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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旣存會社의 債務免脫의 의도로 新設會社가 설립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Eine Durchgriffsfrage im Fall, in dem eine AG zum Zweck zur Vermeidung über die Verbindlichkeiten ehemaliger AG neue gegründet word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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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Beutung des Rechtsinstituts von der juristischen Person liegt darin, dass die Rechtspersönlichkeit juristischer Person von der Rechstpersönlichkeit ihrer Mitgliedern ganz getrennt ist: sozusagen Trennungsprinzip. Demzufolge versteht man in vermögensrechtlicher hinsicht unter dem Trennungsprinzip die Trennung des Vermögens der juristischen Person von dem Vermögen ihrer Mitglieder. Das bedeutet zugleich Haftungstrennung. Die strikte Trennung der Rechtssphäre der juristischen Person von der ihrer Mitglieder kann unter besonderen Voraussetzungen zu unangemessen Ergebnissen führen. Deswegen in der Rechtspraxis gab es ständig der Versuch, Trennungsprinzip zu korrigieren: nämlich disregard of legal entity (Durchgriff). Der KOGH hat neuerdings einige Durchgriffsfälle behandelt. Im kommentierten Fall hat Sohn des Vorstandsvorsitzendes geschuldigter AG(ehemalige AG) eine neue AG gegründet und dann durch gerichtliche Auktion das ganze Vermögen ehemaliger AG übernommen. Der Gläubiger der ehemaligen AG forderte der neuen AG für das Schuld der ehemaligen AG. In diesem Fall wendet sich der KOGH an Durchfriff. Demgegenüber ist der Verfasser in der Meiung, dass auf diesem Fall der Durchgriff auf neue AG nicht anwendbar ist. Es ist nicht auf die neue AG, sondern auf den Vorstandsvorsitzende der ehemaligen AG Durchgriff zu machen. Dieser Fall zeigt sich die Anwendungsgrenze des Durchg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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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Beutung des Rechtsinstituts von der juristischen Person liegt darin, dass die Rechtspersönlichkeit juristischer Person von der Rechstpersönlichkeit ihrer Mitgliedern ganz getrennt ist: sozusagen Trennungsprinzip. Demzufolge versteht man in verm...

      Die Beutung des Rechtsinstituts von der juristischen Person liegt darin, dass die Rechtspersönlichkeit juristischer Person von der Rechstpersönlichkeit ihrer Mitgliedern ganz getrennt ist: sozusagen Trennungsprinzip. Demzufolge versteht man in vermögensrechtlicher hinsicht unter dem Trennungsprinzip die Trennung des Vermögens der juristischen Person von dem Vermögen ihrer Mitglieder. Das bedeutet zugleich Haftungstrennung. Die strikte Trennung der Rechtssphäre der juristischen Person von der ihrer Mitglieder kann unter besonderen Voraussetzungen zu unangemessen Ergebnissen führen. Deswegen in der Rechtspraxis gab es ständig der Versuch, Trennungsprinzip zu korrigieren: nämlich disregard of legal entity (Durchgriff). Der KOGH hat neuerdings einige Durchgriffsfälle behandelt. Im kommentierten Fall hat Sohn des Vorstandsvorsitzendes geschuldigter AG(ehemalige AG) eine neue AG gegründet und dann durch gerichtliche Auktion das ganze Vermögen ehemaliger AG übernommen. Der Gläubiger der ehemaligen AG forderte der neuen AG für das Schuld der ehemaligen AG. In diesem Fall wendet sich der KOGH an Durchfriff. Demgegenüber ist der Verfasser in der Meiung, dass auf diesem Fall der Durchgriff auf neue AG nicht anwendbar ist. Es ist nicht auf die neue AG, sondern auf den Vorstandsvorsitzende der ehemaligen AG Durchgriff zu machen. Dieser Fall zeigt sich die Anwendungsgrenze des Durchg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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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법인의 법인격은 그를 구성하는 사원의 법인격과 분리된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법인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은 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책임의 당사자이지만,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사원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배후에 존재하는 사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이른바 법인격부인론이다. 대법원은 최근 법인격부인론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을 한 바 있는데, 대상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있던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경매를 통하여 기존회사의 물적 설비 등을 인수하여 기존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함에 따라 기존회사의 채권자들이 신설회사에 대해 기존회사가 부담하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전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의 의도로 설립된 것인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안의 경우에 신설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본 평석은 대법원의 판시에는 동감하면서도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상판결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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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법인격은 그를 구성하는 사원의 법인격과 분리된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법인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

      법인의 법인격은 그를 구성하는 사원의 법인격과 분리된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법인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은 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책임의 당사자이지만,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사원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배후에 존재하는 사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이른바 법인격부인론이다. 대법원은 최근 법인격부인론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을 한 바 있는데, 대상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있던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경매를 통하여 기존회사의 물적 설비 등을 인수하여 기존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함에 따라 기존회사의 채권자들이 신설회사에 대해 기존회사가 부담하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전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의 의도로 설립된 것인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안의 경우에 신설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본 평석은 대법원의 판시에는 동감하면서도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상판결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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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기남, "회사법인격무시의 법리" 321-337, 1981

      2 정찬형, "회사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03

      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5판" 박영사 2008

      4 정동윤, "회사법, 제7판" 법문사 2001

      5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4

      7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제2판" 삼지원 2005

      8 한창희, "편의치적과 법인격부인" (239) : 32-42, 1990

      9 박상조, "신회사법론, 제3증보판" 형설출판사 2000

      10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2대정판" 박영사 2005

      1 정기남, "회사법인격무시의 법리" 321-337, 1981

      2 정찬형, "회사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03

      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5판" 박영사 2008

      4 정동윤, "회사법, 제7판" 법문사 2001

      5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4

      7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제2판" 삼지원 2005

      8 한창희, "편의치적과 법인격부인" (239) : 32-42, 1990

      9 박상조, "신회사법론, 제3증보판" 형설출판사 2000

      10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2대정판" 박영사 2005

      11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0판" 박영사 2007

      12 손주찬, "상법(上), 13정증보판" 박영사 2002

      13 김종기, "법인격의 남용" 부산판례연구회 17 : 523-567, 2006

      14 정동윤,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과 근거" 6 : 297-310, 1991

      15 강위두,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범위와 적용요건" (223) : 58-65, 1989

      16 송호영,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판례평석: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244-266, 2002

      17 고평석, "법인격부인론의 부인" 73-99, 1984

      18 박한성, "법인격부인론. in: 「민사판례연구」〔XXIV〕" 박영사 568-597, 2002

      19 유주선, "법인격부인론 -‘법인격의 부인’에서 ‘실체파악’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1 (21): 173-19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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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재형,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4) : 31-65, 2009

      23 신은영, "모자회사간 법인격부인의 요건 -대상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3687) : 15-, 2006

      24 송호영, "獨逸法上 法人實體把握理論의 運用과 우리 法에의 示唆点"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433-470, 2007

      25 김정호, "法人格의 逆否認" 한국경영법률학회 16 (16): 235-25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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