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입법안의 검토 - 한국 도입을 위한 외국 제도의 연구 - = Hospital Ethics Committee of Korea and Other Nations : Legal Provisions, Structures and Developmen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84604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9년 5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법적 권한, 위원의 자격요건 등 병원윤리위원회의 세부 사항이나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합의는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각국 병원윤리위원회의 발달 과정과 운영 현황 및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의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병원윤리위원회 제도화를 위한 내용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 병원윤리위원회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연방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에서 신생아 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였던 19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다. 현재는 메릴랜드 주, 뉴저지 주, 뉴욕 주 등이 병원윤리위원회와 관련하여 명문상 직접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싱가폴은 『민간 병원 및 의료 클리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환자권리법』에 따라 윤리 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 이후 신상진 의원과 김세연 의원 등이 각각 ‘존엄사법안’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법률안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그 내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 할 때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적절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원윤리위원회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연명치료 중단의 쟁점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자 윤리 교육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병원윤리위원회의 위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독립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병원윤리위원회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연명치료중단 뿐 아니라 자문, 정책 개발 및 심의, 교육 등 위원회의 기능과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건 규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측면 다학제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입법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주관할 기구의 근거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운영의 효율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통로 창구로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일곱째, 정부의 병원윤리위원회 인적, 재정적 지원 등이다.
      번역하기

      2009년 5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법적 권한, 위원의 자...

      2009년 5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법적 권한, 위원의 자격요건 등 병원윤리위원회의 세부 사항이나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합의는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각국 병원윤리위원회의 발달 과정과 운영 현황 및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의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병원윤리위원회 제도화를 위한 내용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 병원윤리위원회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연방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에서 신생아 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였던 19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다. 현재는 메릴랜드 주, 뉴저지 주, 뉴욕 주 등이 병원윤리위원회와 관련하여 명문상 직접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싱가폴은 『민간 병원 및 의료 클리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환자권리법』에 따라 윤리 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 이후 신상진 의원과 김세연 의원 등이 각각 ‘존엄사법안’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법률안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그 내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 할 때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적절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원윤리위원회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연명치료 중단의 쟁점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자 윤리 교육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병원윤리위원회의 위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독립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병원윤리위원회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연명치료중단 뿐 아니라 자문, 정책 개발 및 심의, 교육 등 위원회의 기능과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건 규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측면 다학제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입법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주관할 기구의 근거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운영의 효율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통로 창구로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일곱째, 정부의 병원윤리위원회 인적, 재정적 지원 등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버몬트, "주 윤리 네트워크"

      2 싱가폴, "임상윤리 훈련 및 연구 지원 네트워크(CENTRES)"

      3 영국, "임상 윤리 네트워크"

      4 "이스라엘 Patients' Rights Act"

      5 Pence GE, "의료윤리Ⅰ-고전적 사례들" 광연제 2003

      6 고윤석, "우리나라의 병원윤리위원회" 2 (2): 63-78, 1999

      7 강현희, "병원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8 엄영란, "병원윤리위원회 역할의 활성화 방안 탐색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 6 (6): 2003

      9 "메릴랜드 주 병원윤리위원회 법률 (Health-General, Title 19. Health Care Facilities. Part Ⅸ. Patient Care Advisory Committees)"

      10 "뉴저지 주 병원윤리위원회 법률 (뉴저지 주 행정법 § 8:43G-5.1 Administrative and hospital-wide structural organization)"

      1 버몬트, "주 윤리 네트워크"

      2 싱가폴, "임상윤리 훈련 및 연구 지원 네트워크(CENTRES)"

      3 영국, "임상 윤리 네트워크"

      4 "이스라엘 Patients' Rights Act"

      5 Pence GE, "의료윤리Ⅰ-고전적 사례들" 광연제 2003

      6 고윤석, "우리나라의 병원윤리위원회" 2 (2): 63-78, 1999

      7 강현희, "병원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8 엄영란, "병원윤리위원회 역할의 활성화 방안 탐색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 6 (6): 2003

      9 "메릴랜드 주 병원윤리위원회 법률 (Health-General, Title 19. Health Care Facilities. Part Ⅸ. Patient Care Advisory Committees)"

      10 "뉴저지 주 병원윤리위원회 법률 (뉴저지 주 행정법 § 8:43G-5.1 Administrative and hospital-wide structural organization)"

      11 "뉴욕 주 가족의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New York Public Health - Article 29-CC Family Health Care Decisions Act)"

      12 Health-General, "Title 19. Health Care Facilities. Part Ⅸ" Patient Care Advisory Committees

      13 United States, "President’s Commission for the Study of Ethical Problems in Medicine and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339-442, 1983

      14 Canadian Hospital Association,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 Recommendations for Action" Ottawa, Canada: CHA 1986

      15 Avard D, "Hospital ethics committees: survey reveals characteristics" (62) : 24-26, 1985

      16 Don Milmore, "Hospital ethics committees: a survey in Upstate" 18 (18): 2006

      17 Eric M. Meslin, "Hospital ethics committees in the United Kingdom" 8 (8): 301-315, 1996

      18 N S Wenger, "Hospital ethics committees in Israel: structure, function and heterogeneity in the setting of statutory ethics committees" 28 (28): 177-182, 2002

      19 Fred Rosner, "Hospital Medical Ethics Committees: A Review of Their Development" 253 (253): 1985

      20 뉴욕 시, "HHC Ethics Network"

      21 Canadian Council on Hospital Accreditation, "Guide to Accreditation of Canadian Health Care Facilities" CCI-IA 1986

      22 Gershon B, "Grunfeld, Ethics Committees in Israel" 8 (8): 316-322, 1996

      23 Alice gaudine, "Evolution of hospital clinical ethics committees in Canada" 36 (36): 132-137, 2010

      24 Storch J, "Ethics committees in Canadian hospitals: Report of the 1989 survey" 3-8, 1989

      25 Bartels D, "Ethics Committees: Living up to your potential" 5 (5): 313-323, 1994

      26 Anne Slowther, "Development of clinical ethics committees" 328 : 950-952, 2004

      27 Watson AR, "An ethics of clinical practice committee: should every hospital have one" (29) : 335-337, 1999

      28 Youngner S, "A National Survey of Hospital Ethics Committees" 11 (11): 902-905,

      29 Glenn McGee, "A National Study of Ethics Committee" 1 (1): 60-65, 2011

      30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단계 1차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별책2 병원윤리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3 1.16 1.561 0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