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범위의 확정 - 이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법령해석례 4,500여건 중에서 “법령정비권고” 또는 “정비의견”이 제시된 사례를 중심 으로 진행하였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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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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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범위의 확정 - 이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법령해석례 4,500여건 중에서 “법령정비권고” 또는 “정비의견”이 제시된 사례를 중심 으로 진행하였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
○ 연구 범위의 확정
- 이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법령해석례 4,500여건 중에서 “법령정비권고” 또는 “정비의견”이 제시된 사례를 중심
으로 진행하였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이후 해석요청 사례부터 법령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
안에 대해서 “법령정비권고” 또는 “정비의견”을 제시해옴
- 2016년 이후 “법령정비권고” 또는 “정비의견”이 제시된 건수는 약 700여건임. 약 700여건의 법령정비권고 사례
중 최근 5년(2017년~2021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해석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이와 같이 최근 5년간의 해석례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은 해석례에서 제시된 법령정비권고를 중심으로 권고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령으로의 확대가 주된 연구의 결과물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음. 법
령의 개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동시에 2016년 진행된 연구에서 “정비의견이 제시된 이후 시간적 간격이 크
지 않게 해당 내용을 수용하여 법령이 개정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비의견이 제시된 이후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
간이 지난 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도 많았다”는 결론21)을 제시하였음에서 착안함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과로 관련 법령도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유사법령 사
례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개선과제 발굴에도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연구대상 법령해석례의 유사법령으로의 확장을 위한 착안사항 검토
- 연구대상 법령해석례를 확정한 후 유사법령으로의 확장을 위하여 각 법령해석례를 대상으로 착안사항을 검토함
- 2017년부터 2021년의 기간 동안 법령정비권고가 있는 법령해석례에 대한 착안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함
- 유사법령의 검색은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규정형식을 갖추고 있는 법령을 법령안 편집기 및 국가법령정
보센터를 이용하여 검색하여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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