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 관련 입법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Legal Market Opening in Chin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29988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contemplating the current situation of legislation concerning the opening of China’s legal market and analyzing the contents. There are three ways for foreign law firms to enter China’s legal markets according to the legislat...

      This study focuses on contemplating the current situation of legislation concerning the opening of China’s legal market and analyzing the contents. There are three ways for foreign law firms to enter China’s legal market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system of China. Firs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foreign law firms’ representative offices in China however, those law firms are not allowed to hire foreign lawyers but limited to advise on the legislation, international treaties, and public internal laws of their countries. Second, another permission is to set up a representative firm in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SHFTZ) implementing Economic Association between Chinese and Foreign Law Firms. In this case, it can process work in its scope or deal with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with Chinese and foreign collaboration methods. However, the representative employer and employees are not permitted to handle Chinese legal works in SHFTZ. Third, the last route to introduce is establishing a joint venture law firm in the inner part of China while founding a local law firm in Hongkong and Macao to collaborate. Employment opportunities are open to all lawyers in China and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Hongkong and Macao. Also, filing a civil sui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involved in their business range. Nevertheless, they are forbidden to work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the inner part of China.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입법을 분석하여 중국 법률시장에 우리 로펌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중국 법제도에 따르...

      본 연구는 중국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입법을 분석하여 중국 법률시장에 우리 로펌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중국 법제도에 따르면 외국 로펌이 중국 법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째, 중국에 외국변호사사무소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대표처는 중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원자격국법)이나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둘째,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공동사무실을 설치하여 공동경영(联营)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협업 방식으로, 중국 및 외국의 법률업무를 처리하거나 합작 방식으로 국제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경영에 참여하는 외국 변호사사무소 대표처의 대표와 사원은 중국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셋째, 홍콩 또는 마카오에 현지 로펌을 설립하고, 이후에 내륙의 변호사사무소와 합작하여 내륙에 조합형 공동경영(合伙联营)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홍콩・마카오 변호사, 외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륙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도 민상사소송・비송법률사무 및 행정소송 법률사무를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 단, 내륙의 법률 적용과 관련이 있는 형사소송 법률사무는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없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은정, "한중FTA 대비 중국과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대응전략" 한국법제연구원 2 : 2012

      2 최송자,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및 문제점" 법무부 (78) : 160-194, 2007

      3 이명, "중국법률서비스 시장의 대외개방" 법학연구원 16 (16): 1-12, 2004

      4 박우,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과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부 (102) : 97-126, 2011

      5 김현,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 (140) : 3-9, 2018

      6 김두얼, "법률시장 개방 :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경제학회 10 (10): 2018

      7 천경훈, "각국의 법률시장 개방 현황 및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방안 연구" 법무부 2014

      8 张方舟, "论中国法律服务市场开放的新标准———以上海自贸区的实践为视角" 31 (31): 2016

      9 杨立民, "法律服务市场 : 开放的风险与机遇" (12) : 2017

      10 谢蓉, "律师执业机构组织形式的变革与完善—以"律师法"的修改为视点" 2007

      1 장은정, "한중FTA 대비 중국과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대응전략" 한국법제연구원 2 : 2012

      2 최송자,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및 문제점" 법무부 (78) : 160-194, 2007

      3 이명, "중국법률서비스 시장의 대외개방" 법학연구원 16 (16): 1-12, 2004

      4 박우,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과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부 (102) : 97-126, 2011

      5 김현,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 (140) : 3-9, 2018

      6 김두얼, "법률시장 개방 :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경제학회 10 (10): 2018

      7 천경훈, "각국의 법률시장 개방 현황 및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방안 연구" 법무부 2014

      8 张方舟, "论中国法律服务市场开放的新标准———以上海自贸区的实践为视角" 31 (31): 2016

      9 杨立民, "法律服务市场 : 开放的风险与机遇" (12) : 2017

      10 谢蓉, "律师执业机构组织形式的变革与完善—以"律师法"的修改为视点" 2007

      11 向涛, "对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及代表的监管问题研究" (3) : 2011

      12 古良, "中外律师执业机构组织形式之比较" (1) : 2009

      13 郭庆营, "中国律师服务贸易法律制度进展研究" 华东政法大学 2017

      14 盛雷鸣,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立对法律服务业的影晌" (11) : 2013

      15 黄琳琳, "上海自贸区进一步扩大律师服务市场准入条件的刍议" (3) : 201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