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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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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97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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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이후 법학교육의 기능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법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정 선택과목에 응시하기 위해 수험생이 사전에 어떤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의 선택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중에는 주로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만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점수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과목은 유지조차 어려운 까닭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과운영은 사실상 필수과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다수의 선택과목군을 설정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선택과목군에 속하는 일정 수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졸업 및 변호사시험 응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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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이후 법학교육의 기능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법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이후 법학교육의 기능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법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정 선택과목에 응시하기 위해 수험생이 사전에 어떤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의 선택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중에는 주로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만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점수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과목은 유지조차 어려운 까닭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과운영은 사실상 필수과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다수의 선택과목군을 설정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선택과목군에 속하는 일정 수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졸업 및 변호사시험 응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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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in 2009, it is expected that legal education at law schools should consist of both academic stage and vocational stage so that the graduates from a law school should be equipped with a professional capability to handle actual legal cases. As the professional license is given only to those passing the bar exam after graduating law school, bar exam greatly affects actual operation of law school curriculum.
      Currently, bar exam consists of mandatory subjects and elective subjects, but there are no prerequisites required for selecting elective subjects. This means it is possible for bar examinees to select an elective subject without having taken any regular course in that area of law while in law school. As a matter of fact, majority of students, while in law school, only take courses related to the mandatory subjects of the bar exam and they seem to look for easy ones for selection of optional subjects for the bar exam. In order to raise specialists in diverse fields of law, it is necessary to maintain diversity in the law school curriculum but it is not easy under these circumstances.
      To redress these problems, this article suggests to do away with optional subjects in the bar exam. Instead, optional subjects should be grouped into a number of categories and as a prerequisite to take the bar exam, law school students should be obliged to take a certain number of courses in one of thes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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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in 2009, it is expected that legal education at law schools should consist of both academic stage and vocational stage so that the graduates from a law school should be equipped with a professional capability to h...

      Since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in 2009, it is expected that legal education at law schools should consist of both academic stage and vocational stage so that the graduates from a law school should be equipped with a professional capability to handle actual legal cases. As the professional license is given only to those passing the bar exam after graduating law school, bar exam greatly affects actual operation of law school curriculum.
      Currently, bar exam consists of mandatory subjects and elective subjects, but there are no prerequisites required for selecting elective subjects. This means it is possible for bar examinees to select an elective subject without having taken any regular course in that area of law while in law school. As a matter of fact, majority of students, while in law school, only take courses related to the mandatory subjects of the bar exam and they seem to look for easy ones for selection of optional subjects for the bar exam. In order to raise specialists in diverse fields of law, it is necessary to maintain diversity in the law school curriculum but it is not easy under these circumstances.
      To redress these problems, this article suggests to do away with optional subjects in the bar exam. Instead, optional subjects should be grouped into a number of categories and as a prerequisite to take the bar exam, law school students should be obliged to take a certain number of courses in one of thes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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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의 지향점
      • Ⅱ. 선택과목의 교육방법
      • Ⅲ.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실제와 문제점
      • Ⅳ.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을 통한 선택과목 교육정상화를 위한 제언
      • 〈국문초록〉
      • Ⅰ.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의 지향점
      • Ⅱ. 선택과목의 교육방법
      • Ⅲ.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실제와 문제점
      • Ⅳ.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을 통한 선택과목 교육정상화를 위한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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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기, "환경법의 교육방법론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29 (29): 289-318, 2007

      2 김인재,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8 (18): 267-298, 2015

      3 진홍기,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법조협회 60 (60): 237-269, 2011

      4 김창록, "변호사시험제도의 운영의 적절성" 2013

      5 이종수, "변호사시험의 범위와 방법 : 공법의 경우"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 3 (3): 2012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2014

      7 조상균,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법 교육" 한국노동법학회 (22) : 159-169, 2006

      8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2011년 개정판)"

      9 박태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환경법 교육방법론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26 : 87-100, 2008

      10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2013

      1 이은기, "환경법의 교육방법론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29 (29): 289-318, 2007

      2 김인재,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8 (18): 267-298, 2015

      3 진홍기,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법조협회 60 (60): 237-269, 2011

      4 김창록, "변호사시험제도의 운영의 적절성" 2013

      5 이종수, "변호사시험의 범위와 방법 : 공법의 경우"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 3 (3): 2012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2014

      7 조상균,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법 교육" 한국노동법학회 (22) : 159-169, 2006

      8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2011년 개정판)"

      9 박태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환경법 교육방법론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26 : 87-100, 2008

      10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2013

      11 신동룡,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원 21 (21): 177-212, 2011

      12 박동진,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한국법학원 (124) : 35-64, 2011

      13 김용섭,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육과정)의 개선과제" 법학연구소 18 (18): 337-361, 2013

      14 진현민,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향”.에 대한 토론문" 한국법학원 2011

      15 장재현, "(기고자료)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법학연구원 (32) : 1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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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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