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특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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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충남대학교)
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35-16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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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특히 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일부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및 명의신탁의 유형별 횡령죄의 성립 등과 관련하여 법리구성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와 관련하여 변제기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담보 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권자나, 이중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등에 대한 등기협력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구조인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매도인,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채권자 등과 통일적인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 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결론을 가지고 각각의 명의신탁 유형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matter of trusted real property, there are different points of views regarding how to legally handle a case that trustee disposed trust property without having consent from title truster.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there were circumstances ...
In a matter of trusted real property, there are different points of views regarding how to legally handle a case that trustee disposed trust property without having consent from title truster.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there were circumstances that the court admitted a portion of embezzlement depending on the types of title trust. However, juridical principle is considered not certainly precise in determining the victim, or in validating embezzlement on different types of title trust. The reason is that the court regards Transfer for Security or Sales of Mortgage as examples of breach of trust because the Court recognizes liabilities of registration of cooperation of double selling vendors and creditors who disposed real estate under their name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period of payment as office works of others, but considering trustee’s disposal of real estate sale as an embezzlement, although its logical structure resembles that of Transfer for Security or Sales of Mortgage.
Now the problem relates to assessing the premise of breach of trust which are position of Trustee who disposed fiduciary estate that if one can be entitled as administrator of other people’s business, or if one is granted a position that secure others’ properties.
This paper will evaluate if trustee who customarily disposed fiduciary estate can be entitled a positi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then bury the charges of breach of trust so that it parallels to Transfer for Security and Sales of Mortgage cases, use the result and apply to each and other types of title trust, and finally develop and suggest a theory of analysis on penal responsibility of trustee who customarily disposed fiduciary estat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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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4
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84
7 이회창, "주석형법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8 이창섭,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소 54 (54): 53-79, 2013
9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명법 해설"
10 김미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사법적 규율" 법원도서관 32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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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유 존부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의 발견이 형법상 책임개념에 미치는 영향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5 | 0.55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2 | 0.38 | 0.638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