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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 = The collectivist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s basis of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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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49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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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normative meaning of Article 63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PRK, according to which “In the DPRK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ne for all and all for one’”. It will help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he thought of collectivism, presented as a program of communist education at the end of the 1950s, became a systemic moral principle. Thereafter it went through a two-pronged process of constitutionalization and theorization, with the latter within the framework of Juche. The constitutional collectivist principle, as basis of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finds its manifestations in some concrete duties of citizens, while defining the content or the mode of exercise of a right of citizens. With this, it is understood to assume the role of aligning those rights and duties with the nature of socialist society and realizing the latter in the social life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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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normative meaning of Article 63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PRK, according to which “In the DPRK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ne for all and all for on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normative meaning of Article 63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PRK, according to which “In the DPRK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ne for all and all for one’”. It will help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he thought of collectivism, presented as a program of communist education at the end of the 1950s, became a systemic moral principle. Thereafter it went through a two-pronged process of constitutionalization and theorization, with the latter within the framework of Juche. The constitutional collectivist principle, as basis of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finds its manifestations in some concrete duties of citizens, while defining the content or the mode of exercise of a right of citizens. With this, it is understood to assume the role of aligning those rights and duties with the nature of socialist society and realizing the latter in the social life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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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집단주의 사상은 1950년대 말 사상교양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점차 도덕적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이후 그것은 1970년대 이후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주체사상의 체계 안에서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 고도화되었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의 내용도 결국 ‘집단의 이익이나 생명이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집단주의 사상의 일반적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로서 그 내용과 행사방법을 규정한다. 이는 집단주의 원칙이 공민의 개별적 의무들로 구체화되는 한편, 공민의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의 범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정렬하고 이를 공민의 사회생활에 구현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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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

    본 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집단주의 사상은 1950년대 말 사상교양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점차 도덕적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이후 그것은 1970년대 이후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주체사상의 체계 안에서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 고도화되었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의 내용도 결국 ‘집단의 이익이나 생명이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집단주의 사상의 일반적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로서 그 내용과 행사방법을 규정한다. 이는 집단주의 원칙이 공민의 개별적 의무들로 구체화되는 한편, 공민의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의 범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정렬하고 이를 공민의 사회생활에 구현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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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성일, "헌법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5

    2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한 연설 1945년 8월 20일" 1 : 1979

    3 김일성,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 전국교육일군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61년 4월 25일" 27 : 86-107, 1999

    4 리정헌, "집단주의란 무엇인가"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5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8, 2002

    6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7-97, 2002

    7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98-128, 2002

    8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9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7

    10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91

    1 백성일, "헌법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5

    2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한 연설 1945년 8월 20일" 1 : 1979

    3 김일성,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 전국교육일군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61년 4월 25일" 27 : 86-107, 1999

    4 리정헌, "집단주의란 무엇인가"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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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7-97, 2002

    7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98-128, 2002

    8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9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7

    10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91

    11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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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 1970년11월 2일" 5 : 416-529, 1972

    15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2년 12월 25일" 50 : 179-224, 2003

    16 김일성, "시, 군 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시, 군 인민위원회위원장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년 8월 9일" 22 : 194-216,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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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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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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