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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민간투자활성화 정책의 법적검토 - 박근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수단의 법적 의미와 쟁점의 제기 - = Legal Analysis on Private Investment Stimulus Policies - Legal Significations and Issues on Private Investment Activation Policies of Park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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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egal issues of the recent government‘s economic stimulus polici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One being the stimulation of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and other being deregulation of certain areas through regulation free zones.
    The core of private investment stimulus policies is Fast Track that enables quicker investment process, PFI priority policy in public works, and utilization of BTO-rs and BTO-a, a new sharing plan of risks and profits. However, this policy may be a financial burden how and at what ratio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divides risks and profits. The financial burden can especially be large if the public works are with little business feasibility. For PFI Competitive Dialogue is introduced. However, the main purpose of this policy is fair competition, not to stimulate PFI.
    Government economic stimulus policies focusing on regulation free zones, are structured with development deregulation and licensing deregulation. Site deregulation and restricted development area releases. By appointing special occasions on location regulations, facilities such as factories with new businesses have enhanced access to move in. Additionally, if large complexes are necessary, existing limited development districts can be released to provide necessary land. Environmental and transportational regulations are simplified duri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s, through authorization simplification processes. But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or semi-industrial complexes must be utilized prior to any new developments. Appropriate collection method for development profits from releases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Environ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concern in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economic stimulus policies and regulation free-zone act also plan procedure simplication. However, environmental hazards from emittance regulations cannot be removed. Deregulation must be realized narrowly if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ecessary. Value-add creation through economic stimulus and necessary public interest, must maintain its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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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gal issues of the recent government‘s economic stimulus polici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One being the stimulation of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and other being deregulation of certain areas through regulation free zones. The core o...

    The legal issues of the recent government‘s economic stimulus polici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One being the stimulation of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and other being deregulation of certain areas through regulation free zones.
    The core of private investment stimulus policies is Fast Track that enables quicker investment process, PFI priority policy in public works, and utilization of BTO-rs and BTO-a, a new sharing plan of risks and profits. However, this policy may be a financial burden how and at what ratio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divides risks and profits. The financial burden can especially be large if the public works are with little business feasibility. For PFI Competitive Dialogue is introduced. However, the main purpose of this policy is fair competition, not to stimulate PFI.
    Government economic stimulus policies focusing on regulation free zones, are structured with development deregulation and licensing deregulation. Site deregulation and restricted development area releases. By appointing special occasions on location regulations, facilities such as factories with new businesses have enhanced access to move in. Additionally, if large complexes are necessary, existing limited development districts can be released to provide necessary land. Environmental and transportational regulations are simplified duri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s, through authorization simplification processes. But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or semi-industrial complexes must be utilized prior to any new developments. Appropriate collection method for development profits from releases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Environ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concern in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economic stimulus policies and regulation free-zone act also plan procedure simplication. However, environmental hazards from emittance regulations cannot be removed. Deregulation must be realized narrowly if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ecessary. Value-add creation through economic stimulus and necessary public interest, must maintain its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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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정부의 경기활성화정책에 대한 법적인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이며, 또 다른 하나가 규제프리존을 통한 특정지역별 규제완화이다.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민간투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Fast Track과 공공사업에서 민자우선검토제도 그리고 위험과 이익의 새로운 공유방안인 BTO-rs와 BTO-a의 활용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위험과 이익을 정부와 민간이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치적성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에 주는 부담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Competitive Dialogue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래취지는 공정한 경쟁이 목적이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규제프리존 법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활성화 방안은 개발규제 완화와 각종 인허가 규제의 완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규제완화는 입지규제의 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주요한 요소이다. 입지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영위하는 공장 등의 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규모 단지조성이 필요한 경우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인허가 의제제도를 통해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에 앞서 기존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적절한 회수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은 개발행정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금번 경기활성화대책과 규제프리존법 역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절차의 간소화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규제를 통해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상 유해요소를 제거할 수는 없다. 환경상 보호이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규제완화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사회가 지켜야 할 공공의 이익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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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의 경기활성화정책에 대한 법적인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이며, 또 다른 하나가 규제프리존을 통한 특정지역별 규제완화이다. 민간투...

    최근 정부의 경기활성화정책에 대한 법적인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이며, 또 다른 하나가 규제프리존을 통한 특정지역별 규제완화이다.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민간투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Fast Track과 공공사업에서 민자우선검토제도 그리고 위험과 이익의 새로운 공유방안인 BTO-rs와 BTO-a의 활용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위험과 이익을 정부와 민간이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치적성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에 주는 부담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Competitive Dialogue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래취지는 공정한 경쟁이 목적이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규제프리존 법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활성화 방안은 개발규제 완화와 각종 인허가 규제의 완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규제완화는 입지규제의 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주요한 요소이다. 입지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영위하는 공장 등의 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규모 단지조성이 필요한 경우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인허가 의제제도를 통해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에 앞서 기존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적절한 회수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은 개발행정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금번 경기활성화대책과 규제프리존법 역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절차의 간소화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규제를 통해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상 유해요소를 제거할 수는 없다. 환경상 보호이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규제완화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사회가 지켜야 할 공공의 이익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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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447-, 2015

    2 이선영, "토지재산권의 가치보장과 개발이익 환수의 한계 -개발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89-224, 2010

    3 강호제, "창조경제시대의 산업입지 패러다임 변화와 준산업단지제도를 통한 스마트 규제완화" 8-, 2014

    4 김현아, "지방 SOC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에 대한 소고" 236 : 45-, 2016

    5 최승필, "재개발구역 해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2012.2.1)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131-160, 2012

    6 김은경,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70-, 2010

    7 오준근, "영국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공공계약규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413-434, 2008

    8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추진일반지침(기획재정부공고 2009-57)"

    9 김성수,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6 (36): 461-488, 2008

    10 최승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법학연구소 34 (34): 297-314, 2010

    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447-, 2015

    2 이선영, "토지재산권의 가치보장과 개발이익 환수의 한계 -개발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89-224, 2010

    3 강호제, "창조경제시대의 산업입지 패러다임 변화와 준산업단지제도를 통한 스마트 규제완화" 8-, 2014

    4 김현아, "지방 SOC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에 대한 소고" 236 : 45-, 2016

    5 최승필, "재개발구역 해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2012.2.1)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131-160, 2012

    6 김은경,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70-, 2010

    7 오준근, "영국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공공계약규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413-434, 2008

    8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추진일반지침(기획재정부공고 2009-57)"

    9 김성수,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6 (36): 461-488, 2008

    10 최승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법학연구소 34 (34): 297-314, 2010

    11 길준규,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I)" 한국법제연구원 16-17, 2009

    12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5-7-1)" 2015

    13 윤성철, "민간투자법제연구" 한국학술정보 37-39, 2006

    14 이순우, "민간투자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V)" 한국법제연구원 25-, 2009

    15 박용석,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16 (16): 5-, 2015

    16 정하명, "도시재생과 뉴타운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검토" 한국토지법학회 31 (31): 1-20, 2015

    17 김재광, "도시재생 관련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영국,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105-132, 2014

    18 국토교통부,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016

    19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317-347, 2011

    20 함태성, "개발관련특구와 환경행정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 한국환경법학회 26 (26): 335-360, 2004

    21 Jan Ziekow, "Öffentlich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C.H.Beck 132-, 2007

    22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Grundbuch zu öffentlich-privaten Partnerschaften und den gemeinschaften Rechtsvorschriften für offentliche Auftrageund Konzessionen" 3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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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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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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