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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공지분(空持分)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oid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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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70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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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는 토지를 환지처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등기전산화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법적 문제이다. 그러나 공지분 등 지분불일치의 상태에 있는 토지등기는 전산화의 예외로서 존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공지분은 매매당사자간에는 경정등기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대법원은 공지분을 목적토지가 없는 등기부상 존재하는 토지라고 하여 무효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설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의 논리를 연장하면, 공지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특별한 설시없이 목적토지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고 있다. 오히려 공유설에 의하여 공지분은 약정상 특정점용부분을 가지지 아니한 지분이기 때문에 허무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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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는 토지를 환지처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등기전산화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법적 문제이다. 그러나 공지분 등 지분불일치의 상태에 있는 ...

    공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는 토지를 환지처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등기전산화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법적 문제이다. 그러나 공지분 등 지분불일치의 상태에 있는 토지등기는 전산화의 예외로서 존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공지분은 매매당사자간에는 경정등기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대법원은 공지분을 목적토지가 없는 등기부상 존재하는 토지라고 하여 무효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설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의 논리를 연장하면, 공지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특별한 설시없이 목적토지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고 있다. 오히려 공유설에 의하여 공지분은 약정상 특정점용부분을 가지지 아니한 지분이기 때문에 허무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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