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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범죄피해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전망 - 전국 확대시행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를 중심으로 - = An Evaluation of the 「Victim Assessment Report」 and Its Futur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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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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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lemented the Victim Assessment Report('VAR') within a limited scope since 2016. VAR was introduced institutionally in response to the demand that the intentions of victims should be reflected in criminal procedures. Based on a victim's statement about his or her damage, an objective third party expert writes an assessment report. VAR is used as evidence to prove injury of the component indicators, reference for punishment, and consideration for arrest or detention. VAR's major features include many factor as below; management as an original integrated model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similar cases in advanced nations, evaluation by psychology experts outside the police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victims, and utilization of objective measuring instruments to digitize assessment results.
      Of its many functions, the system has functions that improve the participation of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dures by assisting and facilitating them with their statements, realize the systemization and specification of crime victim, write a report on victim statements in document records, provide basic data for the punishment decision by a judge, help victims recover and heal psychologically, and make the recovery from damage fast and simple in combination with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Its dysfunctions include the possibilities of contamination or suggestibility in victim statements, risk of leakage of a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decrease of the victim's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due to his or her excessive expectations, the court's increased burdens with trial affairs or reduced discretion for punishment, and secondary victimization.
      When VAR i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balanc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feasibility, and the state's duty of protecting human rights, the need and usefulness of its expansion is fully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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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lemented the Victim Assessment Report('VAR') within a limited scope since 2016. VAR was introduced institutionally in response to the demand that the intentions of victims should be reflected in criminal procedures. B...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lemented the Victim Assessment Report('VAR') within a limited scope since 2016. VAR was introduced institutionally in response to the demand that the intentions of victims should be reflected in criminal procedures. Based on a victim's statement about his or her damage, an objective third party expert writes an assessment report. VAR is used as evidence to prove injury of the component indicators, reference for punishment, and consideration for arrest or detention. VAR's major features include many factor as below; management as an original integrated model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similar cases in advanced nations, evaluation by psychology experts outside the police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victims, and utilization of objective measuring instruments to digitize assessment results.
      Of its many functions, the system has functions that improve the participation of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dures by assisting and facilitating them with their statements, realize the systemization and specification of crime victim, write a report on victim statements in document records, provide basic data for the punishment decision by a judge, help victims recover and heal psychologically, and make the recovery from damage fast and simple in combination with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Its dysfunctions include the possibilities of contamination or suggestibility in victim statements, risk of leakage of a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decrease of the victim's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due to his or her excessive expectations, the court's increased burdens with trial affairs or reduced discretion for punishment, and secondary victimization.
      When VAR i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balanc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feasibility, and the state's duty of protecting human rights, the need and usefulness of its expansion is fully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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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청에서는 2016년부터 제한적 범위에서 범죄피해 평가제도(이하 ‘평가제도’라 함)를 운영하여 왔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요구에 의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기초하여 객관적‧제3자적 지위의 전문가에 의해 평가결과서가 작성된다.
      평가보고서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에 관한 피해영향 진술 부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양형의견 진술 부분, 범죄피해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의견 부분이 기재된다. 최근 형사판결문에는 평가제도의 시행산출물인 평가보고서가 언급되고 있다. 구성요건표지 중 상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 체포구속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의 유사제도와 비교분석해 보면, 평가제도는 피해영향진술 유형(VIS)을 기초로 한 피해영향평가보고 유형(VIR)의 결합이지만, 양형의견진술 유형(VSO)를 선택적으로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재판 전 경찰수사단계에서 서면으로만 작성된다.
      평가제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선진국 사례의 장점을 극대화한 독창적인 통합 모델로 운영된다.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경찰외부 심리전문가에 의해 평가된다. 평가결과 수치화를 위해 객관적 측정도구가 활용된다. 또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추적관찰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에 기초하여 전문가 감정의견이 기재된다.
      평가제도의 순기능으로는. 피해진술 조력 및 촉진으로 형사절차 참여도 향상, 범죄피해의 체계화 및 구체화 실현, 피해 진술의 서면기록으로 보고적 기능 수행, 법관의 양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피해자의 심리 회복 및 치유의 효과, 배상명령제도와 결부될 경우 피해회복의 신속‧간이화를 들 수 있다. 역기능으로는 피해진술의 오염 또는 피암시 가능성,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피해자의 과도한 기대 야기로 사법신뢰도 저하, 법원의 재판실무상 부담 증가 또는 양형 재량 감소를 들 수 있다. 2차 피해와 관련한 상반된 기능도 존재한다.
      평가제도의 여러 기능간 이익형량 관점에서, 실현가능성 관점에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확대시행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평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피드백을 통해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를 반복적으로 거쳐야 한다. 평가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데이터화 하고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제도시행의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다양한 실증적 연구도 필요하다. 또 해외의 범죄피해 진술제도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꾸준한 관심유도를 위해서는 향후 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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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서는 2016년부터 제한적 범위에서 범죄피해 평가제도(이하 ‘평가제도’라 함)를 운영하여 왔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요구에 의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경찰청에서는 2016년부터 제한적 범위에서 범죄피해 평가제도(이하 ‘평가제도’라 함)를 운영하여 왔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요구에 의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기초하여 객관적‧제3자적 지위의 전문가에 의해 평가결과서가 작성된다.
      평가보고서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에 관한 피해영향 진술 부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양형의견 진술 부분, 범죄피해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의견 부분이 기재된다. 최근 형사판결문에는 평가제도의 시행산출물인 평가보고서가 언급되고 있다. 구성요건표지 중 상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 체포구속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의 유사제도와 비교분석해 보면, 평가제도는 피해영향진술 유형(VIS)을 기초로 한 피해영향평가보고 유형(VIR)의 결합이지만, 양형의견진술 유형(VSO)를 선택적으로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재판 전 경찰수사단계에서 서면으로만 작성된다.
      평가제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선진국 사례의 장점을 극대화한 독창적인 통합 모델로 운영된다.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경찰외부 심리전문가에 의해 평가된다. 평가결과 수치화를 위해 객관적 측정도구가 활용된다. 또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추적관찰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에 기초하여 전문가 감정의견이 기재된다.
      평가제도의 순기능으로는. 피해진술 조력 및 촉진으로 형사절차 참여도 향상, 범죄피해의 체계화 및 구체화 실현, 피해 진술의 서면기록으로 보고적 기능 수행, 법관의 양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피해자의 심리 회복 및 치유의 효과, 배상명령제도와 결부될 경우 피해회복의 신속‧간이화를 들 수 있다. 역기능으로는 피해진술의 오염 또는 피암시 가능성,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피해자의 과도한 기대 야기로 사법신뢰도 저하, 법원의 재판실무상 부담 증가 또는 양형 재량 감소를 들 수 있다. 2차 피해와 관련한 상반된 기능도 존재한다.
      평가제도의 여러 기능간 이익형량 관점에서, 실현가능성 관점에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확대시행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평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피드백을 통해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를 반복적으로 거쳐야 한다. 평가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데이터화 하고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제도시행의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다양한 실증적 연구도 필요하다. 또 해외의 범죄피해 진술제도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꾸준한 관심유도를 위해서는 향후 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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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사법연수원, "형사판결서작성실무"

      2 김성룡, "형사절차상 신문방법과 진술의 왜곡가능성에 대한 소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5 : 93-114, 2006

      3 위재민, "형사절차법" 법률저널 2015

      4 김성룡, "형사소송법의 전문가감정의 제 문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271-290, 2005

      5 박동률, "형사소송법(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

      6 이세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소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7 (7): 89-116, 2015

      7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9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8

      10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 2018

      1 사법연수원, "형사판결서작성실무"

      2 김성룡, "형사절차상 신문방법과 진술의 왜곡가능성에 대한 소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5 : 93-114, 2006

      3 위재민, "형사절차법" 법률저널 2015

      4 김성룡, "형사소송법의 전문가감정의 제 문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271-290, 2005

      5 박동률, "형사소송법(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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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9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8

      10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 2018

      11 백형구, "형사소송법" 법원사 2012

      12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6

      13 이창현,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8

      14 김성룡, "형사법의 근본원칙을 다시 생각함 -자유의사와 책임원칙-" 법학연구원 (58) : 341-360, 2017

      1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16 조기영, "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4) : 413-433, 2009

      17 이권철, "피해자충격진술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16 (16): 531-544, 2016

      18 정지혜,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과 피고인 방어권과의 충돌 문제 - 일본의 선행실시 경험 비교를 통한 시사 -" 법학연구소 18 (18): 143-172, 2015

      19 김지선,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0 장원경,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사형재판에서 피해자영향증거를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20 (20): 55-85, 2012

      21 민영성,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한국법학원 (93) : 164-179, 2006

      22 김성룡,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독일 형사절차상 사법보조인의 피해자보고서 활용의 시사" 한국피해자학회 17 (17): 311-333, 2009

      23 서울신문, "죄만 보던 법, 피해 사연도 본다"

      24 김성룡, "제2차 피해자화와 관련한 독일의 최근 논의의 시사" 한국피해자학회 21 (21): 245-264, 2013

      25 이정원, "제16차 세계피해자학회 심포지엄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한국피해자학회 26 (26): 123-146, 2018

      26 경찰청, "전문가용 범죄피해평가 매뉴얼"

      27 히라라기 토기호, "일본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28 이정민,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와 형사재판의 변화" 한국피해자학회 17 (17): 35-57, 2009

      29 조균석, "일본 피해자참가제도 시행 7년의 운영 성과와 그 시사점" 법학연구소 (38) : 169-194, 2017

      30 김재희, "양형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역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를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21 (21): 217-244, 2013

      31 파이낸셜뉴스, "성폭행한 범인 앞에서 덜덜 떨며 말했지만.보복 두려워"

      32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 2016

      33 News1, "부산 일가족 피살사건 아파트 적막감만. 주민들 외출꺼려"

      34 박광민, "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 한국형사법학회 21 (21): 175-194, 2009

      35 임병락,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언" 법학연구소 8 (8): 339-362, 2014

      36 류병관, "범죄피해자 진술권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01-223, 2008

      37 표창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3711), 2018. 5. 23. 발의"

      38 김상훈, "범죄피해 평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경찰대학 17 (17): 71-93, 2017

      39 경찰청, "범죄피해 평가제도 시범운영계획 하달,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442"

      40 박지선, "범죄피해 전문가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41 이진국, "독일의 부대공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0 (10): 141-162, 2018

      42 김성룡, "독일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의 주요 내용·쟁점을 통해 본 국내 피해자보호 관련 논의의 합리적 방향" 한국피해자학회 18 (18): 57-79, 2010

      43 조홍석,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개인의 보호청구권"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097-1116, 2011

      44 이성애, "경찰 수사단계 내 범죄피해자 지원 활성화 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17 (17): 231-250, 2018

      45 이승호,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진술권 제도에 대한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17 (17): 57-80, 2009

      46 공정식, "강력범죄 피해자의 영향진술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12 (12): 5-30, 2016

      47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8

      48 경찰청, "2018년 범죄피해 평가제도 운영지침 하달,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381"

      49 양형위원회, "2018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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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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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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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5 1.38 1.72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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