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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상 법정대지의 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cope of Legal sit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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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7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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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Item 5 of Article 2 of the「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is stipulated as “land on which a building to which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belongs is located” and “land which...

      In the Item 5 of Article 2 of the「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is stipulated as “land on which a building to which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belongs is located” and “land which becomes the site for building” pursuant to Article 4, which means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enacted by the law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Notwithstanding the above, not only theses and publications but judicial precedents term only the former a “Beopjungdaeji”. That is a misnomer.
      It is because that the「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define both the former and the latter as a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In addition, the term “Beopjungdaeji” uses the meaning of “Beopjung” as one that is prescribed by law, but it is another example of misuse.
      This study points out wrong expression of “Beopjungdaeji” used in existing theses and publications and discusses the true meaning of th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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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집합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으로 정한 건물의 대지로 한다.”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집합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으로 정한 건물의 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 대지에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규약으로 정한 건물의 대지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에 관련한 논문 및 문헌은 물론이고 판례 중에서도 법정대지라는 개념을 칭하고 그 의미를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정대지라는 개념은 그 성립에서는 물론이고, 그 범위에 따른 구분소유자 간의 대지사용권의 행사 및 분할 여부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먼저 법정대지라는 용어가 사용된 유래와 그 의미를 살펴, 기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정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진정한 의미의 법정대지의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향후「집합건물법」과 관련한 모든 문헌에서 진정한 집합건물 법정대지의 개념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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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려 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대법원행정처 27 : 1996

      3 이규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건물의 사용에관한 필요한 범위 내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72) : 2008

      4 박세창, "집합건물의 법정대지에 관한 소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8 : 111-130, 2011

      5 김정만,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및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광주지방법원 1996

      6 강윤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권리의성질" 법원도서관 2006

      7 박종두,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와 지료의 지급 - 대판 2012.5.24, 2010다108210.을 중심으로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0 : 37-62, 2012

      8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1

      9 박태신,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1 (11): 337-360, 2010

      10 박종두,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0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려 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대법원행정처 27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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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세창, "집합건물의 법정대지에 관한 소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8 : 111-130, 2011

      5 김정만,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및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광주지방법원 1996

      6 강윤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권리의성질" 법원도서관 2006

      7 박종두,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와 지료의 지급 - 대판 2012.5.24, 2010다108210.을 중심으로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0 : 37-62, 2012

      8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1

      9 박태신,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1 (11): 337-360, 2010

      10 박종두,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0

      11 구연모,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법조협회 58 (58): 278-323, 2009

      12 안갑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등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13 박홍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한국민사법학회 (22) : 2002

      14 김준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과의 일체성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4 : 1986

      15 이영희, "부동산소유권으로서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8

      16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Ⅲ〕" 2007

      17 강해룡, "법정대지외 규약상대지"

      18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13

      19 김용한, "민법학논총" 박영사 1985

      20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 법원행정처 24 : 1993

      21 김종권,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Ⅰ)" 한국사법행정학회 (339) : 1989

      22 김현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과의 관계" 청주대학교법학연구소 1986

      23 신언숙, "구분건물과 등기 1" 법조협회 34 (34): 1985

      24 배성호, "구분건물 매수인의 대지 점유사용권의 대지사용권성 여부"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25 양경욱,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문제" 법원행정처 16 : 1985

      26 靑山正明, "區分所有關係登記制度の改正について" (795)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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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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