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화 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방안 첫째, 평생교육법의 법적 성격의 제조명이 필요하다. 즉 평생교육법은 매우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고, 여러 관계법이 존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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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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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방안
첫째, 평생교육법의 법적 성격의 제조명이 필요하다. 즉 평생교육법은 매우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고, 여러 관계법이 존재하는 법이므로 교육에 관한 모법과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의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재정비와 강화가 요구된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의무 조항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학습국가 학습사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평생교육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넷째, 평생교육영역의 명료화와 실체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평생교육의 사후관리 운영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2) 고령화 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첫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령화시대에는 노인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주요한 인프라는 노인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노인들의 학습기회가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의해 불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인력, 정보, 예산 등이 부족한 영세한 노인교육시설의 노인 학습자들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설계 프로그램을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모듈화해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교육의 효율성과 질 관리의 보장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지자체 혹은 정부는 노인학습자들에게 학습비를 지원해 주고 학습바우쳐 제도 등을 도입하여 언제든지 노인들이 배우고 싶을 때에 배울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요즘은 다문화 가정의 형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다문화를 구성하는 세대 특성은 빈곤을 벗어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실현하는 단계이다. 특히, 농촌, 공단 등 특수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대학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외계층들을 찾아가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학개방이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교육기관의 지역별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노인교육 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물리적인 접근성 이외에 교육장소, 학습비용, 교육과정 등의 제도적, 사회적 접근성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노인그룹의 특성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이 필요하다. 한편 도서관,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 내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을 노인교육 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학습내용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건강관리나 가족관계, 노인의 역할 등 노년기 생활전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교양교육, 문화활동, 직업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교육의 수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A legal plan for lifelong education system buliding in the aging society the first, it is needed to reconstruction of legal character in the lifelong education code. the second, it is needed to reconstruction and to strengthen the lifelong educat...
1) A legal plan for lifelong education system buliding in the aging society
the first, it is needed to reconstruction of legal character in the lifelong education code.
the second, it is needed to reconstruction and to strengthen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in the level of states.
the third, it is needed to activate the system of local lifelong education.
the fourth, it is needed to clear and substance the province of lifelong education.
the fifth, it is needed to build up the managemen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after facts.
2) A institution plan for lifelong education system buliding in the aging society
the first, we have to give the chance to grow up oneself's educational ability by oneself.
the second, it is needed to guarantee the effectivity and quality of the education for older adults.
the third, it is needed to make the easily accessible way and the variety of the education for older adults.
the fourth, we have to utilize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by the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in the social 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