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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광고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제: 독일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 Das Rechtssystem zum Jugendschutz im Hinblick auf die Rundfunkwer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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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방송 영역에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일반적인 규정만이 존재한다. 청소년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적 내용심사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외형적이고 객관적인'등급심사'로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역에서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독일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독립적인'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를 신설하여 민영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중앙감독기구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 또한'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JMStV) 제7조에 의거하여'청소년보호담당자'를 두고 있다. 독일'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JMStV) 제4조에 의하면, 금지되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고,'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JMStV) 제5조에 의하면, 성장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일반적인 미디어법이 아닌 독립적인 법률로서 청소년미디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법률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방송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해 성장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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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영역에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일반적인 규정만이 존재한다. 청소년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일...

      방송 영역에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일반적인 규정만이 존재한다. 청소년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적 내용심사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외형적이고 객관적인'등급심사'로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역에서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독일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독립적인'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를 신설하여 민영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중앙감독기구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 또한'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JMStV) 제7조에 의거하여'청소년보호담당자'를 두고 있다. 독일'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JMStV) 제4조에 의하면, 금지되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고,'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JMStV) 제5조에 의하면, 성장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일반적인 미디어법이 아닌 독립적인 법률로서 청소년미디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법률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방송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해 성장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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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헌법상 청소년보호 문제
      • Ⅲ. 독일의 방송에서 청소년보호제도
      • Ⅳ. 독일의 방송에서 청소년보호의 내용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헌법상 청소년보호 문제
      • Ⅲ. 독일의 방송에서 청소년보호제도
      • Ⅳ. 독일의 방송에서 청소년보호의 내용
      • Ⅴ.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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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우정, "헌법상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방송관계법상의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34 (34): 143-16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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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대환, "청소년에 대한 헌법적 보호" 16 (16): 59-75, 2007

      4 황성기,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29 (29): 289-309, 2000

      5 김선택,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 - 미성년 아동ㆍ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8 : 77-103, 1997

      6 전정환,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의결의위헌성 여부" 한국헌법학회 12 (12): 523-552, 2006

      7 박진애,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담당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법학연구원 (49) : 737-764, 2007

      8 정순원, "靑少年 保護의 目的과 憲法的 根據" 한국공법학회 35 (35): 113-142, 2007

      9 Loeb, Michael, "Werbung als Finanzierungsquelle des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s" 290-, 2004

      10 Bosman, Wieland, "Verfassungsrechtliche Aspekte eines Werbeverbots für den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 44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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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정환,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의결의위헌성 여부" 한국헌법학회 12 (12): 523-552, 2006

      7 박진애,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담당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법학연구원 (49) : 737-764, 2007

      8 정순원, "靑少年 保護의 目的과 憲法的 根據" 한국공법학회 35 (35): 113-14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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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Grewenig, Claus,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ür Plattformanbieter - Perspektiven des privaten Rundfunks"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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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1 0.51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2 0.7 0.855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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