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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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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untry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with rapid economic growth, population growth and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due to phenomena such as apartments a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n the ratio of the percentage of the whole House has surpassed 60 percent. In particular,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larger, Complicated, high-rise trend seems hwahaneun while prone that defects in construction of water is increasing.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n the civil law and Warranty Liability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Housing Act and regulations are. However, in the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Period, and let's Warranty Liability claims in accordance with a uniform with respect to the subject of such a law as interpreted and applied so is difficult.
    So let's clarify the concept, the proper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period, the signing of construction contracts and business practic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so the distinction between insolvency in construction, and let'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reasonably require tailoring of the system. To this e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in respect of defect in the concept, let's scope and duration of the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f a legal basis, and so we talked abou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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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with rapid economic growth, population growth and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due to phenomena such as apartments a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n the ratio of the percentage of the whole Hous...

    Country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with rapid economic growth, population growth and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due to phenomena such as apartments a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n the ratio of the percentage of the whole House has surpassed 60 percent. In particular,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larger, Complicated, high-rise trend seems hwahaneun while prone that defects in construction of water is increasing.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n the civil law and Warranty Liability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Housing Act and regulations are. However, in the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Period, and let's Warranty Liability claims in accordance with a uniform with respect to the subject of such a law as interpreted and applied so is difficult.
    So let's clarify the concept, the proper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period, the signing of construction contracts and business practic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so the distinction between insolvency in construction, and let'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reasonably require tailoring of the system. To this e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in respect of defect in the concept, let's scope and duration of the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f a legal basis, and so we talked abou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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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주택의 비율 6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이 대형화․복잡화․고층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시공물의 하자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책임은 민법상의 담보책임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담보책임기간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등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령해석 및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하자개념의 명확화,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거래관행, 부실시공과 하자의 구분 등에 있어서 합리적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하자의 개념,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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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주택의 비율 6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공동...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주택의 비율 6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이 대형화․복잡화․고층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시공물의 하자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책임은 민법상의 담보책임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담보책임기간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등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령해석 및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하자개념의 명확화,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거래관행, 부실시공과 하자의 구분 등에 있어서 합리적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하자의 개념,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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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규호, "하자의 중요성 및 보수비용의 과당성에 관한 소론, In 건설재판실무논단" 서울중앙지법 건설실무연구회 2006

    2 최문기, "하자담보책임의 입법론에 관한 소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4 (14): 2005

    3 문성재, "하자담보책임법 개정을 위한 논의와 방향성을 위한 소고 - 독일 개정민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7 (27): 529-552, 2010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9

    5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6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8 변우주,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자에 관한 법적 문제점" 법학연구소 (43) : 243-267, 2009

    9 尹載允,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한국법학원 73 : 48-75, 2003

    10 김성욱,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조협회 58 (58): 332-364, 2009

    1 이규호, "하자의 중요성 및 보수비용의 과당성에 관한 소론, In 건설재판실무논단" 서울중앙지법 건설실무연구회 2006

    2 최문기, "하자담보책임의 입법론에 관한 소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4 (14): 2005

    3 문성재, "하자담보책임법 개정을 위한 논의와 방향성을 위한 소고 - 독일 개정민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7 (27): 529-552, 2010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9

    5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6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8 변우주,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자에 관한 법적 문제점" 법학연구소 (43) : 243-267, 2009

    9 尹載允,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한국법학원 73 : 48-75, 2003

    10 김성욱,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조협회 58 (58): 332-364, 2009

    11 이정민, "집합건물의 분양과 하자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와 관련한 몇 가지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 법원행정처 38 : 2004

    12 진무성,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대한변호사협회 (356) : 161-184, 2006

    13 윤인태,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산판례연구회 12 : 2001

    14 손금주,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한 연구, In 건설재판실무논단"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실무연구회 2006

    15 오민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In 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

    16 김대정, "아파트분양계약의 사법상의 법률관계" 한독법률학회 13 : 2002

    17 박종두, "분양집합주택의 하자와 담보책임" 법조협회 44 (44): 1995

    18 김범철, "매매계약상 하자의 존재시기 -대상판결: 대법원 2000.1.18 선고 98다18506 판결-" 한국민사법학회 (20) : 2001

    19 미하엘 쾨스터, "독일의 채권법 개정" 서울대학교 42 (42): 2001

    20 홍성욱, "국내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실태분석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6 (6): 2004

    21 양관섭, "공동주택의 하자평가 및 운용체계연구" 건설교통부 1997

    22 김태석,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동향" 2007

    23 서덕석,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건설교통부 2007

    24 전현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판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1 (11): 167-209, 2009

    25 변우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 한국재산법학회 24 (24): 97-125, 2008

    26 구재군, "공동주택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5헌가16 결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33 (33): 581-606, 2009

    27 권대우, "공동주택분양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8

    28 김재형, "계약법" 博英社 2010

    29 박경량, "韓國의 共同住宅 瑕疵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원 16 (16): 93-13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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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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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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