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럽자본시장의 성서 또는 헌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지침(MiFID)은 1993년 발효된 금융투자업지침(ISD, Investment Services Directive)을 대체하는 지침인데, 1999년 제정된, 유럽연합내 단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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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자본시장지침 ; 자본시장지침전환법 ; 금융투자업자 ; 투자자보호 ; 고객분류 ; 적합성 ; 적정성 ; 정보제공의무 ; 최선집행 ; MiFID ; FRUG ; Investment Firm ; Investor Protection ; Client Classification ; Suitability Test ; Appropriateness Test ; Duty of Information ; Best Executio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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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21-2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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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럽자본시장의 성서 또는 헌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지침(MiFID)은 1993년 발효된 금융투자업지침(ISD, Investment Services Directive)을 대체하는 지침인데, 1999년 제정된, 유럽연합내 단일금융시장을 만들려는 금융투자업 실천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FSAP)]65)의 최종단계에서 2004년 4월 21일 발효되어 2007년 11월 1일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자본시장지침은 유럽연합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통합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충분한 투자자보호라는 양대 입법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지침(MiFID)의 이러한 입법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여 자본시장지침의 내용을 거의 일대일 방식에 의해 독일법으로 전환한 것이 자본시장지침전환법(FRUG)인데, 이 자본시장지침전환법이 독일 증권거래법(WpHG) 규정에 미친 영향, 특히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독일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파생상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상품이나 날씨나 기후 또는 전력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도 금융투자상품으로 포섭되게 되었다. 단, 폐쇄형펀드의 수익증권은 독일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금융투자업무(예컨대 투자권유와 자산관리)와 부수적 금융투자자업무(예컨대 투자분석, 광고, 포괄적 권유)로 나누고,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무만을 영위하거나 또는 부수적 금융투자업무와 함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독일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투자자보호 분야의 영향을 보면, 독일 증권거래법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적격투자자로 분류하여 각각 보호수준을 달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투자자의 보호수준이 가장 높고, 적격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가장 낮으며, 전문투자자의 보호는 이등 양자의 중간수준이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를 분류하기 위한 분명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투자권유와 자산관리는 투자자의 지식과 경험, 위험선호 및 투자목적에 적합하여야하며, 부수적 금융투자서비스는 투자자가 그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투자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정보는 공정하고, 분명하며 오인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서비스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장려보수를 받거나 제3자에게 장려보수를 지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장려보수는 고객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고객에게 완전히, 이해가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독일 증권거래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이행충돌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며 공시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고객이 주문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에게 최선의 주문집행 결과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합리적 조취를 취할 의무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영미법상 계약당사자관계(privity)원칙의 예외 확대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