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의 선진국인 미국‧일본‧독일 등은 많은 나노기술이 적용된 ‘나노제품’이 상용화 되었다. 우리나라도 나노기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근자에 급격히 성장했으며 나노기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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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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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의 선진국인 미국‧일본‧독일 등은 많은 나노기술이 적용된 ‘나노제품’이 상용화 되었다. 우리나라도 나노기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근자에 급격히 성장했으며 나노기술 강...
나노기술의 선진국인 미국‧일본‧독일 등은 많은 나노기술이 적용된 ‘나노제품’이 상용화 되었다. 우리나라도 나노기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근자에 급격히 성장했으며 나노기술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평가되고 있음과 동시에 세계의 나노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나노제품의 위험으로 직접적으로 발현된 손해(사례)는 없지만, 잠재적 위험에 관한 과학적 실험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보건을 위한 법정책이 요망된다. 나노안전리 정책은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서 나노안전관리 과학기술정책, 나노안전관리 법정책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나노안전관리 과학기술정책은 나노물질의 위해정도를 측정한 내용을 기초로 물리·화학적 특성과 이에 따른 안전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위해측정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그리고 나노안전관리 법정책은 법률적 관할에서 나노제품의 안전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구제이다. 사전적 규제는 공법적 관할에서 안전한 나노물질이 생산되고 사용될 수 있는 법의 제정이며, 사후적 구제는 나노물질로 인한 인체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이다. 나노물질의 위험성은 인체침해로 인한 보건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인체에 직접 나노물질을 흡입한 경우나, 환경에 방출된 나노물질로 인한 간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나노물질이 인체로 흡입이 되었을 경우, 강한 염증유발과 폐세포 경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나노물질의 위험에 대한 사후적 구제방안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veloped countries of nanotechnology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were commercialize nano-products. Recently in South Korea has grown rapidly to a large amount of investment in nanotechnology it is expected to lead the nano in...
Developed countries of nanotechnology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were commercialize nano-products. Recently in South Korea has grown rapidly to a large amount of investment in nanotechnology it is expected to lead the nano industry. However currently has been published results of experiments on the potential risks of nonmaterial’s there is a need for policies to protect the public's health. Nano safety management policy as two major proposals can be presented as a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legal policy. Firs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easures the degree of nonmaterial’s a building management system that can accurately determine whether the safety nanotoxicity. And the contents of legal policy are a measure for maintaining the safety of nano products. Pre-regulation is the enactment of the law that can be safe nano material is produced in the post-relief is a claim for damages by nanomaterials. Risk of nonmaterial’s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health damage caused by the human body of the infringement. If the nonmaterial’s has been sucked into the human body it was found to cause inflammation induced lung cells cure. Therefore in this study as ex post remedy to the human body damage that can be nano material is caused by I tried the app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