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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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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를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민법 호주와 가족(제778조~제796조) 및 호주 승계(제980조~제995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제826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963조 중 그 가에 연고 있는 자 그리고 제966조 및 968조 중 호주라는 문언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 姓의 결정방법으로는 부의 성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합의에 따라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姓의 변경은 입양의 경우에만 인정하되 양자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양자가 친생친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존중하여 변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양자가 15세 미만의 시기에 입양하여 양친의 성을 따른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변성한 양자의 파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성하되 자녀복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파양시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다음으로 호적제도의 개선으로서 새로운 신분등록제 1인 1적제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기본이념은 그 이념적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편제원리에서도 헌법상의 혼인ㆍ가족제도에 부합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법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부부와 미혼의 자녀라는 특정한 가족상을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적제도도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식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제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제도는 도덕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수단은 오히려 시대와 함께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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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를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민법 호주와 가족(제778조~제796조) 및 호주 승계(제980조~제995조)는 삭제되어...

    본 논문은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를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민법 호주와 가족(제778조~제796조) 및 호주 승계(제980조~제995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제826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963조 중 그 가에 연고 있는 자 그리고 제966조 및 968조 중 호주라는 문언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 姓의 결정방법으로는 부의 성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합의에 따라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姓의 변경은 입양의 경우에만 인정하되 양자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양자가 친생친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존중하여 변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양자가 15세 미만의 시기에 입양하여 양친의 성을 따른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변성한 양자의 파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성하되 자녀복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파양시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다음으로 호적제도의 개선으로서 새로운 신분등록제 1인 1적제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기본이념은 그 이념적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편제원리에서도 헌법상의 혼인ㆍ가족제도에 부합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법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부부와 미혼의 자녀라는 특정한 가족상을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적제도도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식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제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제도는 도덕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수단은 오히려 시대와 함께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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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organization of related laws according to abolition of family head system centering on the Civil Code and family register system. First, family head (Article No. 778-796), family head and head succession (Article No. 980-995) in the Civil Code must be eliminated. 'The person who has connection with the family' in Section 3 and 4, Article 826, and Article No. 963 and ' family head ' in Article No. 966 and 968 must be eliminated. The family names of children shall basically follow the ones of their father, but according to agreement between fathers and mothers, children should be allowed to follow family names of their mothers. Change of family names is allowed only for adoption, but when adopted children are more than 15 years old, if they suggest to use family name of their real parents, their suggestion is respected. When the adopted children are below 15 years old and follow their step-parents, they are allowed to recover their previous family name one year after they become adults. When the adopted children who change their surname give up their adoption, they basically recover their surname, but in terms of protection of children welfare, they are allowed to maintain the family name and family origin in case of de-adoption according to permission of the domestic relations courts.
    Next, for speculation on one-register one-person system, a new status register system for improvement of family register, basic ideas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its ideological indexes. The organization principle should be met with marriage and family system and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Moreover, in respect to new organization of the family register, this study suggests that specific family consisting of married couple and unmarried children does not need to be institutionalized. Therefore, our family register system should secure and maintain various family types. The legal system is only a means to realize ethical ideologies and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 means be changed according to changed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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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organization of related laws according to abolition of family head system centering on the Civil Code and family register system. First, family head (Article No. 778-796), family head and head succession (Article No. 980-995) in th...

    This study examines organization of related laws according to abolition of family head system centering on the Civil Code and family register system. First, family head (Article No. 778-796), family head and head succession (Article No. 980-995) in the Civil Code must be eliminated. 'The person who has connection with the family' in Section 3 and 4, Article 826, and Article No. 963 and ' family head ' in Article No. 966 and 968 must be eliminated. The family names of children shall basically follow the ones of their father, but according to agreement between fathers and mothers, children should be allowed to follow family names of their mothers. Change of family names is allowed only for adoption, but when adopted children are more than 15 years old, if they suggest to use family name of their real parents, their suggestion is respected. When the adopted children are below 15 years old and follow their step-parents, they are allowed to recover their previous family name one year after they become adults. When the adopted children who change their surname give up their adoption, they basically recover their surname, but in terms of protection of children welfare, they are allowed to maintain the family name and family origin in case of de-adoption according to permission of the domestic relations courts.
    Next, for speculation on one-register one-person system, a new status register system for improvement of family register, basic ideas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its ideological indexes. The organization principle should be met with marriage and family system and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Moreover, in respect to new organization of the family register, this study suggests that specific family consisting of married couple and unmarried children does not need to be institutionalized. Therefore, our family register system should secure and maintain various family types. The legal system is only a means to realize ethical ideologies and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 means be changed according to changed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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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
    • Ⅱ. 호주제도의 형성과정
    • Ⅲ. 민법상 호주제도 폐지와 관련 규정 개관
    • Ⅳ. 자의 성과 본
    • 국문요약
    • Ⅰ. 서
    • Ⅱ. 호주제도의 형성과정
    • Ⅲ. 민법상 호주제도 폐지와 관련 규정 개관
    • Ⅳ. 자의 성과 본
    • Ⅴ. 호적제도(1인 1적제)
    • Ⅵ. 결어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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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동헌, "호주제도존치론의 허구" 한국가족법학회 1984.

    2 "호주제도를 폐지할 경우 호적제도의 정비방안" 2003.6.

    3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2000.8.

    4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부정책개발평가담당관실 2001.

    5 "호적의 신편제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6 "현행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호주제도폐지를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7 "한국호적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사 1997.

    8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법학회 (1) : 2002.6.

    9 "우리나라 민법상의 성씨제도 연구" 법문사 1973.

    10 권순형, "고려시대의 혼인과 여성의 지위" 1999.

    1 곽동헌, "호주제도존치론의 허구" 한국가족법학회 1984.

    2 "호주제도를 폐지할 경우 호적제도의 정비방안" 2003.6.

    3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2000.8.

    4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부정책개발평가담당관실 2001.

    5 "호적의 신편제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6 "현행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호주제도폐지를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7 "한국호적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사 1997.

    8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법학회 (1) : 2002.6.

    9 "우리나라 민법상의 성씨제도 연구" 법문사 1973.

    10 권순형, "고려시대의 혼인과 여성의 지위" 1999.

    11 "개정호적법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2002.

    12 조대현, "개별적 신분등록제도" (3145) : 2003.

    13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법원행정처 2003.

    14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의 문제점" (10) : 1996.

    15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1992.

    16 "近代戶籍制度の確立と家族の統制" 早稻田大學 出版部 1996.

    17 "親族相續法論" 博英社 2004.

    18 "相續法(民法講義Ⅵ)" 博英社 2004.

    19 高橋菊江, "新版 夫婦別姓ヘの招待" 有斐閣 1995.

    20 "戶籍編製の原理" 有斐閣 中川善之助敎授還曆記念 : 1959.

    21 "戶主制度のあゆみと次世代戶籍" 1992.

    22 "家族の法と歷史" 1993.

    23 "夫婦別姓選擇制私案" 1992.

    24 "スイス オストリアの身分登錄制度の槪要" 早稻田大學出版部 1996.

    25 "これからの家族法と戶籍制度" 1993.

    26 김선옥, "UN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4 (4): 2000.

    27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연구"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정책조정관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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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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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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