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법적 권한, 위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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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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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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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09년 5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법적 권한, 위원의 자...
2009년 5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법적 권한, 위원의 자격요건 등 병원윤리위원회의 세부 사항이나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합의는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각국 병원윤리위원회의 발달 과정과 운영 현황 및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의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병원윤리위원회 제도화를 위한 내용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 병원윤리위원회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연방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에서 신생아 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였던 19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다. 현재는 메릴랜드 주, 뉴저지 주, 뉴욕 주 등이 병원윤리위원회와 관련하여 명문상 직접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싱가폴은 『민간 병원 및 의료 클리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환자권리법』에 따라 윤리 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 이후 신상진 의원과 김세연 의원 등이 각각 ‘존엄사법안’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법률안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그 내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 할 때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적절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원윤리위원회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연명치료 중단의 쟁점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자 윤리 교육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병원윤리위원회의 위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독립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병원윤리위원회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연명치료중단 뿐 아니라 자문, 정책 개발 및 심의, 교육 등 위원회의 기능과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건 규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측면 다학제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입법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주관할 기구의 근거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운영의 효율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통로 창구로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일곱째, 정부의 병원윤리위원회 인적, 재정적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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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엄영란, "병원윤리위원회 역할의 활성화 방안 탐색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 6 (6): 2003
9 "메릴랜드 주 병원윤리위원회 법률 (Health-General, Title 19. Health Care Facilities. Part Ⅸ. Patient Care Advisory Committees)"
10 "뉴저지 주 병원윤리위원회 법률 (뉴저지 주 행정법 § 8:43G-5.1 Administrative and hospital-wide structur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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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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