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2007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로 개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우리사회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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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2007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로 개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우리사회에서 여성...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2007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로 개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우리사회에서 여성노동권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모성보호와 육아문제가 더 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뀌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관련 법·제도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완화하는데 일조했지만, 그 혜택은 일부 정규직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여성노동시장의 제 문제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이 연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여러 법조문 중에서 제3장 모성보호와 제3장의 2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하여 현황을 살펴본 후 남녀고용평등법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활성화방안과 입법론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법제정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고평법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법과 현실간의 괴리 원인 진단과 함께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언한 점에서 나름 독자성을 갖는다. 그러나 직접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qual Employment Act⌟, the first law in Korea that bans discrimination in empl...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qual Employment Act⌟, the first law in Korea that ban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stipulates work-family balance support. Under the Act, systems for work-family balance of male and female workers, such as parental leave, were introduced. As such, the law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work-family balance for male and female workers. However, it is our reality that this maturity in system has not led to the improvement of women's economic status. The female economic participation rate remains at about 59.4% (2018), and about 40% of all female workers are irregular workers with unstable employment and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he M-shaped structure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which shows career breaks for women in childbirth and childcare, is yet to be improved.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30 year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qual Employment Act,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family balance support system among the provisions of the Act, and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one of useful sources for drawing up improvement plans of the Equal Employment Ac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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