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서 판단된 소송요건의 부존재인데, 여기에서의 ‘소송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소각하 판결의 주문에서 그 부존재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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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수 (건국대학교)
202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71-3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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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소송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서 판단된 소송요건의 부존재인데, 여기에서의 ‘소송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소각하 판결의 주문에서 그 부존재가 판단...
소송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서 판단된 소송요건의 부존재인데, 여기에서의 ‘소송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소각하 판결의 주문에서 그 부존재가 판단되는 소송요건은 소송능력,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이고, 그 구체적인 사유는 기판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기판력의 범위의 명확성, 분쟁의 1회적 해결,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를 고려할 때, 소송능력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인정 근거에 해당하는 특정한 법률관계(성년, 법인격, 피보전채권의 존재 등)를 소송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권자대위의 소를 각하한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제3채무자(전소의 피고)가 채권자(전소의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권자대위의 소를 각하한 전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두 판결은 모두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소송을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입장은 당사자적격의 근거가 되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기판력을 인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2011다108095 판결 중 ‘전소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 역시 타당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of dismissal decision is non-existence of litigation requirement determined in text of judgment.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about what the ‘litigation requirement’ here is. The first theory says: litigation ...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of dismissal decision is non-existence of litigation requirement determined in text of judgment.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about what the ‘litigation requirement’ here is.
The first theory says: litigation requirements whose absence is determined in the text of judgment of dismissal decision are litigation capacity, party capacity, standing, etc, while their specific reasons are not included in res judicata.
However, considering the clarity of the scope of res judicata, one-time resolution of disputes, speedy trial and litigation economy, and prevention of conflicts between rulings, litigation requirements are not abstract and comprehensive concepts such as litigation capacity, etc. but specific legal relationships that are the basis for their recognition(age of majority, artificial person, existence of preserved obligee’s right. etc).
The standard time of dismissal decision is when the factual argument is concluded if a final appeal has not been filed, but if an final appeal has been filed, it is whe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made.
Both Supreme court decision 2000DA41349 and 2011DA108095 says; when decision dismissing an obligee’s subrogation claim due to the absence of preserved obligee’s right is confirmed, res judicata is recognized regarding the non-existence of preserved obligee’s right.
The above two rulings are valid because they recognize res judicata in a specific legal relationship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standing.
And because the plaintiff without the standing of obligee's subrogation claim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a person who became a plaintiff for another person’ as defined in Article 218 ③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art in the 2011DA108095 ruling that ‘res judicata of previous decision does not extend to the obligor’ is also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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