2-4
    • 제7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종류 등) = 6-2-5
    • 제7조의2 (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생략) = 6-2-5
    • 제10조 (운행차소음허용기준) = 6-2-5
    • 제10조의2 (항공기소음의 한도 등) = 6-2-5
    •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 6-2-5
    • 제12조 (권한의 위임) = 6-2-6
    • 제13조 (보고) = 6-2-6
    • 제14조 (업무의 위탁) = 6-2-6
    •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 6-2-6
    • 부칙 = 6-2-7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6-2-7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 6-3-1
    • 제1조 (목적) = 6-3-3
    • 제2조 (소음·진동배출시설) = 6-3-3
    • 제3조 (소음·진동방지시설 등) = 6-3-3
    • 제4조 (자동차의 종류) = 6-3-3
    • 제5조 (측정량 설치계획의 고시) = 6-3-3
    • 제6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 6-3-3
    • 제7조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등) = 6-3-3
    • 제9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6-3-3
    • 제12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6-3-4
    • 제16조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 6-3-4
    • 제17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6-3-4
    • 제18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 6-3-4
    • 제20조 (개선기간) = 6-3-5
    • 제22조 (조업기간의 제한 등) = 6-3-5
    • 제25조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 6-3-5
    • 제27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등) = 6-3-5
    • 제28조 (환경관리인의 신고) = 6-3-6
    • 제29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 6-3-6
    • 제29조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6-3-6
    • 제33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6-3-7
    • 제33조의2 (이동소음의 규제) = 6-3-7
    • 제34조 (폭약사용 규제요청) = 6-3-7
    • 제35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 6-3-7
    • 제36조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 6-3-8
    • 제37조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 6-3-8
    • 제37조의2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 6-3-8
    • 제38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 6-3-8
    • 제40조 (인증의 신청) = 6-3-8
    • 제41조 (인증의 방법 등) = 6-3-8
    • 제42조 (인증서의 교부) = 6-3-9
    • 제43조 (인증의 변경신청) = 6-3-9
    • 제44조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 6-3-9
    • 제45조 (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 등) = 6-3-9
    • 제46조 (재검사의 신청 등) = 6-3-9
    • 제50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 등) = 6-3-10
    • 제51조 (제작자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 6-3-10
    • 제52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6-3-10
    • 제5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 6-3-10
    • 제54조 (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 6-3-10
    • 제54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 6-3-10
    • 제54조의3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 6-3-10
    • 제54조의4 (자료의 요청 등) = 6-3-11
    • 제55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 6-3-11
    • 제56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 6-3-11
    • 제56조의2 (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 6-3-11
    • 제58조의2 (공항조변의 지역구분) = 6-3-11
    • 제59조 (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 = 6-3-11
    • 제60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 등) = 6-3-12
    • 제61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변경신청) = 6-3-12
    • 제62조 (방지시설업의 등록등의 공고) = 6-3-12
    • 제63조 (시공감리자) = 6-3-12
    • 제71조 (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 6-3-13
    • 제72조 (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 6-3-13
    • 제73조 (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 6-3-13
    • 제73조의2 (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6-3-13
    • 제74조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 6-3-13
    • 제79조 (검사수수료) = 6-3-13
    • 제80조 (환경관리인등의 교육) = 6-3-13
    • 제81조 (교육과정 등) = 6-3-14
    • 제82조 (교육계획) = 6-3-14
    • 제8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6-3-14
    • 제84조 (교육결과보고) = 6-3-15
    • 제85조 (지도) = 6-3-15
    • 제86조 (자료제출협조) = 6-3-15
    • 제87조 (교육경비) = 6-3-15
    • 제87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 6-3-15
    • 제87조의3 (소음·진동검사기관) = 6-3-15
    • 제88조 (행정처분기준) = 6-3-15
    • 제89조의2 (연차보고소의 제출) = 6-3-15
    • 제90조 (수수료) = 6-3-16
    • 제9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6-3-16
    • 부칙 = 6-3-16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6-3-16
    •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 (제2조 관련) = 6-3-19
    • [별표 2] 소음·진동 방지시설등 (제3조 관련) = 6-3-20
    • [별표 3] 자동차의 종류 (제4조 관련) = 6-3-21
    • [별표 4]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제6조 관련) = 6-3-22
    • [별표 5] 변경신고대상 (제9조 제1항 관련) = 6-3-24
    • [별표 7]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 (제29조 제1항 관련) = 6-3-24
    • [별표 7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제29조의2제3항 관련) = 6-3-25
    • [별표 8]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제33조 제1항 관련) = 6-3-26
    • [별표 9] 소음·진동구제지역의 범위 (제36조 관련) = 6-3-26
    • [별표 10]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제37조 관련) = 6-3-26
    • [별표 11]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제38조 및 제52조 관련) = 6-3-27
    • [별표 11의2] 인증시험 수수료 (제41조 제5항 관련) = 6-3-30
    • [별표 12]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증시험 인력 및 장비 (제45조 제1항 관련) = 6-3-30
    • [별표 13의2]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항목 (제54조의3제1항 관련) = 6-3-31
    • [별표 13의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장비·기술능력 (재54조의3제2항 및 제71조 관련) = 6-3-33
    • [별표 14] 사용정지표지 (제56조 관련) = 6-3-34
    • [별표 16] 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 (제59조 제1항 관련) = 6-3-35
    • [별표 17] 방지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9조 관련) = 6-3-36
    • [별표 22]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제74조 관련) = 6-3-36
    •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제88조 관련) = 6-3-37
    • [별지서식] = 6-3-42
    • 소음·진동분야 (고시) = 6-4-1
    • 제7편 수질환경보전법령 등
    • 수질환경보전법 = 7-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7-1-3
    • 제2조 (정의) = 7-1-3
    • 제3조 (상시측정) = 7-1-3
    • 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7-1-3
    • 제6조 (다른 법들과의 관계) = 7-1-3
    • 제7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7-1-4
    • 제2장 폐수의 배출규제
    • 제8조 (배출허용기준) = 7-1-4
    • 제9조 (총량규제) = 7-1-4
    •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7-1-5
    • 제10조의2 (환경친화기업 지정) = 7-1-5
    •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 7-1-5
    • 제11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 7-1-6
    • 제13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등) = 7-1-6
    • 제14조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 7-1-6
    • 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7-1-7
    • 제16조 (개선명령) = 7-1-8
    • 제17조 (조업정지명령) = 7-1-8
    • 제19조 (배출부과금) = 7-1-8
    • 제20조 (허가의 취소 등) = 7-1-9
    • 제20조의2 (과징금 처분) = 7-1-9
    •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7-1-9
    • 제22조 (오염물질의 측정) = 7-1-9
    • 제23조 (환경관리인) = 7-1-10
    • 제3장 폐수종말처리시설
    • 제25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7-1-10
    • 제26조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 7-1-10
    •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7-1-11
    • 제4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 제28조 (수질오염의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 7-1-11
    • 제29조 (배출등의 금지) = 7-1-11
    • 제29조의2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 7-1-12
    • 제30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 7-1-12
    • 제30조의2 (특정시설의 설치신고) = 7-1-12
    • 제31조 (세제의 사용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 7-1-12
    • 제32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 7-1-12
    • 제32조의2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 = 7-1-13
    • 제32조의3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 7-1-13
    • 제6장 방지시설업 등
    • 제39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 7-1-13
    • 제40조 (결격사유) = 7-1-13
    • 제41조 (등록의 취소 등) = 7-1-13
    • 제42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공사) = 7-1-14
    • 제43조 (폐수처리업의 등록) = 7-1-14
    • 제7장 토양오염방지
    • 제47조 (농약잔류허용기준) = 7-1-14
    • 제8장 보칙
    • 제48조 (환경관리인등의 교육) = 7-1-15
    • 제49조 (보고 및 검사) = 7-1-15
    • 제50조 (국고보조) = 7-1-15
    • 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 7-1-15
    •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 7-1-16
    • 제53조 (청문) = 7-1-16
    • 제54조 (수수료) = 7-1-16
    • 제5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7-1-16
    • 제9장 벌칙
    • 제56조 (벌칙) = 7-1-16
    • 제56조의2 (벌칙) = 7-1-16
    • 제56조의3 (벌칙) = 7-1-17
    • 제57조 (벌칙) = 7-1-17
    • 제58조 (벌칙) = 7-1-17
    • 제59조 (벌칙) = 7-1-17
    • 제60조 (과태료) = 7-1-18
    • 제61조 (양벌규정) = 7-1-18
    • 부칙 = 7-1-19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7-1-19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 7-2-1
    • 제1조 (목적) = 7-2-3
    •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 7-2-3
    • 제3조 (배출시설설치의 제한) = 7-2-4
    • 제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 7-2-5
    • 제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 7-2-5
    • 제10조 (개선기간) = 7-2-5
    • 제11조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 7-2-5
    • 제13조 (배출부과금의 종류 등) = 7-2-6
    • 제14조 (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 = 7-2-6
    • 제15조 (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7-2-7
    • 제16조 (초과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 등) = 7-2-7
    • 제17조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한횟수별 부과계수) = 7-2-8
    • 제18조 (기본구과금의 부과기간 등) = 7-2-8
    • 제19조 (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7-2-9
    • 제20조 (기본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 등) = 7-2-9
    • 제21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 7-2-10
    • 제22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 7-2-11
    • 제23조 (부과금의 감면 등) = 7-2-11
    • 제24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 7-2-11
    • 제25조 (부과금의 조정) = 7-2-12
    • 제26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7-2-12
    • 제27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7-2-13
    • 제28조 (징수비용의 교부) = 7-2-13
    • 제29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7-2-14
    • 제30조 (과징금 처분대상 배출시설) = 7-2-14
    • 제31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7-2-14
    • 제3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 등) = 7-2-14
    • 제34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 7-2-15
    • 제33조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 7-2-15
    • 제35조 (폐수종말처리시설유입) = 7-2-15
    • 제36조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 7-2-15
    • 제37조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 7-2-15
    • 제38조 (증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 7-2-16
    • 제39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조건의 내용) = 7-2-16
    • 제40조 (특정시설) = 7-2-16
    • 제41조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 = 7-2-16
    • 제44조 (폐수처리업의 종류) = 7-2-16
    • 제49조 (관계기관의 협조) = 7-2-17
    • 제50조 (권한의 위임) = 7-2-17
    • 제51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7-2-19
    • 제52조 (보고) = 7-2-19
    • 제53조 (업무의 위탁) = 7-2-19
    • 제54조 (과태료의 부과) = 7-2-19
    • 부칙 = 7-2-20
    • 수질환경부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7-2-21
    • [별표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제15조 제2항 관련) = 7-2-25
    • [별표 3] 처리부과금의 산정기준 (제15조 제3항 관련) = 7-2-26
    • [별표 4]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 (제16조 제3항 관련) = 7-2-26
    • [별표 5] 위반횟수별 구과계수 (제17조 제2항 관련) = 7-2-27
    • [별표 6]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제18조 관련) = 7-2-27
    • [별표 7]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제19조 제2항 관련) = 7-2-27
    • [별표 8]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제19조 제2항 관련) = 7-2-27
    • [별표 9] 사업장별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제31조 관련) = 7-2-28
    • [별표 10] 특정시설 (제40조 관련) = 7-2-28
    • [별표 12]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할사업장 (제50조 관련) = 7-2-29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 7-3-1
    • 제1조 (목적) = 7-3-3
    • 제2조 (수질오염물질) = 7-3-3
    • 제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 7-3-3
    • 제4조 (공공수역) = 7-3-3
    • 제5조 (폐수배출시설) = 7-3-3
    • 제6조 (수질오염방지시설) = 7-3-3
    • 제7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 7-3-3
    • 제8조 (배출허용기준) = 7-3-3
    • 제9조 (총량구제구역의 지정 등) = 7-3-3
    • 제10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등) = 7-3-3
    • 제11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7-3-4
    • 제13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등) = 7-3-4
    • 제14조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 7-3-4
    • 제15조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처리) = 7-3-5
    • 제16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 7-3-5
    • 제17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 7-3-6
    • 제21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 7-3-6
    • 제23조 (가동개시의 신고) = 7-3-7
    • 제24조 (시운전기간 등) = 7-3-7
    • 제25조 (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 7-3-8
    • 제2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7-3-8
    • 제2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 7-3-8
    • 제28조 (개선명령 등) = 7-3-8
    • 제32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 7-3-9
    • 제33조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 7-3-9
    • 제34조 (오염물질배출량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 7-3-9
    • 제35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 7-3-10
    • 제36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 7-3-10
    • 제37조 (개선완료일) = 7-3-10
    • 제3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 7-3-10
    •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7-3-10
    • 제40조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 7-3-11
    • 제43조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 = 7-3-11
    • 제44조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 = 7-3-11
    • 제46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작성요령) = 7-3-11
    • 제44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 7-3-11
    • 제45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7-3-11
    • 제48조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내 오염원 조사방법 등) = 7-3-12
    • 제49조 (특정시설의 설치신고) = 7-3-12
    • 제50조 (특정시설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 7-3-12
    • 제51조 (개선명령) = 7-3-12
    • 제52조 (방류수수질기준) = 7-3-13
    • 제55조 (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 등) = 7-3-13
    • 제56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 등) = 7-3-13
    • 제57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7-3-13
    • 제58조 (방지시설업의 등록등의 공고 등) = 7-3-13
    • 제59조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 7-3-13
    • 제60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7-3-14
    • 제69조 (환경관리인등의 교육) = 7-3-15
    • 제70조 (교육과정 등) = 7-3-15
    • 제71조 (교육계획) = 7-3-15
    • 제72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7-3-16
    • 제73조 (교육결과보고) = 7-3-16
    • 제74조 (지도) = 7-3-16
    • 제75조 (자료제출협조) = 7-3-16
    • 제76조 (교육경비) = 7-3-16
    • 제7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 7-3-16
    • 제77조 (오염도검사기관) = 7-3-17
    • 제78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 7-3-17
    • 제79조 (행정처분기준) = 7-3-17
    • 제81조 (수수료) = 7-3-17
    • 제82조 (보고) = 7-3-17
    • 제8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7-3-17
    • 부칙 = 7-3-18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7-3-18
    • [별표 1] 수질오염물질 (제2조 관련) = 7-3-22
    • [별표 2] 특정수질유해물질 (제3조 관련) = 7-3-22
    • [별표 3] 폐수배출시설 (제5조 관련) = 7-3-23
    • [별표 4] 수질오염방지시설 (제6조 관련) = 7-3-30
    • [별표 5]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제8조 관련) = 7-3-31
    • [별표 6]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제17조 관련) = 7-3-33
    • [별표 9] 종말처리시설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제45조 관련) = 7-3-34
    • [별표 10] 특정시설 설치·운영자가 하여햐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제50조 관련) = 7-3-35
    • [별표 11] 방류수수질기준 (제52조 관련) = 7-3-37
    • [별표 12] 방지시설업의 자본금·기술능력·시설등의 기준 (제55조 제1항 관련) = 7-3-37
    • [별표 13] 방지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5조 제2항 관련) = 7-3-39
    • [별표 14]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제59조 관련) = 7-3-39
    • [별표 15]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60조 관련) = 7-3-43
    • [별표 20] 행정처분 기준 (제79조 관련) = 7-3-44
    • [별표 21] 위임업무 보고사항 (제82조 관련) = 7-3-55
    • [별지서식] = 7-3-56
    • 수질분야 (고시) = 7-4-1
    • 제8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 등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8-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8-1-3
    • 제2조 (정의) = 8-1-3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8-1-4
    • 제4조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광역관리 등) = 8-1-4
    • 제4조의2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 8-1-4
    • 제4조의3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 등) = 8-1-4
    • 제5조 (방류수수질기준) = 8-1-5
    • 제6조 (타인의 토지안의 출입 등) = 8-1-5
    • 제7조 (손실보상) = 8-1-6
    • 제8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 8-1-6
    • 제2장 오수의 처리
    • 제9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 8-1-6
    • 제10조 (단독정화조의 설치) = 8-1-7
    • 제10조의2 (건물등에 중축등에 대한 특례) = 8-1-7
    • 제11조 (오·폐수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 8-1-7
    • 제12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준공검사) = 8-1-7
    • 제13조 (오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 8-1-7
    • 제13조의2 (단독정화조의 설계·시공) = 8-1-8
    • 제14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 = 8-1-8
    • 제14조의2 (오수처리시설등의 개선명령) = 8-1-9
    • 제1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8-1-10
    • 제17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 8-1-10
    • 제3장 분뇨의 처리
    • 제18조 (분뇨처리의무) = 8-1-10
    • 제19조 (분뇨의 처리) = 8-1-10
    • 제20조 (분뇨등의 재활용) = 8-1-11
    • 제21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8-1-11
    • 제23조 (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 8-1-11
    • 제4장 축산폐수의 처리
    • 제24조 (축산폐수처리의무) = 8-1-12
    • 제24조의2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 8-1-12
    • 제25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 8-1-12
    • 제25조의3 (권리·의무의 승계) = 8-1-13
    • 제26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 8-1-13
    • 제27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 8-1-13
    • 제28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 = 8-1-13
    • 제29조 (배출부과금) = 8-1-14
    • 제30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8-1-14
    • 제31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 8-1-15
    • 제32조 (축산폐수의 처리 및 비용부담 등) = 8-1-16
    • 제3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 8-1-16
    • 제5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관련영업의 허가등
    • 제35조 (분뇨등 관련영업) = 8-1-16
    • 제35조의2 (권리·의무 승계) = 8-1-17
    • 제35조의3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 8-1-17
    • 제36조 (결격사유) = 8-1-17
    • 제37조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부과 등) = 8-1-18
    • 제38조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 8-1-18
    • 제39조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등) = 8-1-19
    • 제39조의2 (오수처리시설등의 제조) = 8-1-20
    • 제39조의3 (오수처리시설등의 판매) = 8-1-20
    • 제40조 (등록의 취소 등) = 8-1-20
    • 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8-1-21
    • 제6장 보칙
    • 제42조 (기술관리인) = 8-1-21
    • 제43조 (기술관리인등의 교육) = 8-1-21
    • 제43조의2 (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8-1-21
    • 제44조 (정부의 기록·보존) = 8-1-22
    • 제45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 8-1-22
    • 제46조 (보고·검사) = 8-1-22
    • 제47조 (국고보조) = 8-1-22
    • 제48조 (처리실적의 보고) = 8-1-22
    • 제49조 (허가등의 수수료) = 8-1-22
    • 제50조 (행정처분의 기준) = 8-1-23
    • 제50조의2 (영엽허가의 취소요청 등) = 8-1-23
    • 제51조 (청문) = 8-1-23
    • 제5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8-1-23
    • 제7장 벌칙
    • 제53조 (벌칙) = 8-1-23
    • 제54조 (벌칙) = 8-1-24
    • 제55조 (벌칙) = 8-1-25
    • 제56조 (벌칙) = 8-1-25
    • 제57조 (양벌규정) = 8-1-26
    • 제58조 (과태료) = 8-1-26
    • 부칙 = 8-1-28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 8-1-28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8-2-1
    • 제1조 (목적) = 8-2-3
    • 제2조 (분뇨등처리기본계획) = 8-2-3
    • 제2조의2 (오수처리대책지역) = 8-2-3
    • 제2조의3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 8-2-4
    • 제2조의4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 8-2-4
    • 제3조 (오수처리시설의 공동설치 권장) = 8-2-4
    • 제4조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대상) = 8-2-4
    • 제6조 (단독정화조 변경신고대상) = 8-2-4
    • 제6조의2 (건물등의 증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 8-2-4
    • 제7조 (오수처리시설등의 비정상운영 신고사유) = 8-2-6
    • 제7조의2 (운영기구의 설치 등) = 8-2-6
    • 제8조 (오수처리등의 개선명령) = 8-2-6
    • 제10조 (특정공산품의 종류) = 8-2-7
    • 제10조의2 (분뇨처리시설의 개선명령) = 8-2-7
    • 제11조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 8-2-7
    • 제12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8-2-7
    • 제13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제한) = 8-2-8
    • 제14조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 8-2-8
    • 제15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 8-2-8
    • 제17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비정상운영신고사유) = 8-2-8
    • 제17조의2 (축산폐수처리시설등의 개선명령) = 8-2-8
    • 제18조 (배출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8-2-9
    • 제19조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8-2-9
    • 제20조 (초과배출량 등) = 8-2-9
    • 제21조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8-2-10
    • 제22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 8-2-10
    • 제23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 8-2-10
    • 제24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8-2-11
    • 제25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8-2-11
    • 제26조 (징수비용의 교부) = 8-2-12
    • 제26조의2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 8-2-12
    • 제27조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 = 8-2-12
    • 제27조의2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조건) = 8-2-12
    • 제28조 (과징금의 납부) = 8-2-13
    • 제29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관징금의 금액기준 등) = 8-2-13
    • 제29조의2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 8-2-13
    • 제29조의3 (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면허) = 8-2-13
    • 제29조의4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의 등록기준) = 8-2-13
    • 제29조의5 (오수처리시설등의 검사) = 8-2-13
    • 제30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등의 처리시설) = 8-2-14
    • 제32조 (교육대상자) = 8-2-14
    • 제32조의2 (처리시설 소유자의 책무) = 8-2-14
    • 제32조의3 (보고·검사 등) = 8-2-14
    • 제33조 (권한의 위임) = 8-2-15
    • 제33조의2 (교육시석의 위탁) = 8-2-16
    • 제34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8-2-16
    • 제35조 (과태료의 부과 등) = 8-2-16
    • 부칙 = 8-2-17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8-2-18
    • [별표 1]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제11조 관련) = 8-2-21
    • [별표 2]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제14조 관련) = 8-2-21
    • [별표 3] 기본구봐금 (제19조 제2항 관련) = 8-2-22
    • [별표 4]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제19조 제3항 관련) = 8-2-22
    • [별표 5] 일일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 (제20조 제3항 관련) = 8-2-22
    • [별표 6]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제27조 관련) = 8-2-23
    • [별표 6의2]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9조의2관련) = 8-2-25
    • [별표 6의3]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기준 (제29조의4관련) = 8-2-26
    • [별표 7]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기준 (제29조 관련) = 8-2-28
    • [별표 7의2]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 (재29조의5관련) = 8-2-29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금액 (제35조 제3항 관련) = 8-2-29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8-3-1
    • 제1조 (목적) = 8-3-3
    • 제2조 (축산폐수배출시설) = 8-3-3
    • 제3조 (오수처리시설의 오수정화방법) = 8-3-3
    • 제5조 (단독정화조의 오수정화방법) = 8-3-3
    • 제6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 8-3-3
    • 제7조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방법) = 8-3-3
    • 제8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법) = 8-3-3
    • 제8조의2 (사육동물) = 8-3-4
    • 제9조 (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 8-3-4
    • 제10조 (신분표시증표의 서식) = 8-3-4
    • 제11조 (재결의 신청) = 8-3-4
    • 제12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 8-3-4
    • 제13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 = 8-3-4
    • 제14조 (오수처리시설의 폐쇄) = 8-3-5
    • 제15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8-3-5
    • 제19조 (단독정화조의 설치·변경신고) = 8-3-5
    • 제20조 (단독정화조의 폐쇄) = 8-3-5
    • 제21조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 8-3-5
    • 제22조 (오·폐수병합처리) = 8-3-6
    • 제23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 및 검사) = 8-3-6
    • 제24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준공) = 8-3-6
    • 제25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 = 8-3-6
    • 제26조 (방류수수질검사 등) = 8-3-7
    • 제30조 (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기준) = 8-3-7
    • 제31조 (오수처리시설들의 비정상운영 신고) = 8-3-8
    • 제31조의1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 8-3-8
    • 제31조의2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8-3-9
    • 제33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8-3-9
    • 제3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 8-3-10
    • 제36조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 8-3-10
    • 제37조 (분뇨처리거부사유) = 8-3-10
    • 제38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 8-3-11
    • 제39조 (재활용의 신고 등) = 8-3-11
    • 제39조의2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 8-3-11
    • 제40조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8-3-12
    • 제41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8-3-12
    • 제42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 8-3-12
    • 제43조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자가측정) = 8-3-12
    • 제44조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 8-3-13
    • 제46조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등) = 8-3-13
    • 제47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8-3-13
    • 제48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8-3-14
    • 제49조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등) = 8-3-14
    • 제53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8-3-15
    • 제56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 8-3-15
    • 제58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 8-3-16
    • 제59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8-3-16
    • 제62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 8-3-17
    • 제63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서 등) = 8-3-17
    • 제64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 = 8-3-18
    • 제65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8-3-18
    • 제66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8-3-18
    • 제66조의2 (축산폐수저장시설등의 설치명령) = 8-3-18
    • 제67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 = 8-3-19
    • 제68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 8-3-19
    • 제69조 (축산폐수의 처리비용) = 8-3-19
    • 제80조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 = 8-3-19
    • 제81조 (분뇨등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8-3-20
    • 제82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기준 등) = 8-3-20
    • 제84조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 8-3-20
    • 제85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 8-3-20
    • 제87조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 8-3-21
    • 제88조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8-3-21
    • 제89조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 8-3-21
    • 제91조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 = 8-3-21
    • 제92조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8-3-22
    • 제92의2조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 8-3-22
    • 제92의3조 (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 8-3-22
    • 제92의4조 (검사방법 등) = 8-3-23
    • 제93조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8-3-23
    • 제94조 (오수처리시설등의 구조 및 규격등의 기준) = 8-3-23
    • 제95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 8-3-23
    • 제97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8-3-23
    • 제98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 8-3-23
    • 제100조 (기술관리인등의 교육) = 8-3-24
    • 제101조 (교육과정 등) = 8-3-24
    • 제102조 (교육계획) = 8-3-24
    • 제10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8-3-24
    • 제104조 (자료제출 협조) = 8-32-25
    • 제105조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상황등의 기록) = 8-3-25
    • 제106조 (휴업·폐업·재개업등의 신고) = 8-3-25
    • 제107조 (처리실적보고) = 8-3-25
    • 제108조 (허가등의 수수료) = 8-3-25
    • 제109조 (행정처분의 기준) = 8-3-25
    • 제111조 (관리·운영의 위탁) = 8-3-25
    • 제1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8-3-26
    • 부칙 = 8-3-26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8-3-27
    • [별표 1] 방류수질기준 (제9조 제1항 관련) = 8-3-32
    • [별표 2] 단독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률 측정방법 (제9조 제2항 관련) = 8-3-34
    • [별표 3]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15조 관련) = 8-3-34
    • [별표 5]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제21조 관련) = 8-3-36
    • [별표 6] 분뇨 및 축산폐수의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 (제40조 관련) = 8-3-36
    • [별표 7]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41조 관련) = 8-3-37
    • [별표 8]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2조 제2항 관련) = 8-3-37
    • [별표 10]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52조 제1항 관련) = 8-3-38
    • [별표 11] 축산폐수처리공공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65조 관련) = 8-3-39
    • [별표 12]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66조 제2항 관련) = 8-3-40
    • [별표 15]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4조 관련) = 8-3-41
    • [별표 17]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89조 관련) = 8-3-42
    • [별표 18] 성능 및 재질검사방법 (제92조의4재1항 관련) = 8-3-42
    • [별표 19]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93조 관련) = 8-3-44
    • [별표 20]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구조·구격·성능 및 재질기준 (제94조 제1항 관련) = 8-3-45
    • [별표 21]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97조 관련) = 8-3-54
    • [별표 22] 지도·단속실적보고 (제107조 제2항 관련) = 8-3-55
    • [별표 23]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 (제108조 제1항 관련) = 8-3-55
    • [별표 24] 행정처분기준 (제109조 관련) = 8-3-55
    • [별지서식] = 8-3-61
    • 오수·분뇨및축산폐수분야 (고시) = 8-4-1
    • 제9편 폐기물관리법령 등
    • 폐기물관리법 = 9-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9-1-3
    • 제2조 (정의) = 9-1-3
    • 제3조 (적용범위) = 9-1-3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9-1-4
    • 제5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 9-1-4
    • 제5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 9-1-4
    • 제6조 (국민의 책무) = 9-1-5
    •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 9-1-5
    • 제8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9-1-5
    • 제9조 (폐기물 통계조사) = 9-1-5
    • 제11조 (폐기물 공정시험방법) = 9-1-5
    •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제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9-1-6
    •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9-1-6
    •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 9-1-6
    • 제24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9-1-6
    • 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9-1-7
    • 제2장의2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 제25조의2 (기본적 처리증명) = 9-1-7
    • 제25조의3 (강화된 처리증명) = 9-1-8
    • 제25조의4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 9-1-8
    • 제25조의5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 9-1-8
    • 제25조의6 (처리증명의 완화) = 9-1-9
    • 제25조의7 (폐기물정산서) = 9-1-9
    • 제25조의8 (처리증명서류의 전산처리)?= 9-1-9
    • 제25조의9 (처리증명서류의 보존 등) = 9-1-10
    • 제3장茶繡걘낯?宕?
    • 제26조 (폐기물처리업) = 9-1-10
    • 제27조 (결격사유) = 9-1-11
    • 제28조 (허가의 취소 등) = 9-1-11
    • 제29조 (과징금처분) = 9-1-12
    •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9-1-12
    •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9-1-13
    • 제30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9-1-13
    • 제31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의 의제) = 9-1-13
    • 제32조 (관리·의무의 승계 등) = 9-1-14
    •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 제39조 (기술관리인) = 9-1-14
    • 제40조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 9-1-14
    • 제41조 (장부의 기록·보존) = 9-1-15
    • 제42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 9-1-15
    • 제43조 (보고·검사 등) = 9-1-15
    • 제43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 9-1-15
    • 제43조의3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 = 9-1-16
    • 제43조의4 (조합의 사연) = 9-1-16
    • 제43조의5 (분담금) = 9-1-16
    • 제43조의6 (민법의 준용) = 9-1-16
    • 제5장 보칙
    •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신고 등) = 9-1-16
    • 제44조의3 (폐기물의 회수조치) = 9-1-17
    • 제45조 (폐기물치러에 대한 조치명령) = 9-1-17
    • 제46조 (대집행) = 9-1-18
    • 제4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9-1-18
    • 제4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9-1-18
    • 제49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 9-1-19
    • 제49조의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 9-1-19
    •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 등) = 9-1-19
    • 제51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 9-1-19
    • 제52조 (국고보조 등) = 9-1-19
    • 제53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지원) = 9-1-19
    • 제54조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 9-1-20
    • 제55조 (허가등의 수수료) = 9-1-20
    • 제56조 (행정처분의 기준) = 9-1-20
    • 제57조 (청문) = 9-1-20
    •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9-1-20
    • 제6장 벌칙
    • 제58조의2 (벌칙) = 9-1-20
    • 제59조 (벌칙) = 9-1-20
    • 제60조 (벌칙) = 9-1-20
    • 제61조 (벌칙) = 9-1-21
    • 제62조 (양벌규정) = 9-1-22
    • 제63조 (과태료) = 9-1-23
    • 부칙 = 9-1-23
    •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9-1-24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9-2-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9-2-3
    • 제2조 (사업장의 범위) = 9-2-3
    •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 9-2-3
    • 제3조의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 9-2-3
    •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 9-2-3
    •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제6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 9-2-3
    • 제6조의2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사) = 9-2-4
    • 제7조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 9-2-4
    •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
    •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 9-2-4
    • 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 9-2-4
    • 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 9-2-4
    • 제13조 (오염물질의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9-2-5
    •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 제2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 = 9-2-5
    • 제25조 (기술관리대행자) = 9-2-5
    • 제26조 (교육대상자) = 9-2-5
    • 제26조의2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 9-2-6
    • 제26조의3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 = 9-2-6
    • 제26조의4 (폐기물의 처리명령대상이 되는 조업중단기간) = 9-2-7
    • 제26조의5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 9-2-7
    • 제5장 보칙
    • 제2후관리대상) = 9-2-8
    • 제2후관리대행자) = 9-2-8
    • 제2후관리비용의 예치) = 9-2-8
    • 제2후관리비용의 면제 등) = 9-2-8
    • 제3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 9-2-9
    • 제3후물의제공) = 9-2-9
    • 제3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 9-2-9
    • 제3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 9-2-10
    • 제3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 9-2-10
    • 제3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 9-2-10
    • 제3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 9-2-10
    • 제38조 (토지이용제한 등) = 9-2-10
    •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 9-2-11
    • 제41조 (권한의 위임) = 9-2-11
    • 제41조의2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9-2-14
    • 제42조 (과태료 부과) = 9-2-14
    • 부칙 = 9-2-15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9-2-15
    •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3조 관련) = 9-2-17
    • [별표 1의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제3조 관련) = 9-2-18
    •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4조 관련) = 9-2-18
    • [별표 3]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제47조 관련) = 9-2-19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11조 관련) = 9-2-20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9-3-1
    • 제1조 (목적) = 9-3-3
    •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 9-3-3
    • 제3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 9-3-3
    •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 9-3-3
    • 제5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9-3-4
    • 제5조의2 (폐기물 통계조사) = 9-3-4
    • 제6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 9-3-4
    • 제7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 9-3-5
    •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9-3-5
    • 제13조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 9-3-6
    • 제14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 9-3-7
    • 제15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 9-3-7
    • 제16조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 9-3-8
    • 제16조의2 (지정폐기물의 폐기물인계서 등) = 9-3-8
    • 제16조의3 (처리자의 지정폐기물 처리불가 통보) = 9-3-9
    • 제16조의4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 9-3-9
    • 제16조의5 (처리증명의 완화) = 9-3-9
    • 제16조의6 (목록형대장의 기록) = 9-3-9
    • 제17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9-3-9
    • 제18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9-3-9
    •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 9-3-11
    • 제19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 = 9-3-11
    • 제1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9-3-11
    • 제2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9-3-11
    • 제20조의2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 = 9-3-12
    • 제20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 9-3-12
    • 제20조의4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9-3-12
    • 제2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 9-3-12
    •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 9-3-14
    • 제2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 9-3-14
    • 제2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9-3-16
    • 제24조 (오염물질의 측정) = 9-3-16
    • 제2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기간 등) = 9-3-17
    • 제26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9-3-17
    • 제31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9-3-17
    • 제32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 9-3-17
    • 제33조 (기술관리대행계약) = 9-3-17
    • 제34조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교육) = 9-3-18
    • 제35조 (교육과정 등) = 9-3-18
    • 제36조 (교육계획) = 9-3-19
    • 제3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9-3-19
    • 제38조 (교육결과 보고) = 9-3-19
    • 제39조 (지도) = 9-3-19
    • 제40조 (자료제출 협조) = 9-3-19
    • 제41조 (교육경비) = 9-3-19
    • 제42조 (폐기물처리상황등의 기록) = 9-3-20
    • 제43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 9-3-20
    • 제44조 (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 = 9-3-21
    • 제44조의2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 9-3-21
    • 제45조 (시험·분석기관) = 9-3-21
    • 제46조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 = 9-3-22
    • 제47조 (폐기물의 재활용신고) = 9-3-22
    • 제48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재활용시설) = 9-3-23
    • 제49조 (당해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 9-3-23
    •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 9-3-23
    • 제51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등) = 9-3-23
    • 제52조 (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 9-3-23
    •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 = 9-3-23
    • 제54조 (사후관리소요 비용명세서의 제출) = 9-3-23
    • 제5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 9-3-24
    • 제56조 (시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 9-3-24
    • 제57조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 9-3-24
    • 제58조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 9-3-24
    • 제59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 9-3-24
    • 제60조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 9-3-24
    • 제61조 (토지의 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 = 9-3-24
    • 제62조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 = 9-3-24
    • 제63조 (허가등의 수수료) = 9-3-24
    • 제64조 (행정처분기준) = 9-3-24
    • 제6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9-3-24
    • 부칙 = 9-3-25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9-3-27
    •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제2조 제1항 관련) = 9-3-32
    • [별표 1의2] 폐유기용제증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제2조 제2항 관련) = 9-3-32
    • [별표 2] 감염성폐기물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등 (제2조 제3항 관련) = 9-3-33
    • [별표 3]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제2조 제4항 관련) = 9-3-33
    • [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6조 제1항 관련) = 9-3-36
    • [별표 5] 폐기물인계서등의 작성·인계시기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제2항 관련) = 9-3-53
    •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17조 제1항 관련) = 9-3-54
    • [별표 6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의3관련) = 9-3-62
    •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20조 관련) = 9-3-64
    • [별표 7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시준 (제23조 제6항 관련) = 9-3-74
    • [별표 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24조 제1항 관련) = 9-3-76
    • [별표 8의2]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 (제24조의2제3항) = 9-3-83
    • [별표 10]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31조 관련) = 9-3-83
    • [별표 11]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 대향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 (제33조 제2항 관련) = 9-3-84
    • [별표 11의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제46조의제2항 관련) = 9-3-85
    • [별표 1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제48조 관련) = 9-3-87
    • [별표 13] 폐기물의 회수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등 (제49조 관련) = 9-3-87
    • [별표 14]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제51조 관련) = 9-3-88
    • [별표 15] 허가등의 수수료 (제63조 제1항 관련) = 9-3-90
    • [별표 16] 행정처분기준 (제64조 제1항 관련) = 9-3-91
    • [별지서식] = 9-3-93
    • 폐기물분야 (고시) = 9-4-1
    • 제10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령 등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10-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0-1-3
    • 제2조 (정의) = 10-1-3
    • 제3조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 = 10-1-3
    • 제4조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 10-1-3
    • 제5조 (산업단지조성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 10-1-3
    •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 10-1-3
    •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 10-1-4
    • 제8조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 10-1-4
    •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촉진
    •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 10-1-4
    •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 10-1-5
    • 제11조 (도시계획구역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의 의제) = 10-1-5
    •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10-1-6
    •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등) = 10-1-6
    • 제1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 = 10-1-6
    • 제13조 (예상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 10-1-7
    • 제14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 10-1-7
    • 제15조 (시설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 10-1-8
    •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 10-1-8
    • 제18조 (이주대책) = 10-1-8
    • 제19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 10-1-9
    •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10-1-9
    •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10-1-9
    • 제22조 (주민지원금액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10-1-9
    • 제23조 (부대시설등의 시설설치기준) = 10-1-10
    •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 10-1-10
    • 제25조의2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 10-1-10
    • 제26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 10-1-10
    • 제4장 보칙
    • 제27조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 10-1-10
    •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 10-1-10
    • 제29조 (연구·개발 등) = 10-1-11
    • 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10-1-11
    • 제5장 벌칙
    • 제31조 (벌칙) = 10-1-11
    • 제32조 (양벌규정) = 10-1-11
    • 부칙 = 10-1-11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0-1-12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0-2-1
    • 제1조 (목적) = 10-2-3
    • 제2조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 = 10-2-3
    • 제3조 (산업단지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칙) = 10-2-3
    •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10-2-4
    • 제5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 10-2-5
    • 제6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10-2-5
    • 제7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 10-2-6
    •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전물연구기관) = 10-2-6
    • 제9조 (입지선정을 위한 전문가) = 10-2-6
    • 제10조 (입지타당성조사의 공개 등) = 10-2-6
    • 제11조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 10-2-7
    •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내용) = 10-2-7
    •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의 통지) = 10-2-7
    • 제1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10-2-7
    •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등) = 10-2-8
    • 제15조 (시설부지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 10-2-8
    •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 10-2-9
    •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 10-2-9
    • 제19조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 10-2-10
    • 제20조 (간접영향권의 범위) = 10-2-10
    • 제21조 (직접영향권의 지역의 토지 매수 등) = 10-2-10
    • 제22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 10-2-10
    • 제23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 10-2-10
    • 제24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 10-2-10
    •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 10-2-11
    • 제26조 (주민지원기름의 운용·관리 등) = 10-2-11
    • 제27조 (주변영향지역지원 등) = 10-2-11
    • 제28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10-2-12
    •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 10-2-12
    • 제3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 10-2-12
    •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 10-2-12
    • 제33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 10-2-13
    • 제34조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 10-2-13
    •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 = 10-2-13
    • 부칙 = 10-2-14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0-2-15
    • [별표 1]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제7조 관련) = 10-2-17
    • [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제19조 제1항 관련) = 10-2-18
    •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27조 제1항 관련) = 10-2-19
    • [별표 4]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28조 관련) = 10-2-20
    • 제11편 토양환경보전법령 등
    • 토양환경보전법 = 11-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1-1-3
    • 제2조 (정의) = 11-1-3
    • 제3조 (적용 제외) = 11-1-3
    •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11-1-3
    •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 11-1-3
    •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11-1-4
    • 제7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11-1-4
    • 제8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11-1-4
    • 제9조 (손실보상) = 11-1-5
    • 제10조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 11-1-5
    •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 제11조 (토양오염발시설의 신고 등) = 11-1-5
    • 제12조 (토양오염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 11-1-5
    • 제13조 (출입검사 등) = 11-1-6
    • 제14조 (토양오염우려기준) = 11-1-6
    • 제15조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 11-1-6
    •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 11-1-6
    •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11-1-6
    •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 11-1-7
    • 제19조 (오염토양개선사업) = 11-1-7
    • 제20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 11-1-7
    • 제21조 (행위제한) = 11-1-8
    •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 11-1-8
    • 제23조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11-1-8
    • 제4장 보칙
    • 제24조 (대집행) = 11-1-8
    • 제25조 (관계기관의 협조) = 11-1-8
    • 제26조 (국고보조 등) = 11-1-9
    • 제27조 (권한의 위임) = 11-1-9
    • 제5장 벌칙
    • 제28조 (벌칙) = 11-1-9
    • 제29조 (벌칙) = 11-1-9
    • 제30조 (벌칙) = 11-1-9
    • 제31조 (양벌규정) = 11-1-9
    • 제32조 (과태료) = 11-1-9
    • 부칙 = 11-1-10
    •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1-1-10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1-1-11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 11-2-1
    • 제1조 (목적) = 11-2-3
    • 제2조 (토양오염물질) = 11-2-3
    •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 = 11-2-3
    •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등) = 11-2-3
    • 제5조 (손실보상) = 11-2-3
    • 제6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 = 11-2-4
    • 제7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방지조치 등) = 11-2-4
    • 제8조 (토양오염우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 = 11-2-4
    • 제9조 (출입검사 등) = 11-2-5
    • 제10조 (토양오염방지조치) = 11-2-5
    • 제11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종류) = 11-2-6
    •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11-2-6
    •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 11-2-6
    • 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 11-2-6
    • 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 11-2-7
    •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 11-2-7
    •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 11-2-7
    • 제18조 (권한의 위임) = 11-2-7
    •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11-2-7
    • 부칙 = 11-2-7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1-2-7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1-2-8
    • [별표 1] 토양오염물질 (제2조 관련) = 11-2-9
    • [별표 2] 토양오염유발시설 (제3조 관련) = 11-2-9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 11-3-1
    • 제1조 (목적) = 11-3-3
    • 제2조 (상시측정 결과보고) = 11-3-3
    • 제3조 (측정말의 설치기준 등) = 11-3-3
    • 제4조 (토양정밀조사) = 11-3-3
    • 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 11-3-3
    • 제6조 (손실보상 청구서) = 11-3-3
    • 제7조 (재결신청서) = 11-3-4
    • 제8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서) = 11-3-4
    • 제9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서) = 11-3-4
    • 제10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필증) = 11-3-4
    • 제11조 (토양관련전문기관) = 11-3-4
    • 제12조 (검사신청 절차) = 11-3-4
    • 제13조 (검사 및 그 결과의 통보 등) = 11-3-4
    • 제14조 (검사항목 등) = 11-3-4
    • 제15조 (주변지역) = 11-3-5
    • 제16조 (검사결과등 기록·유지) = 11-3-5
    • 제17조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 11-3-5
    • 제18조 (관리표의 서식) = 11-3-5
    • 제19조 (토양오염우려기준) = 11-3-5
    • 제20조 (토양오염방지조치 명령 등) = 11-3-5
    • 제21조 (토양오염대책기준) = 11-3-5
    • 제22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 11-3-6
    • 제23조 (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 11-3-6
    • 제24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 11-3-6
    • 제25조 (대책계획의 수립 등) = 11-3-6
    • 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 11-3-6
    • 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11-3-6
    • 제28조 (관계기관의 협조) = 11-3-6
    • 부칙 = 11-3-7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구칙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1-3-7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구칙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1-3-7
    • [별표 1] 토양오염유발시설별토양오염검사항목 (제14조 관련) = 11-3-8
    • [별표 2] 토양오염우려기준 (제19조 관련) = 11-3-9
    • [별표 3] 토양오염대책기준 (제21조 관련) = 11-3-10
    • [별표 4]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 (제24조 관련) = 11-3-11
    • [별지서식] = 11-3-11
    • 제12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 등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12-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2-1-3
    • 제2조 (정의) = 12-1-3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2-1-3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2-1-4
    • 제5조 (사업자의 책무) = 12-1-4
    • 제6조 (국민의 책무) = 12-1-4
    • 제7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 12-1-4
    • 제2장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도 등
    • 제8조 (자원절약) = 12-1-4
    • 제9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 12-1-4
    • 제10조 (제1종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 12-1-5
    • 제11조 (제2종지정사업자에 준수사항) = 12-1-5
    • 제12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 12-1-5
    • 제13조 (자원재활용 권고 및 조치명령) = 12-1-5
    • 제14조 (필요조치의 요청 등) = 12-1-5
    • 제15조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 12-1-5
    • 제16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 12-1-6
    • 제17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12-1-6
    • 제18조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 = 12-1-6
    • 제19조 (폐기물의 발생억제등을 위한 비용의 부담) = 12-1-7
    • 제20조 (예치금 및 부담금의 용도) = 12-1-8
    • 제4장 재활용산업의 육성
    • 제25조 (대상사업) = 12-1-8
    • 제26조 (자금등의 지원) = 12-1-8
    • 제27조 (차관 및 전대알선 등) = 12-1-9
    • 제28조 (국유재산등의 대부) = 12-1-9
    • 제29조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 12-1-9
    • 제30조 (재활용품에 대한 구매촉진 등) = 12-1-9
    • 제31조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 12-1-9
    • 제32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 12-1-9
    • 제5장 보칙
    • 제33조 (자원재활용협의회) = 12-1-10
    • 제34조 (보고 및 검사 등) = 12-1-10
    • 제35조 (관계기관의 협조) = 12-1-10
    • 제37조 (권한의 위임·위탁) = 12-1-11
    • 제6장 벌칙
    • 제38조 (벌칙) = 12-1-11
    • 제39조 (양벌규정) = 12-1-11
    • 제40조 (과태료) = 12-1-11
    • 제41조 (과태료) = 12-1-11
    • 제42조 (과태료의 부착·징수) = 12-1-11
    • 부칙 = 12-1-12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2-1-12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12-2-1
    • 제1조 (목적) = 12-2-3
    • 제2조 (자원재활용업종) = 12-2-3
    • 제3조 (제1종지정제품) = 12-2-3
    • 제4조 (제2종지정제품) = 12-2-3
    • 제5조 (지정부산물) = 12-2-3
    • 제6조 (재활용산업) = 12-2-3
    • 제7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 12-2-3
    • 제8조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등) = 12-2-4
    • 제9조 (제1종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 12-2-5
    • 제10조 (제2종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 12-2-5
    • 제11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 12-2-6
    • 제12조 (음식점등의 규모와 실천사항) = 12-2-6
    • 제13조 (제조자등에 대한 조치내용 등) = 12-2-7
    • 제14조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 12-2-7
    • 제15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예치대상인 제품·용기) = 12-2-8
    • 제16조 (사업자단체의 법인정관제출 등) = 12-2-8
    • 제16조의2 (재활용촉진의 지원) = 12-2-9
    • 제18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산출기준 등) = 12-2-10
    • 제19조 (제조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나부 시기·절차 등) = 12-2-10
    • 제20조 (수입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 시기 및 절차) = 12-2-10
    • 제21조 (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 = 12-2-11
    • 제22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반환시기·절차 등) = 12-2-11
    • 제23조 (제품출고 및 회수·처리실적조사 등) = 12-2-11
    • 제24조 (예치금의 정산절차 등) = 12-2-12
    • 제17조 (폐기물발생억제등을 위한 비용부담대상인제품·재료·용기) = 12-2-9
    • 제26조 (예치금 및 부담금의 용도 등) = 12-2-12
    • 제29조 (재활용산업육성대상사업) = 12-2-13
    • 제29조의2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 12-2-13
    • 제30조 (공공기관의 범위) = 12-2-13
    • 제31조 (우선구매등의 조치) = 12-2-13
    • 제32조 (제활용단지의 조성자) = 12-2-13
    • 제33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 12-2-14
    • 제34조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 12-2-14
    • 제35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공금) = 12-2-14
    • 제36조 (집하·보관장소설치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 12-2-14
    • 제37조 (자원재활용협의회의 구성 등) = 12-2-15
    • 제38조 (관계기관의 협조) = 12-2-15
    •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 12-2-15
    •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12-2-16
    • 부칙 = 12-2-17
    • 자원의절약과제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2-2-18
    • [별표 1] 예치금 및 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 (제18조 및 제21조 관련) = 12-2-19
    • [별표 2] 부담금의 산출기준 (제18조 관련) = 12-2-20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2-3-1
    • 제1조 (목적) = 12-3-3
    • 제2조 (재활용제품) = 12-3-3
    • 제3조 (재활용시설) = 12-3-3
    • 제3조의2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 = 12-3-3
    • 제4조 (이행기간연장신청 등) = 12-3-3
    • 제5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 12-3-4
    • 제6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12-3-4
    • 제7조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 12-3-4
    • 제8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 = 12-3-5
    • 제9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 = 12-3-5
    • 제10조 (수입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 = 12-3-5
    • 제11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자료제출) = 12-3-5
    • 제12조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 및 방법) = 12-3-5
    • 제13조 (예치금의 반환청구) = 12-3-6
    • 제14조 (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 = 12-3-6
    • 제15조 (수입하지 아니한 제품등에 대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반환청구) = 12-3-6
    • 제16조 (예치금정산에 따른 차액의 납부고지 등) = 12-3-6
    • 제17조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 12-3-6
    • 제18조 (구격·품질기준 설정대상재활용제품) = 12-3-7
    • 제19조 (재활용단지의 지정승인 신청) = 12-3-7
    • 제20조 (재활용단지지정변경시의 협의·승인제외대상) = 12-3-7
    • 제20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 12-3-7
    • 제21조 (장부의 기록·보존) = 12-3-8
    •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12-3-8
    • 부칙 = 12-3-8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2-3-9
    • [별표 1] 재활용제품 (제2조 관련) = 12-3-10
    • [별표 1의2]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 (제3조의2관련) = 12-3-12
    • [별표 2]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제5조 관련) = 12-3-13
    • [별표 3]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 및 방법 (제12조 관련) = 12-3-14
    • [별지서식] = 12-3-16
    • 자원재활용분야 (고시) = 12-4-1
    • 제13편 수도법령 등
    • 수도법 = 13-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3-1-3
    • 제2조 (책무) = 13-1-3
    • 제3조 (정의) = 13-1-3
    •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13-1-5
    • 제4조의2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 13-1-6
    •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 = 13-1-7
    • 제6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13-1-7
    • 제6조의2 (주민지원사업) = 13-1-7
    • 제6조의3 (제원 등) = 13-1-8
    •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 13-1-8
    •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 13-1-8
    • 제9조 (영리행위금지 등) = 13-1-8
    • 제11조 (중수도) = 13-1-9
    • 제1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 13-1-9
    • 제2장 일반수도사업
    • 제1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13-1-9
    • 제13조 (시설기준 등) = 13-1-9
    • 제14조 (수도공사기술자의 배치) = 13-1-9
    • 제15조 (완공시 수질검사) = 13-1-9
    • 제16조 (수도시설의 보호) = 13-1-10
    • 제17조 (수도시설의 관리) = 13-1-10
    • 제18조 (수질기준) = 13-1-10
    • 제19조 (수질검사) = 13-1-10
    • 제19조의2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 13-1-10
    • 제20조 (건강진단) = 13-1-10
    •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 13-1-10
    • 제21조의2 (저수지청소업의 신고) = 13-1-11
    • 제21조의3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 13-1-11
    • 제21조의4 (폐쇄조치 등) = 13-1-11
    • 제21조의5 (교육) = 13-1-11
    • 제22조의 (급수의 긴급정지 등) = 13-1-11
    • 제23조 (공급규정) = 13-1-12
    • 제24조 (급수의무) = 13-1-12
    • 제25조 (관할구역외의 급수) = 13-1-12
    • 제26조 (긴급급수지원) = 13-1-12
    • 제27조 (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 13-1-12
    • 제28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 13-1-12
    • 제29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 13-1-13
    • 제30조 (소화전) = 13-1-13
    •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3-1-13
    • 제32조 (간이상수도) = 13-1-14
    •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 제33조 (국가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 13-1-14
    • 제33조의2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13-1-15
    • 제34조 (준용규정) = 13-1-15
    • 제4장 전용수도
    • 제35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 13-1-15
    • 제36조 (전용상수도인가) = 13-1-15
    • 제37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 13-1-15
    • 제38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 13-1-15
    • 제38조의2 (소규모급수시설) = 13-1-15
    • 제5장 한국수도협회
    • 제39조 (한국수도협회의 설립) = 13-1-15
    • 제40조 (임원 및 선출방법 등) = 13-1-15
    • 제42조 (감독) = 13-1-16
    • 제43조 (민법규정의 준용) = 13-1-16
    • 제6장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제44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13-1-16
    • 제4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13-1-16
    • 제7장 감독
    • 제45조의2 (지휘·감독) = 13-1-16
    • 제46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 = 13-1-16
    • 제47조 (개선명령 등) = 13-1-17
    • 제48조 (공급조건의 변경) = 13-1-17
    • 제49조 (보고의 요구 등) = 13-1-17
    • 제8장 보칙
    • 제50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 13-1-17
    • 제51조 (요금등의 간제징수) = 13-1-17
    • 제52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 13-1-18
    • 제52조의2 (수도설치비용의 부담 등) = 13-1-18
    • 제53조 (원인자부담금) = 13-1-18
    • 제54조 (손괴자부담금) = 13-1-18
    • 제55조 (기술연구·개발 등) = 13-1-18
    • 제55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 13-1-18
    • 제56조 (국고보조 등) = 13-1-18
    • 제56조의2 (수도사업용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 13-1-18
    • 제57조 (국유지의 매각·임대) = 13-1-19
    • 제5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3-119
    • 제59조 (청문) = 13-1-19
    • 제9장 벌칙
    • 제60조 (벌칙) = 13-1-19
    • 제61조 (벌칙) = 13-1-19
    • 제62조 (벌칙) = 13-1-20
    • 제63조 (벌칙) = 13-1-20
    • 제64조 (양벌규정) = 13-1-21
    • 제65조 (과태료) = 13-1-21
    • 부칙 = 13-1-22
    • 수도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3-1-23
    • 수도법시행령 = 13-2-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3-2-3
    •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 13-2-3
    • 제3조 (간이상수도의 설치) = 13-2-3
    • 제4조 (비전용상수도등의 규모) = 13-2-3
    • 제5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13-2-3
    • 제6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 13-2-3
    •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 13-2-4
    • 제8조 (상수원모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 13-2-4
    •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 13-2-4
    • 제9조의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신고행위) = 13-2-5
    • 제10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13-2-6
    •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관리의 특례) = 13-2-6
    • 제11조의2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 13-2-6
    • 제11조의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13-2-7
    • 제11조의4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 13-2-7
    • 제11조의5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 13-2-7
    •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 = 13-2-7
    • 제1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 13-2-7
    • 제14조 (비용부담기준) = 13-2-7
    • 제15조 (중수도의 설치·관리자) = 13-2-8
    • 제15조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 13-2-8
    • 제16조 (인가신청) = 13-2-8
    • 제17조 (인가의 고시) = 13-2-9
    • 제18조 (시설기준) = 13-2-9
    • 제18조의 (수도용자재의 기준) = 13-2-10
    • 제19조 (공사감독자의 자격) = 13-2-10
    • 제20조 (수질검사) = 13-2-10
    • 제21조 (급수장치의 관리자) = 13-2-10
    • 제22조 (수도시설관리자) = 13-2-11
    • 제23조 (수질검사시설의 설치) = 13-2-11
    • 제24조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 13-2-12
    • 제24조의2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 등) = 13-2-12
    • 제25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 13-2-13
    • 제26조 (재결관할의 준용) = 13-2-13
    • 제27조 (공업용수도등에 관한 준용) = 13-2-13
    • 제27조의2 (일반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 13-2-13
    • 제28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 13-2-13
    • 제29조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 13-2-13
    • 제32조 (업무 등) = 13-2-14
    • 제33조 (협회의 감독) = 13-2-14
    • 제34조 (강제징수의 위임·위탁) = 13-2-14
    • 제35조 (원인자부담금) = 13-2-14
    • 제36조 (손괴자부담금) = 13-2-14
    • 제37조 (권한의 위임) = 13-2-15
    • 제3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13-2-16
    • 부칙 = 13-2-16
    • 수도법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3-2-16
    • [별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11조의3관련) = 13-2-18
    • 수도법법시행규칙 = 13-3-1
    • 제1조 (목적) = 13-3-3
    • 제2조 (중수도 시설기준) = 13-3-3
    • 제3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 13-3-3
    • 제4조 (중수도설치자에 대한 지원) = 13-3-3
    • 제4조의2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 13-3-3
    • 제5조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 13-3-3
    • 제6조 (시설기준) = 13-3-3
    • 제7조 (수도공사감독자의 자격) = 13-3-4
    • 제9조 (수도관리자의 자격) = 13-3-4
    • 제10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 13-3-4
    • 제11조 (전용상수도인가신청서) = 13-3-4
    • 제12조 (기술진단 등) = 13-3-4
    •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13-3-5
    • 부칙 = 13-3-5
    • 수도법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3-3-5
    • [별표 1] 중수도의 수질기준 (제3조 관련) = 13-3-6
    • [별표 2]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제4조의2관련) = 13-3-7
    • [별지서식] = 13-3-8
    • 제14편 하수도법령 등
    • 하수도법 = 14-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4-1-3
    • 제2조 (정의) = 14-1-3
    •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4-1-3
    • 제3조 (국가사업등에 대한 특례) = 14-1-3
    • 제4조 (권한의 위임) = 14-1-3
    • 제5조 (국유지의 양여 등) = 14-1-4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제5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14-1-4
    • 제6조 (인가 등) = 14-1-4
    • 제6조 (마을하수도의 설치) = 14-1-5
    • 제7조 (공공하수도관리청) = 14-1-5
    • 제8조 (공사의 시행과 유지) = 14-1-5
    • 제9조 (사용의 공고 등) = 14-1-5
    • 제1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시행) = 14-1-5
    • 제11조 (부대공사의 시행) = 14-1-6
    • 제13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등) = 14-1-6
    • 제1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4-1-6
    • 제15조 (설치기준 등) = 14-1-7
    • 제16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 14-1-7
    • 제17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 14-1-7
    • 제17조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 14-1-7
    • 제18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14-1-7
    • 제19조 (공공하수도대장) = 14-1-7
    •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보전 및 공용부담
    • 제20조 (점용허가) = 14-1-7
    • 제21조 (사용료 등) = 14-1-8
    • 제21조의2 (자료의 제출명령 등) = 14-1-8
    • 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 14-1-8
    • 제2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14-1-8
    •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 14-1-8
    • 제24조의2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 14-1-9
    • 제24조의3 (배수설비 설치의 지원 등) = 14-1-9
    • 제25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 14-1-9
    • 제26조 (재해시설의 설치 등) = 14-1-9
    • 제27조 (배수설비등의 검사) = 14-1-10
    • 제4장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 제28조 (비용부담) = 14-1-10
    • 제29조 (비용부담) = 14-1-10
    • 제30조 (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 14-1-10
    • 제31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비용부담) = 14-1-10
    • 제32조 (원인자부담금 등) = 14-1-10
    • 제33조 (부대공사의 비용부담) = 14-1-11
    • 제35조 (국고보조) = 14-1-11
    • 제5장 감독
    • 제36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 14-1-11
    • 제37조 (감독 등) = 14-1-11
    • 제37조의2 (청문) = 14-1-12
    • 제38조 (강제징수) = 14-1-12
    • 제38조의2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14-1-12
    • 제6장 손실보상
    • 제3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14-1-12
    • 제40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 14-1-12
    • 제7장 벌칙
    • 제41조 (벌칙) = 14-1-13
    • 제42조 (과태료) = 14-1-13
    • 제44조 (양벌규정) = 14-1-14
    • 부칙 = 14-1-14
    • 하수도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4-1-14
    • 하수도법시행령 = 14-2-1
    • 제1조 (목적) = 14-2-3
    • 제3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 등) = 14-2-3
    • 제22조 (권한의 위임) = 14-2-10
    • 제4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의 특례) = 14-2-3
    • 제4조의2 (관계기관의 협의) = 14-2-3
    • 제5조 (인가신청 등) = 14-2-3
    • 제6조 (인가내용의 고시) = 14-2-4
    • 제6조의2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 = 14-2-4
    • 제6조의3 (협의내용의 고시) = 14-2-5
    • 제7조 (관리의 특례) = 14-2-5
    • 제7조의2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업무의 위탁) = 14-2-6
    • 제8조 (사용의 공고) = 14-2-6
    • 제8조의3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신청 등) = 14-2-6
    • 제9조 (경미한 시설유지) = 14-2-6
    • 제9조의2 (허가내용의 고시) = 14-2-6
    • 제9조의3 (의견제출) = 14-2-6
    • 제11조 (설치기준 등) = 14-2-7
    • 제12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 14-2-7
    • 제13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 14-2-7
    • 제13조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 14-2-7
    • 제14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의 신청) = 14-2-8
    • 제14조의2 (점용료등의 결정기준) = 14-2-8
    •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14-2-8
    • 제16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 14-2-9
    • 제17조 (하수의 수질과 양) = 14-2-9
    • 제18조 (재해시설의 설치명령 등) = 14-2-9
    • 제19조 (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 14-2-9
    • 제20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인 하수량) = 14-2-9
    • 제23조 (재결의 신청) = 14-2-10
    •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14-2-10
    • 부칙 = 14-2-11
    •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4-2-11
    • 하수도법시행규칙 = 14-3-1
    • 제1조 (목적) = 14-3-3
    • 제1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 14-3-3
    • 제2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 = 14-3-3
    • 제2조의2 (하수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 14-3-3
    • 제3조 (관리의 범위) = 14-3-4
    • 제3조의2 (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 14-3-4
    • 제4조 (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 = 14-3-4
    • 제5조 (공공하수도의 구조기준) = 14-3-4
    • 제6조 (방류수의 수질검사) = 14-3-5
    • 제7조 (공공하수도대장) = 14-3-5
    • 제8조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 14-3-6
    • 제9조 (사용제한) = 14-3-6
    • 제10조 (증표) = 14-3-6
    •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 14-3-6
    • 제12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 = 14-3-6
    • 제12조의2 (폐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 14-3-6
    • 제12조의3 (권한위임사항의 처리보고) = 14-3-7
    • 제13조 (재결 신청서) = 14-3-7
    • 부칙 = 14-3-7
    • 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4-3-7
    • [별표] 배수설비의 세부설치기준 (제12조 제2항 관련) = 14-3-9
    • [별지서식] = 14-3-10
    • 하수도분야 (고시·훈령) = 14-4-1
    • 제15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령 등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15-1-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5-1-3
    • 제2조 (정의) = 15-1-3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5-1-3
    •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 제4조 (창업관련 각종 인·허가등의 통합고시) = 15-1-3
    • 제5조 (공장입지금지지역의 고시) = 15-1-4
    • 제6조 (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 등) = 15-1-4
    • 제7조 (공장설립유도지역내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 등) = 15-1-4
    • 제8조 (공장설립승인관련 인·허가등의 기준고시) = 15-1-4
    • 제9조 (사업계획승인등에 관한 특례) = 15-1-5
    • 제10조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처리) = 15-1-5
    • 제11조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특례) = 15-1-6
    • 제12조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 15-1-6
    • 제13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 15-1-6
    • 제14조 (국유재산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 15-1-6
    • 제15조 (공유수면메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 15-1-6
    •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 15-1-7
    • 제17조 (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 15-1-7
    • 제18조 (준도시지역안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 15-1-7
    • 제19조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의 특례) = 15-1-8
    • 제20조 (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 15-1-8
    • 제21조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 15-1-8
    • 제22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등에 관한 특례) = 15-1-8
    • 제23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 15-1-9
    •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특례) = 15-1-9
    • 제25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 15-1-9
    • 제26조 (공장용지안등의 조정의무의 완화) = 15-1-9
    • 제27조 (공장의 설립등의 완료신고) = 15-1-10
    •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 제28조 (기업에 의한 자율고용) = 15-1-10
    •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15-1-11
    • 제30조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 15-1-13
    • 제31조 (2종이상의 자격증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 15-1-14
    • 제32조 (위험물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 = 15-1-14
    • 제33조 (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 15-1-15
    • 제34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공동채용) = 15-1-15
    • 제35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공동채용) = 15-1-15
    •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 = 15-1-15
    • 제37조 (대기환경관리인의 공동채용) = 15-1-15
    • 제38조 (수질환경관리인의 공동채용) = 15-1-16
    • 제39조 (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 15-1-16
    • 제40조 (안정관리등의 외부위탁) = 15-1-16
    • 제41조 (직업훈령생 자격제한의 완화) = 15-1-17
    • 제42조 (법령 제정·개정시의 심의) = 15-1-17
    • 제4장 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 제46조 (수출·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 15-1-17
    •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 제47조 (검사등의 완화) = 15-1-17
    • 제48조 (액화석유가스시설등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 = 15-1-18
    • 제49조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검사등의 완화) = 15-1-19
    • 제50조 (전자파장해검정의 완화) = 15-1-19
    • 제52조 (화학물질의 표시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 15-1-19
    • 제54조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 15-1-19
    • 제54조의4 (환경관리인의 임명등 신고의무의 면제) = 15-1-20
    • 제55조 (의료용구 검사대상품목의 완화) = 15-1-20
    • 제55조의2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15-1-20
    • 제55조의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의 면제) = 15-1-20
    • 제55조의5 (시정지시등의 완화) = 15-1-20
    • 제55조의6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작성) = 15-1-21
    • 제55조의7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에관련된 의무면제) = 15-1-21
    • 제55조의8 (가스사업의 보험이익금 처리에관한 규제완화) = 15-1-21
    • 제55조의9 (가스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등 신고의무 완화) = 15-1-21
    • 제55조의10 (염의 품질검사 완화) = 15-1-21
    • 제6장 진입제한 등의 완화
    • 제59조 (광업권설정 허가등의 완화) = 15-1-22
    • 제60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 15-1-22
    • 제60조의4 (소규모발전사업에 관한 특례) = 15-1-22
    • 제60조의6 (계량처분 제한의 완화) = 15-1-22
    • 제60조의8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특례) = 15-1-22
    • 제60조의10 (일반화물터미널사업에 관한 특례) = 15-1-23
    • 제60조의11 (창고업에 관한 특례) = 15-1-23
    • 제60조의12 (산업안전지도사등에 대한 교육의 완화) = 15-1-23
    • 제60조의13 (사업승계의 완화) = 15-1-23
    • 제7장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 제1절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61조3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 15-1-23
    • 제62조3 (위원회의 기능) = 15-1-24
    • 제63조 (위원회의 구성 등) = 15-1-24
    • 제64조 (위원의 신분보장) = 15-1-24
    • 제6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15-1-24
    • 제66조 (의결정족수) = 15-1-25
    • 제67조 (기업에로신고센터의 설치) = 15-1-25
    • 제68조 (조직 및 운영규정) = 15-1-25
    • 제2절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 제69조 (위원회의 조사) = 15-1-25
    • 제7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 15-1-25
    • 제71조 (위법·부당한 행정규제의 시정조치 권고 등) = 15-1-25
    • 제72조 (의견진술기획의 부여) = 15-1-26
    • 제73조 (비밀엄수의 의무) = 15-1-26
    • 제8장 벌칙
    • 제74조 (벌칙) = 15-1-26
    • 제75조 (과태료) = 15-1-26
    • 부칙 = 156-1-26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5-1-28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15-2-1
    • 제1조 (목적) = 15-2-3
    • 제2조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의 종류) = 15-2-3
    • 제3조 (공장입지금지대상지역) = 15-2-3
    • 제4조 (공장입지금지지역의 고시) = 15-2-3
    • 제5조 (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기준) = 15-2-3
    • 제6조 (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절차 등) = 15-2-3
    • 제7조 (사업계획승인과관련처리기준의 조정) = 15-2-4
    • 제8조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 15-2-4
    • 제9조 (국유재산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 15-2-4
    • 제10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 15-2-4
    • 제10조의2 (물류시설의 범위) = 15-2-5
    • 제11조 (자율고용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의 범위) = 15-2-5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 15-2-5
    • 제13조 (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 15-2-7
    • 제14조 (환경관리인 공동채용사업장의 제한) = 15-2-8
    • 제15조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 15-2-8
    • 제17조 (수출입 이행사항의 확인 면제) = 15-2-8
    • 제18조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 15-2-8
    • 제19조 (동시검사의 시기·방법 등) = 15-2-8
    • 제19조의2 (형식승인의 완화대상) = 15-2-9
    • 제19조의4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 15-2-10
    • 제19조의6 (탐광 및 채광) = 15-2-10
    • 제20조 (기업에로신고센터의 설치) = 15-2-10
    • 제21조 (기업활동의 고충에 관한 신고방법) = 15-2-10
    • 제22조 (위원회 회의의 운영) = 15-2-10
    • 제23조 (수당의 지급 등) = 15-2-10
    • 제24조 (위원회의 조사 등) = 15-2-10
    • 제25조 (시정조치권고등의 절차) = 15-2-11
    • 제26조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 = 15-2-11
    • 제2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15-2-11
    • 부칙 = 15-2-11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이우 및 주요골자 = 15-2-12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15-3-1
    • 제1조 (목적) = 15-3-3
    • 제2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 15-3-3
    • 제3조 (통합고시의 개정고시) = 15-3-3
    • 제3조의2 (공장설립유도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15-3-3
    • 제4조 (사업계획승인의 공동 신청 등) = 15-3-3
    • 제5조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 15-3-4
    • 제5조의2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 15-3-4
    • 제6조 (광산보안관리직원의 범위) = 15-3-4
    • 제7조 (공동채용 집단화지역) = 15-3-4
    • 제7조의2 (수출승인의 완화) = 15-3-4
    • 제8조 (동시검사실시대상공업단지 등) = 15-3-4
    • 제16조 (공청회 등) = 15-3-6
    • 제9조 (기업에로신고사항) = 15-3-5
    • 제9조의2 (기업에로신고센터의 설치) = 15-3-5
    • 제10조 (기업에로신고서식) = 15-3-5
    • 제11조 (기업에로신고사항의 심의) = 15-3-5
    •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 15-3-5
    • 제13조 (신고서의 반려 등) = 15-3-5
    • 제14조 (현지조사반의 구성 등) = 15-3-6
    • 제15조 (세부운영규정) = 15-3-6
    • 부칙 = 15-3-6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5-3-6
    • [별지서식] = 15-3-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