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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적 집회문화 조성을 위한 대화경찰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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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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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은 집회참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한 군중심리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적 관점에서 대응해 왔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보다는 이들의 일탈, 법 위반에 촉각을 세우고 이들을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전 경력·장비 배치, 진압 전술 등 경찰력 행사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이 중심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비이성적 군중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한 방법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거와의 고리를 끊기 위해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정보경찰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청은 이러한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집회시위 주최 측 및 참가자의 대화와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 ’18.10월부터 대화경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화경찰은 스웨덴의“Dialogue Police”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며, 이러한 대화경찰 제도를 통하여 경찰청은 집회시위정책의 패러다임을 집회시위“관리” 또는 “대응”의 관점에서 “보장”의 관점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즉 집회시위참가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갈등을 표출하는 형태로서의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관점도 바뀌게 되었다. 이제 집회시위참가자들은 군중심리학에서 말하던 비이성적 군중이 아닌 이성적 사고를 하고 경찰과도 소통이 가능한 지성을 갖은 집단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집회시위가 발생하는 현장에서도 불법집회 및 폭력집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시위하는 시민들이 과거의 불법적인 형태를 동반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느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대화경찰제도의 도입이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경찰청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 중에 대화경찰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무를 띤 경찰관을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소통과 대화를 유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하지만, 대화경찰제도가 일정한 준비기간 없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철학적 기반,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 전달이 부족했고, 기존의 정보경찰의 업무와 중복적인 요소로 혼선도 발생하였다. 사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불만과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점, 그리고 대화경찰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화경찰 제도의 도입 후 이에 대한 첫 실증연구가 2020년 하반기 경찰청의 연구용역(주제: 대화경찰이 집회현장에서 갈등 완화?마찰 방지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 연구에서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검증하였다. 첫째, 해외사례연구(스웨덴, 영국)과 집회시위관리모델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대화경찰제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집회시위관리모델이 물리력확대모델에서 협의관리모델 및 지시통제모델로 나가가는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화경찰제도의 위치 및 양립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정보기능의 내부 직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하였고, 이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대화경찰과 집회참가자 사이의 직접적 상호작용의 중요성, 내부적인 논의, 홍보 및 교육과정을 통해 대화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부과하는 것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세 가지 통계모형(오즈비, difference-in-differences, 용량반응모형)을 적용하여 대화경찰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 강도와 통계적 유의미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대화경찰의 투입은 위법시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추정하였다. 넷째, 현장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대화경찰활동의 효과를 제고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대화경찰관 개인적인 요소로서 대인관계?인내력 등 자질과 전문성, 시민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의 축적, 대화경찰의 재량권, 중간관리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고, 집회시위 단체 관련 요인으로 비감정적인 집회,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단체, 참가자들의 이질성이 큰 경우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해당 연구 결과에서, 대화경찰관들의 전문성 부족 및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필요성 등이 개선점으로 나타나, 대화경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 진단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 대화경찰관들은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내실성 있는 교육에 따른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한지 2년이 넘는 시점에서 동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현장 대화경찰관들에 대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검토 및 개편이 필요하다. 동 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권감수성, 소통·공감·상담 능력, 법·심리·정책학 등의 인문사회과학적 지식 등 다양한 이론적 교육과 실전훈련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떠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라는 물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하여 제시를 한다면 이는 1차적 접근일 뿐이다. 대화경찰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려면 단계별·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대화경찰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도출된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역량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경찰관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를 연구목적으로 하여, 대화경찰 역량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실증적인 역량 진단·분석·도출을 통하여 현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진단할 것이다. 그 후 동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을 제안할 것이며, 필요시 새로운 교과과정에 대한 제안 및 우수 대화경찰관에 대한 자격 인증 등 전문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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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은 집회참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한 군중심리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적 관점에서 대응�...

      지금까지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은 집회참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한 군중심리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적 관점에서 대응해 왔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보다는 이들의 일탈, 법 위반에 촉각을 세우고 이들을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전 경력·장비 배치, 진압 전술 등 경찰력 행사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이 중심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비이성적 군중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한 방법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거와의 고리를 끊기 위해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정보경찰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청은 이러한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집회시위 주최 측 및 참가자의 대화와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 ’18.10월부터 대화경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화경찰은 스웨덴의“Dialogue Police”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며, 이러한 대화경찰 제도를 통하여 경찰청은 집회시위정책의 패러다임을 집회시위“관리” 또는 “대응”의 관점에서 “보장”의 관점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즉 집회시위참가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갈등을 표출하는 형태로서의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관점도 바뀌게 되었다. 이제 집회시위참가자들은 군중심리학에서 말하던 비이성적 군중이 아닌 이성적 사고를 하고 경찰과도 소통이 가능한 지성을 갖은 집단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집회시위가 발생하는 현장에서도 불법집회 및 폭력집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시위하는 시민들이 과거의 불법적인 형태를 동반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느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대화경찰제도의 도입이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경찰청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 중에 대화경찰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무를 띤 경찰관을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소통과 대화를 유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하지만, 대화경찰제도가 일정한 준비기간 없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철학적 기반,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 전달이 부족했고, 기존의 정보경찰의 업무와 중복적인 요소로 혼선도 발생하였다. 사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불만과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점, 그리고 대화경찰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화경찰 제도의 도입 후 이에 대한 첫 실증연구가 2020년 하반기 경찰청의 연구용역(주제: 대화경찰이 집회현장에서 갈등 완화?마찰 방지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 연구에서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검증하였다. 첫째, 해외사례연구(스웨덴, 영국)과 집회시위관리모델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대화경찰제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집회시위관리모델이 물리력확대모델에서 협의관리모델 및 지시통제모델로 나가가는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화경찰제도의 위치 및 양립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정보기능의 내부 직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하였고, 이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대화경찰과 집회참가자 사이의 직접적 상호작용의 중요성, 내부적인 논의, 홍보 및 교육과정을 통해 대화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부과하는 것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세 가지 통계모형(오즈비, difference-in-differences, 용량반응모형)을 적용하여 대화경찰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 강도와 통계적 유의미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대화경찰의 투입은 위법시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추정하였다. 넷째, 현장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대화경찰활동의 효과를 제고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대화경찰관 개인적인 요소로서 대인관계?인내력 등 자질과 전문성, 시민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의 축적, 대화경찰의 재량권, 중간관리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고, 집회시위 단체 관련 요인으로 비감정적인 집회,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단체, 참가자들의 이질성이 큰 경우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해당 연구 결과에서, 대화경찰관들의 전문성 부족 및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필요성 등이 개선점으로 나타나, 대화경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 진단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 대화경찰관들은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내실성 있는 교육에 따른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한지 2년이 넘는 시점에서 동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현장 대화경찰관들에 대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검토 및 개편이 필요하다. 동 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권감수성, 소통·공감·상담 능력, 법·심리·정책학 등의 인문사회과학적 지식 등 다양한 이론적 교육과 실전훈련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떠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라는 물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하여 제시를 한다면 이는 1차적 접근일 뿐이다. 대화경찰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려면 단계별·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대화경찰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도출된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역량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경찰관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를 연구목적으로 하여, 대화경찰 역량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실증적인 역량 진단·분석·도출을 통하여 현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진단할 것이다. 그 후 동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을 제안할 것이며, 필요시 새로운 교과과정에 대한 제안 및 우수 대화경찰관에 대한 자격 인증 등 전문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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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3. 연구의 내용 및 특징 7
      • 4. 연구의 방법 9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3. 연구의 내용 및 특징 7
      • 4. 연구의 방법 9
      • Ⅱ. 대화경찰 역량 분석 및 모델 수립 12
      • 1. 역량의 개념 및 유형 12
      • 2. 경찰의 역량에 대한 기존 문헌분석 14
      • 3. 역량모델의 개괄 18
      • 1) 역량 추출 방법 19
      • 2) 역량모형 개발 방법 21
      • 4. 대화경찰 역량모델 도출 연구방법 23
      • 1) 자료수집 24
      • 2) 역량 추출 및 잠정 역량모델 개발 26
      • 3) 개발된 모형의 타당성 검증 29
      • 5. 연구결과 31
      • 1) 행동사건 인터뷰 자료수집 및 분석 31
      • 2) 전문가 검토를 통한 수정모델 도출 41
      • 3) 현장 대화경찰 대상 설문을 통해 타당성 검증 47
      • 4) 소결 68
      • Ⅲ. 대화경찰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단 및 분석 72
      • 1. 해외 대화경찰 역량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72
      • 1) 영국 집회연락관의 역량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72
      • 2) 스웨덴 대화경찰의 역량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86
      • 3) 우크라이나 대화경찰의 역량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91
      • 4) 소결 95
      • 2. 국내 대화경찰 교육훈련 프로그램 96
      • 1) 경찰 교육기관 내 위기협상·갈등조정 관련 교육과정 96
      • 2)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교육과정 103 3. 우리나라 대화경찰의 선발기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120
      • 4.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련 대화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127
      • 1) 조사개요 127
      • 2) 조사 항목의 구성 127
      • 3) 역량 관련 교육경험 조사결과 128
      • 4) 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개방형 응답 결과 134
      • 5) 소결 136
      • 5. 현행 대화경찰 교육훈련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한 질적 인터뷰 138
      • 1) 연구설계- 질적 인터뷰 138
      • 2) 질적 인터뷰 세부 방법론-반구조화된 질적 인터뷰 141
      • 3) 파일럿 인터뷰의 실시 142
      • 4) 본 인터뷰-대화경찰관, 교육기관 교수요원, 경찰청 교육담당자 대상 153
      • Ⅳ. 대화경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방향 166
      • 1. 역량계발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개선방향 166
      • 2. 역할극 등 시뮬레이션 방법론에 대한 개선점 170
      • 3. 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점 - 각론 176
      • 4. 교육과정 신설의 필요성과 방향 180
      • 5. 혁신교수법의 활용 가능성 183
      • Ⅴ. 연구결과 요약 및 우수 인력 확보·관리 방안 185
      • 1. 연구결과 요약 185
      • 2. 우수 인력 확보·관리 방안 192
      • <참고문헌> 196<부 록>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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