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은 곧 복지사회의 체육활동이다. 복지사회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창조를 바탕으로 즐겁고 명랑한 환경을 만들어 가며 건강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말한다. 모든 지역주민이 복지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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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생활체육은 곧 복지사회의 체육활동이다. 복지사회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창조를 바탕으로 즐겁고 명랑한 환경을 만들어 가며 건강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말한다. 모든 지역주민이 복지화된 ...
생활체육은 곧 복지사회의 체육활동이다. 복지사회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창조를 바탕으로 즐겁고 명랑한 환경을 만들어 가며 건강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말한다. 모든 지역주민이 복지화된 환경 속에서 높은 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복지화된 환경의 대단히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생활체육의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활동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를 위한 각종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흥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양적·질적으로 개선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체육활동의 가치와 기능에 따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체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체육의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건인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높은 활용도, 유능한 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활발한 동호인 조직, 시설의 이용과 프로그램 그리고 동호인 조직 등을 널리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행·재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직장 체육의 활성화와 모든 체육의 근원이 되고 모태가 되는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끼리의 행정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