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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의 하청기업 노무제공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 씨제이대한통운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s of the Primary Contractor to the Labor Provider's Labor Trade Union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n the CJ Logistics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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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2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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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J Logistics entered into a consignment contract for the collection and delivery of cargo with the agency owner, and the agency owner entered into a consignment contract with the couriers. However, the couriers are self-employed who collect and deliver cargo with their own vehicles. Recently, the couriers were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formed a courier labor union and received a certificate of establishment notification. This labor union conducted collective bargaining with the subcontractor, while demanding collective bargaining from the CJ Logistics for some issues. There are six negotiation agendas: 1) Shortening the delivery time for the couriers at the sub-terminal, 2) Reducing the waiting time for delivery at the sub-terminal, 3) Implementation of holidays, vacations and 5-day workweek, 4)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such as guarantee of one drop off point per a courier, 5) increase of paper handling fee, and 6) improvement of accident liability. However, the CJ Logistics did not respond to collective bargaining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no explicit or implied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couriers, nor did it publicly announce the request for collective bargaining. Accordingly, the courier labor union filed an application for remedy wi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tating that the CJ Logistics had engaged in unfair labor practices by refusing collective bargaining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s stipulated in Article 81, Paragraph 3 of the Trade Union Act.
      The Seoul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jected the courier labor union's request for remedy because there was no explicit or implied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CJ Logistics and the couriers, and the CJ Logistics was not obligated to bargain collectively. However, in the case of a retrial seeking to revoke the decision of the Seoul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nceled the decision of the Seoul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n the grounds that the CJ Logistics is in a position to control and determine the basic labor conditions of the couriers in a practical and concrete way(the theory of substantive domina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view the decision of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relation to the CJ Logistics's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 to the couriers labor union. In conclusion, the theory of substantive dominance applied by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a framework for dispatching workers. However, this case is about a genuin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and not a labor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iers as self-employed persons and CJ Logistics. In this relationship, since there is no command order and incorporation, the theory of substantive dominance cannot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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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Logistics entered into a consignment contract for the collection and delivery of cargo with the agency owner, and the agency owner entered into a consignment contract with the couriers. However, the couriers are self-employed who collect and delive...

      CJ Logistics entered into a consignment contract for the collection and delivery of cargo with the agency owner, and the agency owner entered into a consignment contract with the couriers. However, the couriers are self-employed who collect and deliver cargo with their own vehicles. Recently, the couriers were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formed a courier labor union and received a certificate of establishment notification. This labor union conducted collective bargaining with the subcontractor, while demanding collective bargaining from the CJ Logistics for some issues. There are six negotiation agendas: 1) Shortening the delivery time for the couriers at the sub-terminal, 2) Reducing the waiting time for delivery at the sub-terminal, 3) Implementation of holidays, vacations and 5-day workweek, 4)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such as guarantee of one drop off point per a courier, 5) increase of paper handling fee, and 6) improvement of accident liability. However, the CJ Logistics did not respond to collective bargaining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no explicit or implied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couriers, nor did it publicly announce the request for collective bargaining. Accordingly, the courier labor union filed an application for remedy wi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tating that the CJ Logistics had engaged in unfair labor practices by refusing collective bargaining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s stipulated in Article 81, Paragraph 3 of the Trade Union Act.
      The Seoul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jected the courier labor union's request for remedy because there was no explicit or implied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CJ Logistics and the couriers, and the CJ Logistics was not obligated to bargain collectively. However, in the case of a retrial seeking to revoke the decision of the Seoul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nceled the decision of the Seoul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n the grounds that the CJ Logistics is in a position to control and determine the basic labor conditions of the couriers in a practical and concrete way(the theory of substantive domina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view the decision of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relation to the CJ Logistics's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 to the couriers labor union. In conclusion, the theory of substantive dominance applied by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a framework for dispatching workers. However, this case is about a genuin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and not a labor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iers as self-employed persons and CJ Logistics. In this relationship, since there is no command order and incorporation, the theory of substantive dominance cannot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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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간접고용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해서 단체교섭의무가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010년도 이른바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이 등장하였다. 이로써 하청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동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는 근로관계의 존부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씨제이대한통운과 대리점주는 위수탁계약관계를,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택배기사들은 자영인들이다. 원청과 하청기업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청기업은 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하청노동자를 원청사업장에 투입시켜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사내하도급이다. 말하자면 이 관계에서는 도급과 고용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성립하는 법률관계가 파견인지 도급인지가 항상 문제이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과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사업장으로 편입이 있었는가이다. 그러나 씨제이대한통운 사건은 도급과 도급으로 연결된 사안이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는 도급과 고용이 문제가 된 이른바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용한 실질적 지배력설을 씨제이대한통운 사건에도 적용하였다.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것도 전체적인 근로조건이 아니라 하청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 중 일부는 원청이 단독으로, 일부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교섭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부분적・중첩적 사용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노위가 원용한 실질적 지배력설은 파견법이 없던 일본에서 사실상 지휘명령을 하고 원청의 사업장에 편입된 근로자들을 위한 이론으로서 근로자파견 프레임이다. 본고는 파견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설이 도급과 도급으로 연계된 씨제이대한통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부분적・중첩적 사용자론은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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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해서 단체교섭의무가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010년도 이른바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간접고용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해서 단체교섭의무가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010년도 이른바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이 등장하였다. 이로써 하청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동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는 근로관계의 존부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씨제이대한통운과 대리점주는 위수탁계약관계를,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택배기사들은 자영인들이다. 원청과 하청기업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청기업은 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하청노동자를 원청사업장에 투입시켜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사내하도급이다. 말하자면 이 관계에서는 도급과 고용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성립하는 법률관계가 파견인지 도급인지가 항상 문제이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과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사업장으로 편입이 있었는가이다. 그러나 씨제이대한통운 사건은 도급과 도급으로 연결된 사안이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는 도급과 고용이 문제가 된 이른바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용한 실질적 지배력설을 씨제이대한통운 사건에도 적용하였다.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것도 전체적인 근로조건이 아니라 하청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 중 일부는 원청이 단독으로, 일부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교섭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부분적・중첩적 사용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노위가 원용한 실질적 지배력설은 파견법이 없던 일본에서 사실상 지휘명령을 하고 원청의 사업장에 편입된 근로자들을 위한 이론으로서 근로자파견 프레임이다. 본고는 파견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설이 도급과 도급으로 연계된 씨제이대한통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부분적・중첩적 사용자론은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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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7

      2 윤애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실현을 위한 사용자 찾기, “2021년, 단체교섭”" 2021

      3 김희성,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2022

      4 김영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적 이익대변 구조" 부설법학연구소 32 : 207-264, 2011

      5 이승욱, "중노위 판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원하청 관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2021년 단체교섭" 2021

      6 菅野和夫, "일본노동법" 법문사 2015

      7 김희성,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2021

      8 김영문, "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법문사 2010

      9 김재훈, "영권과 노동권의 조화,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7

      10 이 정, "사내하도급 실태와 국가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2010.10.21.), 토론문"

      1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7

      2 윤애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실현을 위한 사용자 찾기, “2021년, 단체교섭”" 2021

      3 김희성,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2022

      4 김영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적 이익대변 구조" 부설법학연구소 32 : 207-264, 2011

      5 이승욱, "중노위 판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원하청 관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2021년 단체교섭" 2021

      6 菅野和夫, "일본노동법" 법문사 2015

      7 김희성,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2021

      8 김영문, "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법문사 2010

      9 김재훈, "영권과 노동권의 조화,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7

      10 이 정, "사내하도급 실태와 국가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2010.10.21.), 토론문"

      11 박종희, "비정규・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 노동부 2005

      12 박종희, "비정규직,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단체권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 노동부 2005

      13 김영문,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원하청관계" 법문사 2012

      14 신은종,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접고용관계에 대한 함의:‘브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2015)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6 (16): 87-131, 2016

      15 김홍영, "노동분쟁에서 당사자 적격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2020

      16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1

      1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21

      1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19 박수근, "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적 노동분쟁과 쟁점의 검토 -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23-52, 2008

      20 황태윤 ; 류문호 ; 안성호 ; 양랑해, "原廳 事業主의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刑事處罰과 罪刑法定主義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법학연구소 14 (14): 767-788, 2013

      21 菅野和夫, "勞働法" 有斐閣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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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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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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