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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공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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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3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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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소방시설은 재난이나 화재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등록된 업자가 반드시 시공하도록 소방법령에서 그 자격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하는 실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발주방법에 있어 공동도급을 포함한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는 현행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의 장단점을 검토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 소방시설공사에서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사업에 있어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분리발주법제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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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은 재난이나 화재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등록된 업자가 반드시 ...

      소방시설은 재난이나 화재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등록된 업자가 반드시 시공하도록 소방법령에서 그 자격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하는 실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발주방법에 있어 공동도급을 포함한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는 현행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의 장단점을 검토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 소방시설공사에서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사업에 있어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분리발주법제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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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fire fighting facility is an important facility that protects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isaster or fire. The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for companies are stipulated in fire service laws so that the fire fighting facility shall be surely constructed by registered companies which have expert knowledge and technology because of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that requires safety and accuracy. However, at present, the actual condition is that total construction companies receive turnkey-based orders for most of construction work. This paper is intended to present the validity and justification of introducing a separate order system in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after reviewing a separate order and current turnkey-based order to undertake construction by subletting a construction project for which a prime contractor receives an order, including a joint contrac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is intended to analyze Korean legislation about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and to present a plan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 so as to introduce a separate order system to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To this end, a research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s was used at the same time, which reviews legislation on separate order in foreign countries that enforce laws on separate order in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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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ire fighting facility is an important facility that protects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isaster or fire. The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for companies are stipulated in fire service laws so that the fire fighting facility shall be sure...

      A fire fighting facility is an important facility that protects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isaster or fire. The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for companies are stipulated in fire service laws so that the fire fighting facility shall be surely constructed by registered companies which have expert knowledge and technology because of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that requires safety and accuracy. However, at present, the actual condition is that total construction companies receive turnkey-based orders for most of construction work. This paper is intended to present the validity and justification of introducing a separate order system in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after reviewing a separate order and current turnkey-based order to undertake construction by subletting a construction project for which a prime contractor receives an order, including a joint contrac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is intended to analyze Korean legislation about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and to present a plan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 so as to introduce a separate order system to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To this end, a research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s was used at the same time, which reviews legislation on separate order in foreign countries that enforce laws on separate order in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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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건설공사발주제도
      • Ⅲ. 외국의 분리발주제도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건설공사발주제도
      • Ⅲ. 외국의 분리발주제도
      • Ⅳ.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검토
      • 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법제화 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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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길,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 의무화」 규제완화정책의 의제형성 특성 연구: Cobb & Elder의 정책의제형성 모형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 15 (15): 29-48, 2011

      2 신익순, "조경업분리발주에 관한 법제적 고찰" 24 : 502-,

      3 김효진,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이론적 고찰 - 정책집행 이론을 중심으로 -" 대한전기학회 60 (60): 2165-2170, 2011

      4 이창우, "소방시설업의 분리발주 법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7 (27): 97-103, 2013

      5 권영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한 선진소방공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164-, 2009

      6 이수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3 (23): 43-49, 2009

      7 김선영,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3

      8 이철구, "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연구" 12 : 305-308, 2005

      9 손장열, "설비건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일본의 현황" 30 (30): 19-22, 2001

      10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862-872, 2008

      1 장영길,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 의무화」 규제완화정책의 의제형성 특성 연구: Cobb & Elder의 정책의제형성 모형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 15 (15): 29-48, 2011

      2 신익순, "조경업분리발주에 관한 법제적 고찰" 24 : 502-,

      3 김효진,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이론적 고찰 - 정책집행 이론을 중심으로 -" 대한전기학회 60 (60): 2165-2170, 2011

      4 이창우, "소방시설업의 분리발주 법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7 (27): 97-103, 2013

      5 권영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한 선진소방공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164-, 2009

      6 이수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3 (23): 43-49, 2009

      7 김선영,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3

      8 이철구, "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연구" 12 : 305-308, 2005

      9 손장열, "설비건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일본의 현황" 30 (30): 19-22, 2001

      10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862-872, 2008

      11 "대판 2003.5.16., 2001다27470"

      12 "대판 1983. 12. 27. 81누366"

      13 이의섭,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 발전 방안 :공공공사 발주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3-31, 2004

      14 홍성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 및 도입방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3-16, 2013

      15 최민수,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 및 향후정책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6-, 2013

      16 日本電設工業協會, "市町村における分離発注の現状と今後の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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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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