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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상 대지에 대한 대지권의 설정 = Creation of Right to a Site for the Site for Building according to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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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ite for Building according to Regulations’ is a land that is used for all sectional owner. The Site must be registered for sectional owners who have section for exclusive use. But the sectional owner who have section for exclusive use of aggregate buildings that was built befor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is established was not registered as an owner of the land that is used for all sectional owner.
    The sectional owner can register the land as their site for building according to regulations when they register the land as their own. But the land is registered the first buyer of installment sale. Therefore they have to obtain the ownership of the land.
    We have some ways out settlement. First, the section owner obtains ownership by successive registrations from the owners who have ownership. Second, the section owner obtains ownership by acquisitive prescription. Third, the section owner registers right to a site by exercising of the right of subrogation. But the ways out settlement take long time and much money. So I suggest that the sectional owners have right to register the right to a site by amending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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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ite for Building according to Regulations’ is a land that is used for all sectional owner. The Site must be registered for sectional owners who have section for exclusive use. But the sectional owner who have section for exclusive use of agg...

    The ‘Site for Building according to Regulations’ is a land that is used for all sectional owner. The Site must be registered for sectional owners who have section for exclusive use. But the sectional owner who have section for exclusive use of aggregate buildings that was built befor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is established was not registered as an owner of the land that is used for all sectional owner.
    The sectional owner can register the land as their site for building according to regulations when they register the land as their own. But the land is registered the first buyer of installment sale. Therefore they have to obtain the ownership of the land.
    We have some ways out settlement. First, the section owner obtains ownership by successive registrations from the owners who have ownership. Second, the section owner obtains ownership by acquisitive prescription. Third, the section owner registers right to a site by exercising of the right of subrogation. But the ways out settlement take long time and much money. So I suggest that the sectional owners have right to register the right to a site by amending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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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른바 규약상 대지는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로서 규약에 의하여 대지로 한 것을 말한다. 규약상 대지는 건물을 건축한 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규약상 대지로 하기로 정하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 의하여 규약상 대지로 하기로 정함으로써 규약상 대지가 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한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공용의 토지를 집합건물을 위한 규약상 대지로 삼기로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는 공용의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함으로서 현재의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공용의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등기를 경료한 후 그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 공용의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 채권자대위권 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위신청의 방법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방법들은 모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합건물법을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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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규약상 대지는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로서 규약에 의하여 대지로 ...

    이른바 규약상 대지는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로서 규약에 의하여 대지로 한 것을 말한다. 규약상 대지는 건물을 건축한 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규약상 대지로 하기로 정하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 의하여 규약상 대지로 하기로 정함으로써 규약상 대지가 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한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공용의 토지를 집합건물을 위한 규약상 대지로 삼기로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는 공용의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함으로서 현재의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공용의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등기를 경료한 후 그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 공용의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 채권자대위권 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위신청의 방법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방법들은 모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합건물법을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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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욱,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조협회 58 (58): 332-364, 2009

    2 강정규, "집합건물의 재건축과 소유권으로서의 대지권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99-128, 2009

    3 최영규, "집합건물의 대지권과 그 집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8

    4 이수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대지와의 관계"

    5 김성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공시문제" 한국민사법학회 (47) : 383-407, 2009

    6 이영희,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의 등기 문제와 개선방향" 법학연구소 12 (12): 119-152, 2009

    7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8 박태신,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1 (11): 337-360, 2010

    9 오세열,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b)" 2011

    10 오세열,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a)" 2011

    1 김성욱,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조협회 58 (58): 332-364, 2009

    2 강정규, "집합건물의 재건축과 소유권으로서의 대지권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99-128, 2009

    3 최영규, "집합건물의 대지권과 그 집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8

    4 이수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대지와의 관계"

    5 김성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공시문제" 한국민사법학회 (47) : 383-407, 2009

    6 이영희,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의 등기 문제와 개선방향" 법학연구소 12 (12): 119-152, 2009

    7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8 박태신,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1 (11): 337-360, 2010

    9 오세열,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b)" 2011

    10 오세열,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a)" 2011

    11 박종두, "집합건물법 (제2판)" 삼영사 2011

    12 구연모,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법조협회 58 (58): 278-323, 2009

    13 박홍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한국민사법학회 (22) : 2002

    14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

    15 강해룡, "법정대지와 규약상 대지"

    16 강해룡, "대지사용권과 대지권(3)"

    17 강해룡, "대지사용권과 대지권(2)"

    18 강해룡, "대지사용권과 대지권(1)"

    19 김현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과의 관계"

    20 진상욱, "集合建物 垈地使用權의 一體不可分性" 한국토지법학회 24 (24): 87-1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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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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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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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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