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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형 헌법을 위한 모델 연구 = A Model Study for Decentralized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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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2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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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현행헌법이 이제 30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우리 헌정사에서 실패한 사례가 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많은 국가에서 분권형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모범적인 연방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는 지속적인 헌법 개정으로 국가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으며, 1992년 프랑스는 헌법 개정을 통해 분권국가를 선언했고, 2011년 영국의 경우에는 지역 주권법(localism act)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주민들의 참여권보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 지방자치를 변화시키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연방제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방제는 주에게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는 분권형 모델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연방제는 주들의 독립을 인정하는 체제이어서 양원제를 통한 주들의 화합과 이익 보장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상원을 주들의 대표로 구성하는 독일식 상원제도의 장점을 주장하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를 통해 주의 이익이 담긴 법안에 대한 주들의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직접민주주의도 중앙의 대의기관을 통한 국가의사형성에 대해 국민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분권적 의미가 있다. 특히 스위스에서 실시되는 필수적?임의적 국민투표제도는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를 보충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체된 대의제를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분권화된 국가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연방제와 직접민주제를 헌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방과 주의 권한배분을 헌법에 명확하게 확정해주고, 직접민주제의 내용과 실현방식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연방과 주들의 협력 장치를 명문화하고 헌법적 분쟁이나, 연방법률과 주법률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독일식 연방쟁의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연방의 주에 대한 개입의 규정을 헌법에 두어야 실효적 헌법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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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현행헌법이 이제 30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우리 헌정사에서 실패한 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 현행헌법이 이제 30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우리 헌정사에서 실패한 사례가 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많은 국가에서 분권형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모범적인 연방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는 지속적인 헌법 개정으로 국가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으며, 1992년 프랑스는 헌법 개정을 통해 분권국가를 선언했고, 2011년 영국의 경우에는 지역 주권법(localism act)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주민들의 참여권보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 지방자치를 변화시키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연방제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방제는 주에게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는 분권형 모델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연방제는 주들의 독립을 인정하는 체제이어서 양원제를 통한 주들의 화합과 이익 보장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상원을 주들의 대표로 구성하는 독일식 상원제도의 장점을 주장하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를 통해 주의 이익이 담긴 법안에 대한 주들의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직접민주주의도 중앙의 대의기관을 통한 국가의사형성에 대해 국민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분권적 의미가 있다. 특히 스위스에서 실시되는 필수적?임의적 국민투표제도는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를 보충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체된 대의제를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분권화된 국가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연방제와 직접민주제를 헌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방과 주의 권한배분을 헌법에 명확하게 확정해주고, 직접민주제의 내용과 실현방식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연방과 주들의 협력 장치를 명문화하고 헌법적 분쟁이나, 연방법률과 주법률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독일식 연방쟁의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연방의 주에 대한 개입의 규정을 헌법에 두어야 실효적 헌법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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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30 years old Korean Constitution has urgent task to reform local autonomy system. The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in korean political history made local autonomy system aborted. Compared with other constitutions,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system. Switzerland has transferred central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constitution revisions. In 1992, France has declared itself as decentralized state. In 2011, the United Kingdom has made localism act, to fulfill local autonomy system and endeavor to ensure the participating rights of people in local autonomy.
      To reform our local autonomy system and bring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we need to introduce federal system and direct democracy in Korean Constitution. The federal system grants the local government independence and therefore it bring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federal system requires also bicameral system as protection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Especially the german senate, which represents local governments, can be a best constitutional model to give local governments having voices over region related bills.
      Direct democracy protects participations of local people in forming of national policy and therefore it contributes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Switzerland has prescribed referendum and popular initiative in constitution, which compensate and dynamize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civic participation.
      For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ed State with federal system and direct democracy, it requires some prerequisites. First, authority division between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 must be clearly prescribed in constitution not in law. Secondly, the abstract normative control and federal dispute mediation system of germany must be introduced to our constitution to solve the differences of opinion over the federal and state laws. To protect free democratic basic order of constitution, federal government intervention in state problems must be also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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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30 years old Korean Constitution has urgent task to reform local autonomy system. The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in korean political history made local autonomy system aborted. Compared with other constitutions,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

      The 30 years old Korean Constitution has urgent task to reform local autonomy system. The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in korean political history made local autonomy system aborted. Compared with other constitutions,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system. Switzerland has transferred central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constitution revisions. In 1992, France has declared itself as decentralized state. In 2011, the United Kingdom has made localism act, to fulfill local autonomy system and endeavor to ensure the participating rights of people in local autonomy.
      To reform our local autonomy system and bring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we need to introduce federal system and direct democracy in Korean Constitution. The federal system grants the local government independence and therefore it bring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federal system requires also bicameral system as protection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Especially the german senate, which represents local governments, can be a best constitutional model to give local governments having voices over region related bills.
      Direct democracy protects participations of local people in forming of national policy and therefore it contributes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Switzerland has prescribed referendum and popular initiative in constitution, which compensate and dynamize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civic participation.
      For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ed State with federal system and direct democracy, it requires some prerequisites. First, authority division between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 must be clearly prescribed in constitution not in law. Secondly, the abstract normative control and federal dispute mediation system of germany must be introduced to our constitution to solve the differences of opinion over the federal and state laws. To protect free democratic basic order of constitution, federal government intervention in state problems must be also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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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 Ⅱ. 분권형 헌법의 이념적 근거와 내용
      • Ⅲ. 분권형 국가로서의 양원제와 직접민주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Ⅳ. 분권형 헌법모델
      • Ⅴ. 분권형 모델의 성공을 위한 헌법적 전제조건과 제도보장
      •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 Ⅱ. 분권형 헌법의 이념적 근거와 내용
      • Ⅲ. 분권형 국가로서의 양원제와 직접민주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Ⅳ. 분권형 헌법모델
      • Ⅴ. 분권형 모델의 성공을 위한 헌법적 전제조건과 제도보장
      • Ⅵ.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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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3

      4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4

      5 정극원,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한국헌법학회 12 (12): 187-213, 2006

      6 홍완식,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회분야 논점" 12 (12): 421-450,

      7 김상겸, "한국에 있어서 연방주의 도입가능성과 지방분권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원칙" 59 : 90-101, 2005

      8 유경춘, "캐나다의 지방자치법에 관한 고찰" 10 : 1-66, 1998

      9 장용근, "직접민주주의 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12 (12): 565-610, 2006

      10 조성호,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22 (22): 1-22, 2011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3

      4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4

      5 정극원,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한국헌법학회 12 (12): 187-213, 2006

      6 홍완식,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회분야 논점" 12 (12): 421-450,

      7 김상겸, "한국에 있어서 연방주의 도입가능성과 지방분권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원칙" 59 : 90-101, 2005

      8 유경춘, "캐나다의 지방자치법에 관한 고찰" 10 : 1-66, 1998

      9 장용근, "직접민주주의 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12 (12): 565-610, 2006

      10 조성호,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22 (22): 1-22, 2011

      11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특징 및 설계구상" 한국행정학회 41 (41): 117-142, 2007

      12 김웅규, "지역대표의회의 헌법적 의미 - 미국 상원제도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1-40, 2007

      13 신원득, "지방분권형 헌법안 연구" 경기개발원 2010

      14 이국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 165-181, 2012

      15 이기우, "지방분권적 국가권력구조와 연방제도" 한국공법학회 37 (37): 139-166, 2008

      16 김상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한국법학회 (49) : 277-296, 2013

      17 김석태, "지방분권의 근거로서 보충성 원칙의 한국적 적용" 3-22, 2005

      18 전훈, "유럽헌법상의 보충성 원칙"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27-50, 2005

      19 안성호, "왜 지방분권적 개헌인가?" 경기개발연구원 1-21, 2009

      20 김순은,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비교분석 : 거대사회론과 지역주권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73-96, 2011

      21 이기우, "연방주의적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22 허경, "연방제에 관한 연구" 4 : 400-417, 1986

      23 장준호, "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주의: 2008년 6월 1일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8 (48): 237-262, 2008

      24 이종수, "분권화의 패턴" 32 (32): 169-190, 1998

      25 공용득, "북한의 연방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1 (31): 299-339, 2009

      26 전훈, "보충성원칙과 실험법-지방분권을 위한 2003년 프랑스 개정헌법과 그 시점-" 한국프랑스학회 (50) : 557-576, 2005

      27 유은정, "미국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행 과정에의 시사점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35-274, 2010

      28 조성대, "미국 연방제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 위압적 연방주의의 등장과 미래" 비교민주주의학회 6 (6): 69-99, 2010

      29 문병효, "독일에서의 경쟁적 연방주의의 대두와 재정헌법의 개혁논의" 중앙법학회 8 (8): 103-132, 2006

      30 권영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3 (33): 125-158, 2004

      31 박경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483-510, 2005

      32 이재오, "나라의 기본 바로 세우고 새미래 열어야" (겨울) : 338-378, 2007

      33 이성환, "국민소환제의 헌법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33 (33): 159-180, 2004

      34 정연정, "개헌과 지역대표체제" 3 (3): 193-215, 2010

      35 K. Loewenstein, "Verfassungslehre" J.C.B. Mohr 1969

      36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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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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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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